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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환평 초안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by 플래닛디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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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3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람및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4. 22.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명 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개 발 기 간 2024년 ∼ 2031년 면 적 7,280,863㎡ 사 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합동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24. 5. 2.(목) 14:00 ㅇ 장 소 : 용인시 이동읍행정복지센터(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750-3) ㅇ 내 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사항 3. 주민 등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기간 2024. 04. 22. ~ 2024. 05. 22. 열람내용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 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 평가서 등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열람장소 • 용인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 • 용인시 이동읍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남사읍행정복지센터 • 안성시청(환경과) • 안성시 양성면사무소 • 평택시청(환경정책과, 미래첨단산업과) • 평택시 진위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청(환경사업소) •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제출 • 제출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작성 후 열람장소 또는 우편/Fax를 통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22.까지 • 제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Fax) 0503-6994-8610 - (용인시청)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반도체2과 Fax) 031-324-3909 • 제출내용 -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작성 후 열람장소또는 우편/Fax를 통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22.까지 • 제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Fax) 0503-6994-8610 - (안성시) 안성시 시청길 25(환경과) FAX) 031-678-2619 - (평택시) 평택시 경기대로 245 (환경정책과, 미래첨단산업과) FAX)031-8024-3859,3419 - (화성시)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FAX) 031-5189-1811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은 국토교통부, 용인‧ 안성‧평택‧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게시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열람장소 직접제출 또는 우편/FAX) 제출내용 • 열람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사항 ㅇ 본 열람내용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 될수있습니다.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고가있는지역내 행위 제한이 실시됩니다. ㅇ 본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용인시‧안성시‧평택시‧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중앙 일간신문 및 경기도 용인시‧안성시‧평택시‧화성시를 주된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하였으며, 열람 및 합동설명회 일정에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산단계획안) 031–250-6080,6086 경기남부지역본부(보상) 031-250-6076,6144 선교통환경처(교통) 055-922-3854,3855 선교통환경처(재해) 055-922-3871,3873 선교통환경처(환경) 055-922-3864,3865 용인시 반도체2과 031-324-3899,3905,3906, 3908,2736 # 의견제출서 양식(안)_용인시 의견 제출서(용인시) 사 업 명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 업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사 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견 제 출 자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기입) 제출 의견 산업단지계획(안) 환경‧기후변화영향 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기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의견제출서 양식(안)_안성시‧화성시‧평택시 의견 제출서(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사 업 명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 업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사 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견 제 출 자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기입) 제출 의견 산업단지계획(안) - 해당없음 - 환경‧기후변화영향 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 해당없음 - 재해영향평가서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용 인 첨 단 시 스 템 반 도 체 클 러 스 터 국 가 산 업 단 지 산 업 단 지 계 획 승 인 신 청 서 (요 약 ) 2024. 4 - 1 - Ⅰ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배경 ㅇ 미래경쟁력과 국가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ㅇ 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정부는 세계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발표(‘23.03. 