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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by 플래닛디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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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월) 조간 2024. 6. 30.(일) 12:00 배포 2024. 6. 28.(금) 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 20% 수준 인상 등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하였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090)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2-3091) <붙임> 1.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개요 2.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례 3. 현장 사진 붙임 1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의료급여 시행규칙 제8조, 제2차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1∼’23) ○ (지원대상)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필요가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선택급여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월 71.6만원 기준) 급여 유형 내용 항목 및 단가 지급대상(기준금액) 필수 급여 의료 ·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 의료·복지·영양 상담, 모니터링 제공 · 케어플랜 수립(85,300원) · 모니터링(12,400원/회) · 집중교육·상담(21,300원/회) 협력의료기관(월 70,920원) * 변경 불가능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시간당 20,690원 * 야간 및 주말 30% 가산 제공기관(월 645,580원) * 변경 가능 식사 · 복지관,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 식사·밑반찬·식재료 제공 · 일반식 8,500원/1식 · 특수식 9,500원/1식 · 밑반찬·식재료 42,000원/1주 이동 지원 ·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 교통비 지원 · 19,000원/회 선택 급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복지용품, 필수생활용품 등 연간 2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및 담당주체 > 대상자 선정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링 장기입원 사례 관리, 시스템 활용 등으로 퇴원자 선정 ⇨ 퇴원 후 의료, 요양 욕구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재가 의료급여 제공, 기존 복지 서비스 연계 ⇨ 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서비스 필요도, 대상자 현황 관리의료급여관리사 (병원 협업)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협업) 의료급여관리사(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협업) □ 주요 추진경과 2019년 6월 ⇒ 2021년 7월 ⇒ 2023년 7월 ⇒ 2024년 7월13개 시군구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 지역) 38개 시군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 外 확대 추진) 73개 시군구 (전체 지자체의 약 1/3규모로 확대) 229개 시군구(전국 확대) □ 추진현황 ○ (추진 실적) ’24년 3월 기준 퇴원자는 2,359명*이며, 922명관리중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퇴원 유도 추진* 65세 이상 1,340명(56.8%), 퇴원 전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는 804명(34.1%) - 필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1,265명), 돌봄(1,341명), 식사(2,070명), 병원 이동(722명) 등 서비스 연계‧지원* 협력의료기관 활용한 의료지원(외래) 등 건강관리지원 ○ (재가생활 경험) 평균적으로 341일 동안 재가생활을 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며, 관리대상자 중 82.5%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국리서치, ’23.6) ○ (재정절감) 1인당 의료비 61.4% 감소, 연간 재정절감액 약 1,101만원* ‘(퇴원 전 1년간 입원·외래비용) - (퇴원 후 1년간 입원·외래비용 + 사업비+ 연계 서비스 비용)’으로 산출 (건강보험연구원, ’23.11.) □ 기대효과 ○ (삶의 질 향상)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받으며생활함으로써 독립적이며 활력 있는 삶 영위 ○ (재정 효율화)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누수방지 붙임 2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례 □ 사례 1 ㅇ (사례개요) A씨는 61세 남성으로, 사고로 인한 다리 단축으로 보행 시 불편함이 있다. 2018년 저혈당으로 쓰러진 이후 가족과도 단절되고, 퇴원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장기입원 중인 상태였다. ㅇ (지원내용) 의료급여관리사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상담을 통해 주거지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임을파악하였다. 이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소개하며 A씨가 퇴원의지를가질 수 있도록 지지했다. - (의료)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였고, 이에 따라 당뇨관리, 당뇨식 교육, 건강변화에대한 상담, 건강관리 지도를 꾸준히 진행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리 단축으로 인해 통증과 보행 어려움이 있음에도 비용문제로 미뤄왔던 수술을 의료지원 연계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지팡이없이 보행 가능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 (생활) 퇴원 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거주주택에 단기간 거주하며재가 생활에 적응하고, 전세보증금을 모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대상자의 필요도에 맞춰 주2회 밑반찬 서비스, 도배․장판(주거개선사업), 가구․생활용품 기증(지자체 자원)을 통해 재가 생활 적응을 지원하였다. 이제는 혼자 요리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만족을 표현했다. □ 사례 2 ㅇ (사례개요) B씨는 58세 남성으로, 대상자는 뇌출혈 수술 후 좌측편마비 증상이 있어 휠체어로 거동하며 9년째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함을 알고사회복귀 욕구를 보이며 퇴원을 결정하였다. ㅇ 지원내용 - (의료) 퇴원 병원에서 외래진료로 주3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받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보건소 자원연계를 통해 건강유지물품(혈압계, 당뇨측정기, 체온계, 체중계)을 지원하였다. 의료급여관리사는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질병에 대한 정보 및 관리방법을 교육하여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 (생활) 대상자 필요도에 맞춰 주 2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제공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반찬을 선택할 수 있어 만족감을 표현했다. 냉난방기구와 방한용품(지자체 자원)을 지원하여 집에서도불편함 없이 생활 중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생활해 보겠다며 거절하고 가끔씩 만나는 딸들의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재가생활에 적응 중이다. 붙임 3 현장 사진 <돌봄계획 수립(사례회의)> <주거개선(옴 방역)> <의료기관 방문상담> <재가방문 상담> <도시락, 밑반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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