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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경기 남부)

by 플래닛디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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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_공고_조서_경기남부.xlsx (29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83호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공익보상1부) 공고 제2024-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86.460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이번 보상 대상 : 토지 231필지(82,914.8㎡) 및 그 토지상의 물건 ○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4. 4. 22.(월)~2024. 5. 7.(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3층 (전화 : 02-2075-0825, 0827 / 팩스 : 02-2075-0830) ∘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 군포시청 교통관리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금정동) ∘ 의왕시청 대중교통과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 수원시청 첨단교통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화성시청 철도전략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오산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 ∘ 안산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 국토교통부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4. 보상의 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7월경, 협의계약 : 9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하는 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지 번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주민번호 뒤 6자리숨김 처리),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 대신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2.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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