국토부) ㅇ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등 종합반도체 생산 팹 및 협력화단지(소재·부품·장비) 조성으로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기능연계를 통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가능 * 용인(기흥, 원삼), 화성, 평택, 이천 등 ㅇ 정부 정책실현과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추진□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ㅇ (위치/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 7,281천㎡(약220만평) ㅇ (상위계획) 관리지역(37.1%), 도시지역(22.9%), 농림지역(40.0%) ㅇ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사 업 비) 90,637억원(간접비 제외) ㅇ (사업기간) 2024년 ~ 2031년 ㅇ (유치업종)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화학제품 등 - 2 - □ 추진경위 ㅇ ‘23.03.15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국토교통부) ㅇ ‘23.03.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ㅇ ‘23.04.13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인시) ㅇ ‘23.06.27 : 기본 및 입주협약 체결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LH) ㅇ ‘23.07.20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ㅇ ‘24.01.10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인시) ㅇ ‘24.0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3 - □ 위치도 - 4 - Ⅱ 지구계 설정 사유 구분 설 정 사 유 비 고① 완장 일반산업단지(미포함) 및 지형, 지적 현황(지구계 정형화) ② 지형 및 지적 현황 ③ 소하천 구역(화곡천 포함) 군부대 인접④ 지형 및 지적 현황 ⑤ 체육시설(한림용인CC 미포함) ⑥ 지형 및 지적 현황 ⑦ 현황도로 ⑧ 하천 구역(화산천 미포함) ⑨ 소하천 구역(요산천 미포함) ⑩ 지형 및 지적 현황 ⑪ 체육시설(처인CC 미포함) ⑫ 소하천 구역(금현천 미포함) <지구계설정도> - 5 - Ⅲ 산업단지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안) - 6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전 체 7,280,863 100.0 소 계 5,161,084 70.9 유 상 공 급 면 적 산업시설용지 4,202,165 57.7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132,369 1.8 단독주택 71,936 1.0 근린생활시설 60,433 0.8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0,844 0.1 지원시설 9,046 0.1 주유소 1,798 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815,706 11.3 주차장 43,796 0.6 발전소 502,328 6.9 변전소 219,405 3.0 가스정압시설 40,668 0.6 폐기물처리장 9,509 0.1 소 계 2,119,779 29.1 무 상 공 급 면 적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119,779 29.1 도로 816,269 11.2 보행자전용도로 39,050 0.5 공원 103,860 1.4 녹지 737,265 10.1 하천 168,831 2.3 저류지 170,990 2.4 완충저류지 15,235 0.2 오ㆍ폐수처리장 50,356 0.7 펌프장 4,831 0.1 우수2,오수2 송전시설 13,092 0.2 케이블헤드 <토지이용계획(안)표> - 7 - □ 업종배치계획(안) - 반도체 FAB(C26)과 산업용가스(C20)는 해당 업종을 반영하고, 협력화단지는 반도체 연관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반영 <업종배치계획(안)도>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4,202,165 100.0 4,202,165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반도체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3,482,033 82.9 3,482,033 82.9 협력화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2,394 1.0 211,344 5.0 C25 금속가공제품 23,566 0.5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37,627 0.9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12,210 0.3 C28 전기장비 27,476 0.7 C29 기타기계 및 장비 55,486 1.3 M70 연구개발업 12,585 0.3 산업용가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08,788 12.1 508,788 12.1 <업종배치계획(안)표> - 8 - □ 주택건설계획(안) - 기존 주민 이주를 위한 이주자택지(270호)를 계획하였으며, 산업시설용지와 기능 분리를 위해 완충녹지 확보 및 기존 취락과의 연계 등을고려하여 사업지구 남측에 단독주택용지 배치 <주택건설계획(안)도> 구 분 면적(㎡) 구성비(%) 용적률(%) 평균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단독주택 71,936 100.0 - - 270 648 이주자택지 71,936 100.0 180% 266 270 648 <주택건설계획(안)표> - 9 - □ 교통시설계획(안) - 상위 및 관련계획,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 사업지구 내 원활한 통행과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순환형 및 격자형으로 내부 교통체계 구성 - 도로별 성격과 기능에 맞는 도로계획 수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합계 114 36,696 891,964 26 11,341 343,107 25 13,950 328,585 63 11,405 220,272 대로 14 18,515 650,597 2 7,325 301,662 5 5,689 193,132 7 5,501 155,803 중로 31 11,466 182,491 - - - 16 7,870 131,874 15 3,596 50,617 소로 69 6,715 58,876 24 4,016 41,445 4 391 3,579 41 2,308 13,852 <도로 총괄표(안)> ※ 도로 총면적은 도로 간 중복면적(11,660㎡), 하천 중복면적(24,985㎡) <교통시설계획(안)도> - 10 - □ 공원ㆍ녹지계획(안) - 사업지구 내ㆍ외의 주거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원ㆍ녹지 계획 수립 - 송전천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연계배치 및 단독주택용지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을 분산 배치 - 산업단지 종사자 및 이용객의 휴식 및 휴게공간 확보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합 계 57 841,125 - 공 원 소 계 8 103,860 - 근린공원 2 91,506 - 어린이공원 3 6,102 - 소공원 3 6,252 - 녹 지 소 계 49 737,265 - 완충녹지 17 87,256 - 경관녹지 32 650,009 - <공원ㆍ녹지계획(안)표> <공원ㆍ녹지계획(안)도> - 11 - □ 도시관리계획(안)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7,280,863 - 7,280,863 100.0 - 주거지역 - 증) 318,154 318,154 4.4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93,045 193,045 2.7 준주거지역 - 증) 125,109 125,109 1.7 공업지역 - 증) 5,594,885 5,594,885 76.8 일반공업지역 - 증) 5,521,469 5,521,469 75.8 준공업지역 - 증) 73,416 73,416 1.0 녹지지역 1,664,553 감) 296,729 1,367,824 18.8 보전녹지지역 315,055 감) 315,055 - - 생산녹지지역 106,596 감) 106,596 - - 자연녹지지역 