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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작년 대비 5%p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by 플래닛디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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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6. 26.(수)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작년대비 5%p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6.26) > ◈ 경실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 못해... 산출근거 공개해야”  KB 시세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여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작년 대비 5%p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부동산 공시가격에 활용되는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공시가격 기준일(매년 1월 1일)의 대표성 있는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KB 시세는 부동산 시장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자료 중 하나이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KB 시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가치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종합 판단ㅇ 따라서, KB 시세만을 분석하여 금년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 공동주택의 평당 시세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분석방법도 오류 (통상 면적당 시세는 주택면적이 넓어질수록 떨어짐)  그간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인상시킴에 따라 국민의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보유세 등 국민의 부담은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민생토론회(3.19)을 계기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 - 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1년~)입니다. ㅇ 또한, 금년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3423)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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