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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 8. 9.(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장 (代 주택정책과장) 김장열 2133-7012 주택금융지원팀장 강윤애 2133-703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관련 누리집 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최대 연4.5%이자지원- 자녀 추가 지원도 최대 1.5%↑,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한도전액지원- 시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에 이어 전세대출 이자 지원 통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줄일것” □ 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주거비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있다.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화)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확대와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149건→3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 2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결혼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주택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지원금리 : 1%~4.5%(소득별 기본 지원금리 및 추가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1.0%~3.62% ※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市지원금리(1%~4.5%), 대출금리 4.62%(’24.8.1.현재). 본인부담금리는 1%이상이어야 함. □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선제적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포함한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천7백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 3 -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 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 소득구간별 이자 지원 금리 > 기 존 기 존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0 ~ 2천만원 이하 3.0% 0 ~ 3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 추가지원금리(택일, 중복불가) • 예비신혼부부 지원 : 0.2%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0% • 자녀 지원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이상 1.5% □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은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있다. ○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594~1596)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신한 - 4 - 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2222)로 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통해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신혼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밝혔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소감 #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계속 이용 가능, 자녀계획도 생각 중” (영등포구, 신혼부부 강○○ 씨) 저희 부부는 직장이 있는 서울에 집을 구하려니 생각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높은 대출에이자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소득 기준이 초과하게 되어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7월 말부터 소득 기준이 높아져 기존 집에서 살면서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었으니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합니다. # “출산인센티브와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확대로 주거부담 줄어” (은평구, 신혼부부 박△△ 씨)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작년 5월에 혼하여 올해 6월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올해 초 이직 준비를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작은 평수로 옮겨야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용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사업의 지원금리와 출산 인센티브가 많이 늘어나 이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사하지 않고 지금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붙임 :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1부.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1부. 3. 홍보 자료 1부. 끝. - 5 - 붙임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ㅇ 지원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ㅇ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ㅇ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ㅇ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ㅇ 시행일자: ’24. 7. 30.(화) □ 이차보전(이자지원 금리) 내용 부부합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추가 금리 지원 조건 지원금리예비 신혼부부 0.2%자 녀 1자녀 0.5%2자녀 1.0%3자녀 1.5%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1.0% ※ 단,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한가지 항목만 선택적용(중복 안됨)되며, 이자 지원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 적용됨 □ 신청절차 *협약은행 : 국민·신한·하나은행 한 도 조 회 대 출 상 담 추천서 접수 추천서 심사 추천서 발급 대 출 신 청 대출금 지급대출한도조회 및 대 출 상 담 ▶ 서울주거포털 신 청 ▶ 신 청 서 등 심 사 승 인 ( 3 일 내 외) ▶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 관 련 서 류 협약은행 제출 ▶ 대출 자격 평가및 대출 실행협 약 은 행 신 청 자 서 울 시 신 청 자 신 청 자 협 약 은 행※ 추천서 접수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 최근 3년간 운영 실적1)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건수(신규) 32,365건 (8,423건) 33,121건 (7,494건) 28,267건 (3,573건) 대출총액 51,789억 원 54,020억 원 45,461억 원 이자지원액 610억 원 715억 원 840억 원 1) 각 연도말 기준 현황 - 6 - 붙임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신혼부부 사업 신규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시행일(’24.7.30.)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 (생애 1회) - 대출 실행일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위의 보험료 납부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료 지급 신청자 ※ 지원 제외자 1)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므로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2)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 자치구별 지원사업 등에 의해 동일 건에 대한 보증료를 기 지원받은 자 ㅇ 지원내용: 보증료 납부전액 (30만원 한도) ㅇ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신청서류 (대출자 → 서울시) -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신청방법: 대출실행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ㅇ 지급일자: 지급 결정 승인일 익월 20일 지급 ㅇ 시행일자: ’24. 7. 30.(화) □ 신청절차 *협약은행 : 국민·신한·하나은행 대 출 실 행 반 환 보 증 가 입 신 청 반 환 보 증 심 사 보증료 납부 보 증 료 지 원 신 청 지원금 지급대출 실행 및 금융거래확인서 수 령 ▶ 대출은행 방문, 반 환 보 증 가 입 신 청 (대출실행 90일이내) ▶ 반 환 보 증 심사 및 통보 (30일 내외 소요)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영수증 수 령 ▶ 서울주거포털 온 라 인 신 청 ▶ 지 급 승 인 일익월 20일 지급협 약 은 행 신 청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 청 자 신 청 자 서 울 시 - 7 - 붙임3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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