1,242,902 증) 124,922 1,367,824 18.8 관리지역 2,705,661 감) 2,705,661 - - 보전관리지역 859,467 감) 859,467 - - 생산관리지역 17,269 감) 17,269 - - 계획관리지역 1,828,925 감) 1,828,925 - - 농림지역 2,910,649 감) 2,910,649 - - <용도지역계획(안)도> <용도지역계획(안)도> - 12 - ㅇ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 교통시설 : 117개소 (일반도로 81개소 및 보행자도로 33개소 신설, 도로 3개소 존치, 도로 2개소 폐지) - 공간시설 : 58개소 (공원 8개소 및 녹지 49개소 신설, 광장 1개소 존치) - 유통 및 공급시설 : 19개소 (전기공급설비 14개소 및 가스공급설비 4개소 신설, 송유설비 1개소 존치) ※ 가스공급설비 (산업용가스 3개소) 포함 - 방재시설 : 7개소 (하천(송전천) 2개소 변경, 유수지 5개소 신설) - 환경기초시설 : 6개소 (하수도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도> - 13 - ㅇ 지구단위계획(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신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 증) 7,280,863 7,280,863 폐지 성모수녀원 제2종(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581-2 일원 30,987 감) 30,987 - 폐지 화산지구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635-3 일원 35,712 감) 35,712 - 2) 가구 및 획지계획(안) □ 산업시설용지 (산업1~17) 구 분 업종구분 비고합 계 반도체 산업용가스 협력화 획지 수(개) 71 2 3 66 면 적(㎡) 4,202,165 3,482,033 508,788 211,344 평균면적(㎡) 59,185 1,741,017 169,596 3,202 □ 단독주택용지 (단독1~2)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270 245 300 266.4 □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1~15)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53 602 1,880 1,140 □ 지원시설용지 (지원1)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2 4,454 4,592 4,523 - 14 - □ 주유소용지 (주유1)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1 1,798 1,798 1,798 □ 주차장용지 (주차1~10)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10 668 11,082 4,380 □ 전기공급설비용지 (발전1~3, 변전1~2, 송전1~5)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14 1,860 174,061 52,488 □ 기타시설용지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펌프장1~4, 가스정압시설) 구 분 획지 수(개)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비고폐기물처리장 1 9,509 9,509 9,509 폐수처리장 1 50,356 50,356 50,356 펌프장1~4 4 500 2,995 1,208 가스정압시설 1 40,668 40,668 40,668 - 15 - 3)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안) - 16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허용용도 산 업 시 설 용 지 산업 1~2, 6~17 80% 이하 35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산업9-1~4 획지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산업 3~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바목(고압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단독주택 용지 (단독 1~2) 60% 이하 2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제외) ※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함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근생 (1~9) 70% 이하 45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생 (10~15) 400% 이하 7층 이하 - 17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허용용도 지원시설 용지 (지원1) 80% 이하 350% 이하 10층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전용면적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원시설용지 연면적의 2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주유소 용지 (주유1) 70% 이하 250% 이하 4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차충전소-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바목(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전기차충전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 부대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주 차 장 용 지 주차 1~2 80% 이하 450% 이하 10층 이하 ∙ 「주차장법」 및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차 3~7 350% 이하 주차 8 320% 이하 4층 이하 주차 9~10 400% 이하 7층 이하 - 18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허용용도 오ㆍ폐수 처리장용지 (폐수1) 80% 이하 3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지설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펌 프 장 용 지 펌프 1~3 80% 이하 3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펌프4 -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20% 이하 100% 이하 폐기물 처리장용지 (폐기물1) 80% 이하 3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다목(폐기물재활용시설), 라목(폐기물 처분시설), 마목(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소용지 (발전1~3) 80% 이하 3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변전소용지 (변전1~2) 80% 이하 3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전기사업법」에 의한 변환소,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송 전 시 설 용 지 송전 1,3,4 80% 이하 300%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선로송전 2, 5 20% 이하 100% 이하 - 가스정압 시설용지 (가스1) 80% 이하 300% 이하 -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 가 산 업 단 지 개 발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 요 약 문) 2024. 