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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8곳 적발

by 플래닛디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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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7. 5.(금)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8곳 적발- 식약처·지자체,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점검 - 위생물수건 등 717건 수거·검사 결과...세균수 초과 등 4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생용품 :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 ①위생물수건 : 형광증백제 2건, 세균수 1건, ②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세균수 1건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책임자 과 장 한연경 (043-719-1745)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정 (043-719-1739) - 2 - 붙임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 지도·점검 위반업체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업 종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위생용품 제조업 씨씨민트 경기 광주시 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 경기 광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 경기 광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 경기 광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 경기 평택시 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 광주 동구 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 대전 유성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서울 영등포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지역별 ‘가나다’ 순) 업 종 업체명 소재지 위생용품의 종류 부적합 항목위생용품 제조업 푸루미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세균수 위생물수건 처리업 하당위생물수건 전남 목포시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정남진푸른물수건 전남 장흥군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동신위생물수건 전남 화순군 위생물수건 세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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