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5. 2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02-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유지현 02-2133-441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www.mecar.or.kr www.seoul.go.kr 서울시,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120억 원 추가 투입- 5.23.부터신청, 신청기간내1인1대에한하여조기마감없이지원‧건설기계온라인신청가능등변경- 업무개선 사전예고 및 시민 의견접수 거쳐 신청 방법‧지원 대상선정 등 절차대거개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신청□ 서울시는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신청받는다. ○ 제2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6월 중 문자 또는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2025년부터 서울시 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천대, 60억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초과 지원했다. □ 이번 제2차 공고의 주요 달라진 점은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조기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존 선착순 지급방식으로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지원 - 2 - 받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시는 제2차 사업 공고에 앞서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3주간 조기폐차업무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접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밟았다. □ 또한, 지원 대상선정 방식도 개선하였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신청분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방식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받는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며,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같으면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잔여 예산 발생 시,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선정한다. < 조기폐차 선정 방식 >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 잔여 예산 발생 시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 ※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① 우선순위가 같을 시 →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② 제작일자가 같을 시 →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불가 < 우선순위 기준 > 우선순위 경유차 건설기계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2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3 택배차량** - 4 어린이 통학차량*** - 5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대표자 소유 포함) 6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택배차량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그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통학(운송)차량 구조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 3 - <6월12일(수)까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및 등기우편 신청>□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6개월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상한액내에서는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중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지원신청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건설기계의경우 이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제2차 공고부터는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메일 신청은 제외된다.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우편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에게시된‘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 또한, 서울시는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오는 8월중으로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및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향후 - 4 - 안내할 계획이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업무를개선하였다”라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마감되어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라고말했다. <붙임>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부. - 5 - 붙임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그 외 300 800 70% 30% 50만원 추가 지원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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