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1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1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3건(심의 3건) ㅇ 수정가결 : 2건 ㅇ 원안가결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2 0 2 4 . 0 7 . 1 0 ( 수 ) 1 4 : 0 0 , [ 돈 의 문 박 물 관 마 을 ] 열 린 회 의 실 】▣ 총 3건 (심의 : 3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결과 비고1 <심의>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원(125,00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1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3개소), 용도지역조정가능지(2개소) 지정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팀장 : 정광재 담당 : 윤상진(2133-8397) 2 <심의>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30,920.3㎡) ○ 내 용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 국제교류 친환경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 구역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일부 변경 - 지정용도(전시장) 추가 및 공공기여 세부사업비 변경 등 원안가결 <도시공간전략과>공간계획팀팀장 : 김영희담당 : 유민종(2133-6972) 3 <심의>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일원(141,67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기존 55,900㎡ → 변경 141,673㎡) -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고경곤담당 : 장은교(2133-8384) - 3 - 2024. 7. 1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1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02-2133-839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7월 10일 개최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면적 125,000㎡) 지역으로,사가정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청량리·왕십리와 연계되고 동측으로는 용마터널이 근접하고 있어 경기 동부지역과 연계되는 주요교통거점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이후의주변 및 대상지에 대한 개발현황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역세권 통합개발 유도 및 주요 보행축활성화를통해 지구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사가정역 역세권 일대를 특별계획구역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4 - □ 특히 사가정로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는 향후 개발시 면목로에접하는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하도록 계획하여 상습정체구간인 면목로(폭 12m)의 교통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통해 지역 개발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 치 도 - 5 - 2024. 7. 1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1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양 병 현 2133-6950 공간계획팀장 김 영 희 2133-69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서울역 일대 대격변 시작…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연내 '첫 삽' -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원안가결’ - 건축허가 이후 일부내용 수정…광장 간 연결 브릿지 선형 변경, 전망대 위치조정등- 서울시,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 위상 강화하고 도심에 활력 불어넣을 것” □ 장기간 방치됐던 대규모 철도 부지가 연면적 34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본격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0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의 관문이자 국가중앙역인서울역일대 공간 대개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이후,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서울역광장 간 연결브릿지의 규모와 선형을 변경하는 한편, 지역경관조망용으로 계획된 시민개방공간인 최상층 전망대의 위치 조정 등이있다. - 6 - □ 아울러 도심권 업무지원을 위해 계획된 국제회의시설에 ‘전시장’ 용도를추가함으로써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등을도모했다. □ 이번 위원회 가결로,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수있는회의장과 전시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에 가속이 붙을것으로전망된다. 연면적 약 34만㎡, 최고 39층 규모의 컨벤션,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 도심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시설들이들어설예정이다.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사업을진행할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안 변경 결정으로서울역공간재편의 시작을 알리는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수있게 됐다”며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심부에새로운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7 - [참고자료] □ 위치도 □ 조감도 - 8 - 2024. 7. 1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1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재진 02-2133-838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7월 10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일대에 입지하고 있는 지구중심으로서2015년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고, 2031년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준공될 예정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앞두고있어, 지구중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추진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일대 통합관리를위해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기능강화를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대는 의료관광기능을 권장용도로계획, - 9 - 간선가로변은 주거복합건축물 외 주거용도는 불허용도로 결정하며간선변주거지역 일부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에 대하여 용도완화계획을수립하였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기능 도입 시 소형 주택에 대한 도입비율을제한하여 의무 확보 법정 주차대수를 강화하였으며 「서울시부설주차장 공공개방사업」과 연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설치하여일반에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역세권 환승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간선변 버스정류장 일대 공개공지조성을유도하며 보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도로변은 벽면한계선을결정하여추가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획지및 공동개발 규제 최소화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등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도모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및계획(변경)」 수립으로 화곡역 일대가 의료관광특구 및 환승역세권으로서지구중심 위상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위 치 도 1부. - 10 -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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