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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by Juneeeee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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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부는 6월 26일(수)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5.23)를 통해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27년까지 산업은행에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금년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전쟁 속 K-반도체 키울 18조원 금융패키지 7월부터 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 -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공공의 적극적 비용분담보도시점 2024. 6. 26.(수) 10:00 배포 2024. 6. 25.(화) 16:00 보도자료 - 2 -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등분야에 ‘25~‘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 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총괄>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sungking86@korea.kr) 담당자 사무관 허 혁 (gjgurrr@korea.kr )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 연 (choiy0627@korea.kr) <재정>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310)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호 (shinjiho7@korea.kr) <세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문건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기 (kmkey8431@korea.kr) <금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sweet8604@korea.kr)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mkj3862motie@gmail.com) <인프라>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cho0113@korea.kr)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parksc2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전력계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배재형 (redman0825@motie.go.kr) 경제관계장관회의 24-12-3 (공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평가 ········3 [별첨]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 ····················4 Ⅲ. 추진 전략 ····················································5 Ⅳ. 세부 추진방안 ············································6 1. 금융지원 ·······························································6 2. 세제지원 ·······························································9 3. 재정지원 ·····························································10 4. 인프라 지원 ·······················································12 Ⅴ. 향후 추진계획 ·········································13 - 1 - Ⅰ. 추진 배경 ◇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5.23)를 통해 26조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및 인프라 지원 기본방향 발표(「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ㅇ 이에 따라 관계부처‧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반도체 산업 중요성 재부각 ㅇ 반도체는 컴퓨터‧스마트폰‧자동차 등 다른 첨단제품의 필수재로본격 활용된 ‘80년대부터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 ▪ 최근 AI‧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기술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전망 *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최근 반도체 시장을 주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세계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0 200 400 600 800 1,000 80~ 88 91 94 97 00 03 06 09 12 15 18 21 24F (십억$) 136 184 244 320 416 529 668 827 0 250 500 750 1,000 23 24 25 26 27 28 29 30 (십억$) * 출처 : 산업연구원(‘23) * 출처 : Statista(‘23) ㅇ 주요국 간 무역갈등* ,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對中 수출통제 조치 시행(‘22.10~) ⇨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지원 방안 발표 * (美) 「반도체과학법」 제정(‘22)을 통해 527억불 규모의 보조금‧대출 재원 마련(日)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를 통해 1.7조엔 규모 기금 조성(EU) 「EU 반도체법」 제정(’23)을 통해 430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 <별첨>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 - 2 - □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 집중된 산업경쟁력 보유 ㅇ 우리나라는 ’02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분야(전체 반도체 시장의약 25%) 세계 1위를 유지 중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 - ‘17년 후발 진입한 파운드리는 1위 TSMC와의 격차*가크고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은 약 1% 수준 *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23.4Q): TSMC 61.2, 삼성 11.3, 글로벌파운드리(美) 5.8 등 ** 팹리스 시장점유율(%, ‘22): (미국) 68, (대만) 21, (중국) 9, (일본) 1, (한국) 1 글로벌 반도체 시장 추이 D램 및 비메모리 점유율(‘22년 기준) 126.7 160.3 108.3 122.5 161.9 142.6 294.3 316.2 311.4 351.9 428.7 454.5 421 476.5 419.7 474.4 590.6 597.1 0 200 400 600 800 17 18 19 20 21 22 (십억$) 메모리 비메모리 삼성전자 41.8 미국 54.5 SK하이닉스 28.7 유럽 11.8 마이크론 23.0 대만 10.3 기타 6.5 일본 9.2 중국 6.5 한국 3.3 기타 4.4 0 20 40 60 80 100 D램 제조업체 점유율 비메모리 국가 점유율 * 출처 : IDC(‘23) * 출처 : 한국은행(‘23), 산업연구원(’23) ㅇ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필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시급 공정별 반도체 개발 및 팹 건설비용 반도체 소부장 품목의 선도국 대비 경쟁력0 2,000 4,000 6,000 8,000 65나노 40나노 28나노 22나노 16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백만$) 칩 디자인 팹 건설 27.8 6.0 31.4 14.4 5.1 3.9 12.7 15.4 5.6 0 20 40 시장확보지수 삼극특허비율 기술영향력 (%) BEUV 포토레지스트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장비 이종 집적 방열 소재 * 출처 : 수출입은행(‘23)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2) - 3 - Ⅱ. 