4 - - 목 차 ··················································································· ··················································· ······················································································· ······································································· ········································ ······························································· ····························································································· 1 제 장 사업의 개요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 」 ◦ 첨단산업 기술력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세계 각국에서는 첨단산업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 경쟁력과 , 국가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 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을 제정 ,「 」 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으로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대 핵 ‘ ’ 6 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 , , , , , ◦ 국토교통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으로 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전 국토 ‘ ’ 15 의 균형적 첨단산업기지 조성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추진 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반도체산업 중점 육성계획 , -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 성장 전략 추진 1.1.2 사업의 목적 가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 . ◦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등 종합반도체 분야 중추적 역할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생태계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벨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 ・ ◦ 국가첨단 전략기술 육성과 경기 남부 지역의 산업경제 촉진 및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 도모 , 나 지역산업육성 및 자족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반도체산업의 연구 개발 생산 공간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투자기반을 확보 ・ ・ ◦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족성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 ◦ 주변 산업단지 및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물리적 기능적 연계를 통해 산업집적 효과 극대화 , 다 국가 시스템반도체 첨단성장거점 조성 . ◦ 대기업 연구단지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국가 시스템반도체의 첨단성장거점 조성 ◦ R&D시설을 중심으로 첨단환경 조성 및 핵심인재 유치 2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 ‧ 특례법 제 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특 」 23 ( 례) 제 항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1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 」 22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에 따라 면적이 31 [ 3] 15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됨 만 ◦ 또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 이상으로 ,「 」 200,0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 표 의 비고 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이 둘이상 포함 복 3] 10 ( 합사업 되어 있는 사업에 해당 ) < 1.2 1> 표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제 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23 (「 」 ) ① 「환경영향평가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 」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 15 :「 」 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15 : 「 」 환경영향평가 자료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 : ‧ 23 < 1.2 2> 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 [ 3])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본 사업 해당여부2.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 조2 제 호에 따른 9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산업단지 11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만 제곱미터 15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조 17 , 18 , 제 조의 18 2, 제 조 또는 19 제 조의 에 따른 39 7 실시 계획의 승인 전 ◦해당 -사업면적 : 7,280,863㎡ (15 ) 만 이상 ㎡ 3. 에너지 개발사업 라. 전기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 」 2 16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마목에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발전시설용량이 만킬로와트 이상인 1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3 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만킬로와트 10 이상인 것 「 」 전기사업법 제 조 61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 」 제 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8 인가 또는 신고 전 ◦해당금회 평가( 에서 제외) -산업단지 내 발전소 3 ㎾ 만 이상 ※ 발전사업자가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예정 12.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 」 2 1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및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1) 2) 「 」 제 조 제 항에 따른 14 1 산지전용허가면 적이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관한 법률」 49 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 조 88 제 항에 따른 2 실시계획의 인가 전 ◦해당 -산지전용허가면적 만20 ㎡ 이상 17.