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7. 11.(목) 06:00 이후(7. 11.(목) 석간) / 배포 : 2024. 7. 10.(수) “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으로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 12일 설명회 열려… 타당성조사 최대 5억원 지원 · 해외사업 전문가 무상 컨설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2일 건설,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는 '30년까지 '18년도 대비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국제감축 목표량은 3,750만톤 ㅇ 올해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설명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니즈(needs) 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ㅇ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ㅇ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에서는각각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 △ 2024년도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 2 -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설명회 개최계획안(붙임)에 첨부된 QR코드에 접속하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ㅇ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관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발간한「사업자를 위한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도 배포(PDF 형식)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경 미래전략담당관은 “국토교통부와 전담기관이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국제감축사업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여는초석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1-3252) 담당자 사무관 권용희 (044-201-3255) 담당자 주무관 박세희 (044-201-3263) 전담기관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책임자 실 장 이용광 (02-3406-1060) 담당자 과 장 지소윤 (02-3406-1058)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관리본부 정책사업실 책임자 실 장 함계희 (02-6746-7374) 담당자 팀 장 유용필 (02-6746-7455) - 3 - 참고 1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개최계획(안) □ 설명회 개요 ◦ ( 적)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공모 등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24.7.12(금) 10:00 / 대한상의 중회의실A ◦ (참석자) 국토부, 협회, KIND 등 유관기관,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사업 관심 기업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 소개,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홍보, △ F/S 지원사업 공모 절차 안내등◦ (참가신청) QR코드 연결 접속주소에서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yDYX6oxmWGkfsYCt9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 참가자 등록 10:00~10:05 (5`) ◾ 개회 및 안내 사회 : 해외건설협회10:05~10:10 (5`) ◾ 인사 말씀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10:10~10:25 (15`) ◾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 소개 국토교통부 10:25~10:40 (15`) ◾ 컨설팅, 교육 등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홍보 해외건설협회10:40~10:55 (15`) ◾ F/S 지원사업 공모 절차 안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0:55~11:20 (25`) ◾ 질의응답 및 폐회 참가자 전원 - 4 - 참고 2 국제감축사업 개요 □ 개 요 ㅇ (개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국내로 이전받기 위해 행하는 투자‧구매‧기술이전 등 사업을통칭ㅇ (현황) 우리 정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국내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보충적 수단으로 국제감축 활용예정 * 파리협정 제3조에 따라 ’16년 이후 3차에 걸쳐 UN에 NDC를 제출했으며, ’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40%(△2.91억톤) 감축 목표 설정(국제감축실적 △37.5백만톤) ㅇ (체계) 국제감축심의회(長 : 국무2차장) 및 9개 관장부처를 중심으로운영되며 우리부는 건물‧교통‧건설 부문의 관장기관 역할 수행中 * 국토교통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수행□ 2024년도 타당성조사 지원(안) ㅇ (대상)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사업ㅇ (분야)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조사지원비율 및 규모 지원항목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ㅇ 총지원규모 : 건당 최대 5억원 이내 ㅇ 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국외 여비, 위탁용역사업비(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료 등 포함) - 세부기준은 향후 공고문 참고 ㅇ (계획) 공개 모집 후 경쟁 PT 및 평가를 통하여 대상사업 선정위·수탁계약 체결 및 설명회 개최 (7월) ‣ 대상사업 공모 (5주) ‣ 선정평가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1주)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2주) ‣ F/S 착수(6~8개월) ☞ 본 타당성조사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은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경제성을 검토 후 2025년 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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