그간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평가 □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확보를위해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R&D‧투자지원 대폭 확대ㅇ 다른 나라와 달리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R&D‧인력공급에유리한 수도권(용인‧평택)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입지를 제공※ 최근 추진 중인 주요 반도체 투자설비 입지 ▪ 미국 : 애리조나주 피닉스(TSMC), 챈들러(인텔), 텍사스주 테일러‧오스틴(삼성) 등▪ 일본 : 규슈 구마모토(TSMC), 훗카이도 지토세(라피더스) 등 ▪ 한국 : 경기도 용인(삼성‧SK), 평택(삼성) 등 ㅇ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를 대폭 높여(’23.3)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제지원 ▪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 미국‧일본등은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제공주요국 반도체 인센티브(투자대비 %) 구 분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세액 공제 R&D 30~50 25 (증가분) 20 1~17 투자 15~35 5 25 - 투자보조금 - - 최대 15 33~50 * 인프라, 인력양성, R&D 등 재정지원은 별도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 분야R&D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 * ‘24년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대출‧보험‧보증) 공급계획 : 7.9조원 ** 최근 반도체 관련 지원예산(조원) : (’22) 0.65 → (’23) 1.08 → (’24) 1.27 □ 다만, 최근 기술 패러다임 전환 및 주요국 정책지원 상황을고려하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 지속 확대 필요ㅇ 실제 투자 및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공공기관이 투자 애로요인을 밀착관리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지원ㅇ 소부장‧팹리스‧R&D‧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통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균형있게 강화 - 4 - [별첨]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 * 출처 : 산업연구원 ◇ 주요국은 생산 기반시설 존재 여부 등 자국 상황에 맞게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적극 지원 중  (미국) 「반도체과학법」 제정(‘22.8)을 통해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대출‧보증 재원 마련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➊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➋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➌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➍인텔(美) 200억불(‘24.3) 등 ㅇ 「국세법(IRC)」을 개정(‘22.8)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총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 조성 * (’21년) 6,170억엔, (’22년) 4,500억엔, (’23년) 6,322억엔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➊TSMC 1공장에 4,760억엔 지급(약 4.4조원, ’22년), ➋마이크론(美)에 2,135억엔(약 1.9조원, ‘23.10월) 지급 결정 등 ㅇ 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의 최대 20% 감면 발표(‘23.12)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ㅇ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법인세의 30% 한도, ‘24.7 ~ ‘29.12)  (중국) 역대 최대인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의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24.5) * 과거 사례: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ㅇ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혜택 제공 - 5 - Ⅲ. 추진 전략 ◇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 추진 ㅇ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7조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규모 대폭 확대ㅇ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R&D‧인력양성 등 분야 집중 재정지원 ㅇ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대폭 높이고인프라 비용도 적극적으로 분담 정책목표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1. 금융지원 2. 세제지원 대출 ▪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 ‘24.7월부터 즉시 가동 - 일반 대출 대비 △0.8~△1.5%p 우대 - 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 출자 적용 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적용 범위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SW 대여‧구입비, 연구시설 임차료 등 추가 - 국가전략기술‧일반 R&D 동시 연구인력에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공제 펀드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 + α로 확대 - 기존 펀드(~‘25, 3,000억원) ‘24.7월 지분투자 개시 - 신규펀드 8,000억원 신설 감가 상각 ▪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5→3년) 3. 재정지원 4. 인프라 지원 R&D ▪ 대규모 R&D 예타 신속 완료, 글로벌 R&D 확대 도로 ▪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예타 면제 추진 및 국비 지원 사업화 ▪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 등 지원, 첨단 설계‧성능 검증장비 공동이용 지원 용수 ▪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 예타 면제 추진 및 수자원공사 비용분담인력 ▪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대학원(6개) 및 AI반도체 대학원(3개) 확대 전력 ▪ 용인 국가‧일반산단 전력 적기공급 - 산단 내 LNG 발전소 건설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6 - Ⅳ. 세부 추진방안 1. 