토석모래‧ ‧ 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나 산지관리법 .「 」 2 1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 등을 : 받으려는 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 10 가)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생략 : “ ” 나)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 사업인 경우 (1)토석채취의 경우 산지 : 전용허가 전 또는 토석 채취허가 전 ◦해당사항 없음 - 산지관리법 「 」제 조의 25 2 제 호 1 가목 에* 따라 제외 *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 3 투자의향서 제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ㅇ 입지 타당성 검토 및 조회업무 등 (법적규제현황 환경여건 등 ,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ㅇ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 , ㅇ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심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ㅇ 산업단지계획안 ㅇ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 관계행정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ㅇ 일 이상 공람 20 ㅇ 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ㅇ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ㅇ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요청 ㅇ 평가서 접수 일이내 협의의견 45 통보 보완 회 가능 ( 1 )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 포함 인 이내 : 30 ( , , 지방의원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착 공 ( 1-1) 「 그림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의 산업단지계획 행정절차 ․ 」 4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23. 03. 15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국토교통부 ( ) ◦ 2023. 03. 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 ) ◦ 2023. 07. 20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 ) ◦ 2024. 02. 22 : 평가준비서 제출 ◦ 2024. 03.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심의 개최 ◦ 2024. 03. 26 ~ 04. 09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일 (15 ) ◦ 2024. 0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 ) 1.3.2 향후계획 ◦ 2024. 04 ~ 05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합동설명회 등 예정 : ( )( ) ◦ 2024.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예정 ( ) ◦ 2025. 조성공사 착공 : ( ) 예정 ◦ 2031. 12 : 예정 사업 준공( ) 1.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 나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 : , 다 사업규모 . : 7,280,863㎡ 라 사업기간 년 년 월 . : 2024 ~ 2031 12 마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 바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 사 협의기관 환 경 부 . : 아 사업유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 「 」 자 추진근거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 : 「 · 」 8 5 ( 1-2) 그림 사업지구 위치도 6 차 토지이용계획 안 . ( ) < 1.4 1> 표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총 계 7,280,863 100.0 산업시설용지 4,202,165 57.8 ㆍ반도체 3,482,033 (47.8%) ㎡ ㆍ협력화 211,344 (3.0%) ㎡ ㆍ산업용가스 508,788 (7.0%) ㎡ 주거시설용지 132,369 1.8 단독주택 71,936 1.0 270필지 근린생활시설 60,433 0.8 지원시설용지 10,844 0.1 지원시설용지 9,046 0.1 주유소 1,798 0.0 공공시설용지 2,935,485 40.3 도로 816,269 11.2 하천 중복면적 미포함 (24,985 ) ㎡ 보행자도로 39,050 0.5 주차장 43,796 0.6 공원 103,860 1.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 , 녹지 737,265 10.1 하천 168,831 2.3 도로 중복면적 포함 (24,985 ) ㎡ 저류지 170,990 2.4 4개소 완충저류지 15,235 0.2 1개소 오 폐수처리장 · 50,356 0.7 펌프장 4,831 0.1 우수중계펌프장 개소 2 , 오수중계펌프장 개소 2 전기공급시설 발전소 502,328 6.9 변전소 219,405 3.0 변전소 변환소 포함 개소 ( ) 6 송전시설 13,092 0.2 5개소 가스정압시설 40,668 0.6 폐기물처리시설 9,509 0.1 7 ( 1-3) 그림 토지이용계획도 9 카 유치업종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 : , < 1.4 2> 표 유치업종 계획 - 구 분 업 종 면 적( ) ㎡ 구성비(%) 비고 전 체 - 7,280,863 - 소 계 - 4,704,493 100.0% 산업시설 용지 소 계 - 4,202,165 89.3 반도체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 3,482,033 74.0 협력화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2,394 0.9 C25 금속가공제품 23,566 0.5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 37,627 0.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 , 12,210 0.3 C28 전기장비 27,476 0.6 C29 기타기계 및 장비 55,486 1.2 M70 연구개발업 12,585 0.3 산업용 가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08,788 10.7 공공시설 용지 발전소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 , 공기조절 공급업 502,328 10.7 11 ( 1-4) 그림 업종배치계획도 안( ) 13 제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항목별 대상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2-1> 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평가항목 시간적 범위 평가 대상지역 범위 공간적 범위 설정사유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 식물상 ․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 동측 삼봉산 및 서측 (414m) 달봉산 등 포함 (206m)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 등에 관한 안내서(2024.01, 환경부 참고 및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반영구분 