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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12일(금)부터 차량 등록

by 플래닛디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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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무료로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개정됨에 따라 오는 8.21.(수)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7.12.(금)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다자녀가구가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시스템에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수)부터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2024. 7. 1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2133-22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담 당 자 박진희 2133-2223 : 4쪽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12일(금)부터 차량 등록- 내달 21일(수)부터 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에사전등록-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18세 이하인 가구 대상, 가구당 차량 1대 등록가능- 시,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위해 지속노력” - 2 - □ 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다자녀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발의)에의해 이뤄지게 됐다. □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21.(수) 전에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자동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못한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된다. ○ ‘바로녹색결제’에 로그인한 뒤에 ‘나의 녹색교통’에서 차량정보추가․삭제 메뉴를 클릭,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면된다. ※ 다둥이 카드 소지(대면 확인)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 검증 예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위기속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지속해 - 3 -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등록 방법 - 4 - <붙임>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등록□ 바로녹색결제 시스템(oksign.seoul.go.kr) 접속 1) 회원가입 2) 나의 녹색교통 클릭 3) 비밀번호 재인증 4) 차량정보추가/삭제 5) 다자녀 등록/변경 6) 다자녀 감면기간 확인 필수 : 막내 18세 이하 (예시 : 막내 16.09.05일생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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