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 플래닛디 2024. 6. 13.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4
2/4
3/4
4/4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자료제공 : 2024. 6. 13.(목)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있는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및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하였다. □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규제를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1년간 연장된다. □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하는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효과등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의견이모아졌다. ○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있으며,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이번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조치”라고 말했다. - 3 -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 강남구 - 4 - □ 송파구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