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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8.8.(목) 14:00 배포 2024. 8.8.(목) 12:00 위메프· 티몬 피해 7,600여 중소·영세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중-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위메프 · 티몬 피해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및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〇 (환급금 조기지급) ’2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8.2.(금)까지 조기 지급하였고, -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8.14.(수)까지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8.9., 8.24.)보다 조기환급 7일, 일반환급 10일 조기 지급〇 (납부기한 연장)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2.(월) 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방법)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신청/결과조회→④일반세무서류 신청→⑤ ‘납부기한’ 조회 → ⑥ 인터넷 신청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8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부가가치세는 9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예정 - 2 - 〇 (세무검증 유예)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〇 (압류・매각 유예)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홈택스 압류·매각유예 신청방법)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④일반세무서류 신청→⑤ ‘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 ⑥ 인터넷 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2. 압류・매각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민희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규 (044-204-3517)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봉 (044-204-3002) - 3 - 참고 1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선택 ④‘인터넷 신청’ 선택 - 4 - 참고 2 압류・매각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민원명 찾기’ -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④‘인터넷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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