금융지원  총 17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ㅇ (지원규모) ‘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통해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저리대출 지원▪ ’24.7월부터 프로그램 가동 및 ‘25년부터 현금‧현물출자 실시ㅇ (지원대상)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全분야(소부장‧팹리스‧ 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 ▪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자금지원 ㅇ (대출한도) 현행 「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 25% ㅇ (금리조건)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 △0.8~△1.0%p, 중소‧중견 △1.2~△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제공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우대금리(예시, ’24.6월 현재 기준, %) 산은 일반대출 ’24년 ’25년 이후 비교지표 대기업 (신용등급 AA, 5년 고정금리) 4.3 3.5 (△0.8%p) 3.3 (△1.0%p, 0.2%p↓) 국고채(5년): 3.2 회사채(AA): 3.6 중소‧중견 (신용등급 BBB, 3년 고정금리) 5.3 4.1 (△1.2%p) 3.8 (△1.5%p, 0.3%p↓) ※ 실제 대출금리는 글로벌 금리 수준, 만기, 담보여부, 신용등급,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7 - ※ <참고> 반도체 분야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현황 ▪ 반도체 분야에 ‘24년 7.9조원 지원 계획 등 향후 3년간(‘24~’26년) 24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 추진 중 - (대출) 반도체 기업의 설비‧R&D 투자, M&A 및 운영자금 등에 대해 대출금리우대 및 한도 확대 등 지원(산은, 기은, 수은) - (보증)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에 기반하여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상향 등 지원(신보, 기보) - (보험) 수출대금(매출채권) 미수령액 손실 보상, 기업의 설비 구매용 대출에대한 보험서비스 등 지원(무보)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계획(‘24년) (단위: 조원) 산은 기은 수은 무보 신보 기보 합계 공급금액 2.5 0.4 2.1 2.0 0.7 0.2 7.9 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1조원+α로 확대 (0.3 → 1.1조원 +α) ㅇ (지원규모)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과함께 신규펀드 8천억원을 추가 조성(총 1.1조원) ▪ 현행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고‘24.7월부터 실제 지분투자를 개시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안) (단위: 억원) ‘23년 ’24년 ’25년 합 계 정책금융(산은‧기은 등) 140 305 305 750 반도체 기업(삼성‧SK) 60 345 345 750 민간매칭 200 650 650 1,500 합 계 400 1,300 1,300 3,000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7년까지 최대 8천억원*을조성하고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확대 검토 * 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민간매칭 4,000억원 (‘25년 재정 출자규모는 향후 수요파악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 - 8 - ㅇ (투자대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 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 확대된 펀드 규모를 바탕으로 기업 대형화 적극 지원 ㅇ (운영주체)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ㅇ (조성방향) 연도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 하위펀드 조성시 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 펀드를 혼합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➊블라인드 펀드 : 펀드 설정 후 운용사가 투자대상이 확보되는 경우 투자 ➋프로젝트 펀드 : 사전에 투자처를 정해놓고 투자자를 모집 신규 반도체 생태계펀드 구조도 ※ <참고> 반도체 분야 펀드 현황 ▪ 반도체 성장펀드(‘17.3~),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20.4~) 등 기업 스케일업을위한 소규모의 반도체 특화펀드 운용 중 - (반도체 성장펀드) ’17.3월부터 총 2,438억원 하위펀드를 조성하여 2,207억원투자(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71개) *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25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50억원 출자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20.4월부터 총 1,201억원 하위펀드를 조성하여 848억원 투자(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48개) *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3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00억원 출자 - 9 - 2.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대상 기술 확대ㅇ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추진(‘24년말 → ’27년말, 「조특법」 개정) R&D‧투자세액공제율(%)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R&D 투자* R&D 투자* R&D 투자* R&D** 투자* 국가전략기술 30~40 15 30~40 15 40~50 25 10 신성장·원천기술 20~30 6 20~30 10 30~40 18 + 10 일 반 최대2 3 8~15 7 25 12 35~60 10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24년) 추진, ** 당기분과 선택, 일반 R&D 증가분 공제율 10%p 상향 추진(’24년 경제정책방향) ㅇ (대상기술 추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 추가 검토(「조특법 시행령」 개정) * 업계‧부처에서 건의한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평가회를 거쳐 기술 추가 검토(~‘24.12)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조특법 시행령」 ㅇ (재료비 등) SW 대여‧구입비* ,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추가 * R&D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지원업무, 일반 사무, 기본운영체제 등 제외) ※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에 적용ㅇ (인건비) 국가전략기술‧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인력에대해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적용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일반 R&D 동시 연구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 「법인세법 시행규칙」 ㅇ R&D용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등(내용연수 3년) 수준으로 단축(5→3년)하여 법인세 비용 절감 - 10 - 3. 