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25.(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4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02-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유지현 02-2133-44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누 리 집 www.mecar.or.kr www.seoul.go.kr(고시 공고)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 총 1만 대 목표- 7.29.(월)~8.16.(금) '24년도 3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 신청- 저소득 생계형 차량 우선 선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통해접수- 시 “'24년 마지막 지원, 내년 폐차 보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 올해 조기참여당부” □ 서울시가 지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원을투입해 약 6천 대를 폐차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66억원을추가 투입해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3차까지 합해서올해총1만 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 서울시는 7.29.(월)~8.16.(금)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이올해마지막 신청으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돼 내년 보조금이줄어들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시는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포함,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 폐차 지원했다. - 2 - □ 이번 3차 지원도 지난 5월 진행된 2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 시는 그간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하여보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차 지원부터‘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도입했다. ○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으나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100만 원)은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신청할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시‘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중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중으로 문자․카카오톡을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3 - □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8.16.(금)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 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3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조기폐차 신청은 내년3월경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이번에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 조기폐차 지원금 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 4 - 붙임1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경유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그 외 300 800 70% 30% 지원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5 - 붙임2 조기폐차 지원금 선정 방식 및 우선순위 □ 조기폐차 선정 방식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 제3차 신청이 공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① 우선순위가 같을 시 →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② 제작 일자가 같을 시 →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불가 □ 우선 순위 기준 우선순위 경유차 건설기계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2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3 택배차량** - 4 어린이 통학차량*** - 5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택배차량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통학(운송)차량 구조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①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② 신청이 공고한 예산보다 많아 순위 내 경합 시 등록원부 기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 우선 선정③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 기간(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④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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