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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by dexxx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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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5. 17.(금) 10:00 / 배포 2024. 5. 17.(금) 08:30 「소비자24」를 통해 안전·유익한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직구 금지 물품, 실태조사 결과, 상담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16.(목)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 ‘소비자24’는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되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 -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하여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해외직구 관계부처·기관 웹사이트 링크 제공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소비자24 해외직구 메뉴 화면(PC)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책임자 과 장 황태호 (044-200-4418) 담당자 서기관 조정우 (044-200-4910) 조사관 유지용 (044-200-4911) - 3 - 붙임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관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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