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1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부개정… 개정법령 반영 ‧ 시민이해 쉽게 재정비- 7월 15일(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복잡한 조문 구성체계 및 불명확한 용어‧표현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재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개정은공포 즉시 시행 □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관련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이해하기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담았다. □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를최초 제정하고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 2 - ○ 2000년 舊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조례로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된 바 있다. □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걸친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등이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갖추는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단 차원에서 이번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초안을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7월 15일 공포했다. □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문구나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부칙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및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구성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간결하게 재정비했다. - 3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입안시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완화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없는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이와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규정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 4 - ○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개정을목표로 진행 중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최초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시민의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쉽고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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