재정지원 □ R&D ‧ 인력양성 등 투자 확대 (‘22~‘24년, 3조원 → ‘25~‘27년, 5조원) ㅇ (R&D 예타 신속완료)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기술경쟁력 확보◈ 반도체 관련 주요 R&D 사업 ➊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산업부, 예타기간 ~6월말) - 칩렛, 3D패키지 등 주요 기업에서 개발 중이거나 5~10년 내 상용화 가능성이높은 차세대 패키지 핵심기술 선제적 개발 ➋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과기부, 예타기간 ~6월말) -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AI반도체 성능 최적화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기술 개발 등 ➌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산업부, 예타기간 ~11월) -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반도체 前공정용 미니팹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및 소자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ㅇ (글로벌 R&D 확대) 첨단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주요국 연구시설‧ 공공팹 등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확대 ◈ 글로벌 R&D 확대 대표사업 ➊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활용 사업(‘24~’28년, 총 425억원, ‘24년 25.2억원, 과기부) - 미국(NY Creates), 벨기에(IMEC) 등 글로벌 첨단 공공팹과 국내 공공팹 인프라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➋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25년 신규, 산업부) - 반도체 관련 학과 전공생 등을 대상으로 첨단반도체 공정기술 특강, 팀프로젝트, ASML 등 글로벌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고급 인재양성 - 11 - ㅇ (사업화 지원)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 및 팹리스 기업의첨단검증장비 공동이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스케일업 촉진▪ 민·관 협력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첨단반도체활용 기반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 구축을 지속 지원하여 기술개발‧실증 기반 조성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구미, ‘24~’28, 총 30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원주, ‘24~’28, 총 400억원) 등 ◈ 사업화‧스케일업 지원 대표사업 ➊ AI컴퓨팅 인프라 확충(‘25년 신규, 과기부) -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 기반 확대 및 AI 개발·활용을 위한 컴퓨팅 자원확충을 위해 민·관 협력 인프라 구축 ➋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25년 신규, 산업부) - AI반도체 설계오류 최소화 및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증장비 구축 지원➌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24년 81억원, 산업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요-공급(개발) 기업 간 매칭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ㅇ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대학원(6개) 및 AI반도체 대학원(3개) 확대를 통해 전문인력 집중양성◈ 인력양성 대표사업 ➊ AI반도체 대학원(‘24년 90억원, 과기부) - AI반도체 설계‧SW 등 전문과정 교육(서울대, KAIST, 한양대 등) ➋ 반도체특성화대학원(‘24년 180억원, 산업부) - 소부장, 회로설계‧시스템, 패키징‧테스트 등 특화과정 교육(KAIST, UNIST, 성균관대 등) ※ <참고>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 현황 ▪ 인력양성, R&D, 인프라, 사업화 등을 중심으로 ‘22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4년 1.3조원 투자 연도별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조원) ‘22년 ‘23년 ‘24년 인력양성 0.2 0.4 0.5 인프라 0.1 0.2 0.2 기술개발 0.3 0.4 0.5 사업화 0.1 0.1 0.1 합 계 0.7 1.1 1.3 - 12 - 4. 인프라 지원  (도로)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예타 면제 및 국비 지원< 현 황 > ▪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Fab 건설 부지를 관통하여 도로 이설 및 확장 필요ㅇ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서편으로 이설하고현행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ㅇ 국가산단 내 차질없는 Fab 조성을 위해 핵심적인 선결사항임을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 (용수)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복선관로 예타 면제 및 수공 비용분담< 현 황 > ▪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 134만톤 용수 필요 - (국가산단) 비상상황 적기 대응을 위해 복선관로 구축 요청 - (일반산단) 기업 단독으로 용수관로 구축 추진 시 공기지연 우려 ㅇ ’34년까지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를구축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 분담*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전력) 용인 국가산단 산단 내 발전소 건설 및 단계별 송전선로 구축< 현 황 > ▪ 용인 국가산단은 ’30년부터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0GW 이상 전력 필요 ㅇ 1단계로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해 3GW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추가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2단계 송전선로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하고, 8월말까지 세부적인 구축 계획 수립 ※ 용인 국가산단 등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추진 - 13 - Ⅴ.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금융지원 •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24.7월• 산업은행에 2조원 현금‧현물 출자 기재부 ‘25~ • 반도체 생태계 펀드(~‘25, 3,000억원) 투자 개시 금융위 ‘24.7월•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8,000억원) 조성 금융위 ‘25~ 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24.下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기재부 ‘24.下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24.下 •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재부 ‘24.下  재정지원 • R&D‧사업화‧인력양성 등 재정지원 확대 기재부 ‘25~  인프라 지원 •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토부 기재부 ‘24.下 •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환경부 기재부 ‘24.下 • 용인 국가‧일반산단 전력 적기공급 지원 산업부 ‘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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