현지조사 문헌조사 육상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0.5㎞ 10km (전국자연환 경조사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육상 동물상 조류 1.0㎞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0.5㎞ 육상곤충류 육수 생물상 어류 1.0㎞ ( ( ) 조사하천 지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상 하류 0.1㎞ ・ 자연환경자산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직 간접적으로영향이 ・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함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부지기상・상층기상 조사 및 주변기상대 및 의 AWS 과거 년간 기상자료를 분석 10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 대상물질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 기 질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4.01, 환경부 참고 및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반영악 취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4.01, 환경부 참고 및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반영온실가스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교통량 증가에 ,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 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작성 수환경 분야 수 질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송전천 및 진위천 : 사업지구 하류 ·이동저수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 · 송탄취 정수장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등 수질 관련 보호지역 포함) 평가대상 를 범위로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 등에 관한 안내서(2024.01, 환경부 참고 )” 수리 수문․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14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 평가항목 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사유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토 양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 발생 운영시 산업 , 단지 운영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지형 지질․ 공사시 사업지구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적 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지구를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소음 진동․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산업 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위락 경관․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위락시설 영향 및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위생 및 공중보건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 에 관한 안내서(2024.01, 환경부 참고 및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일조장해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시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전파장해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변전소 및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사회 · 경제 환경 분야 인구 및 주거 공사시 운영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산 업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업활동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15 ( 2-1) 그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도 17 제 장 지역개황 3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련 지역 및 구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3 1> 표 환경관련 지역 및 구역 지정현황 - 구 분 관련법령 용인시 비 고 사업지구 (이격거리 등) 자연 환경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북측 약 10.8㎞ 생태 자연도 등급 · (1 ) 자연환경보전법 ◯ ☓ • 동측 약 등급 0.09 (1 ) ㎞ 국토환경성평가등급 환경정책기본법 ◯ ◯ • 1 : 618,283 (8.5%) 등급 ㎡ 내륙습지 습지보전법 ◯ ☓ • 이동저수지 등 개소 9 철새도래지 - ◯ ☓ • 남동측 약 0.9㎞ 정맥 및 지맥 - ◯ ☓ • 정맥 북동측 약 : 2.3㎞ • 지맥 동측 약 : 3.9㎞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 ☓ -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 ☓ -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자연환경보전법 ☓ ☓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 ☓ - 대기 환경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 ◯ • 경유 황함유율 이하 : 0.1% • 중유 황함유율 이하 : 0.3%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 ☓ • 북측 약 15.5㎞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 ☓ - 수 환경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 ☓ • 북동측 약 3.0㎞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 수도법 ◯ ◯ • 일부지역(1.6 , 21.9%) ㎢ 공장설립승인지역 제 호 ( 1 ) 농업용저수지 상류 공장 산업단지 설립 · 제한 승인지역 · 농어촌정비법 ◯ ☓ • 이동저수지 지구 남측 : • 화산저수지 지구 동측 : • ・ ・ ・ 화곡 시미곡 쌍괴 창리저수지 : 사업지구 내 편입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 ☓ • 북동측 약 3.0㎞ 배출허용기준 폐수 적용 지역 ( ) 물환경보전법 ◯ ◯ • “ ” 가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물환경보전법 ◯ ◯ • “ A” 진위 단위유역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중권역별 물환경목표기준 물환경보전법 ◯ ◯ • 안성천 권역 목표기준 “ ( )” Ⅲ 보통 등급 교통소음 관리지역 소음ㆍ진동관리법 ◯ ☓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기타 자연경관영향심의대상 자연환경보전법 - ◯ • 산림훼손면적 전체면적 : 대비 이상 30% 자연발생석면(광역지질도) 석면안전관리법 ◯ ◯ • 포함할 가능성이 낮은 암석 분포지역과 완충지역 개소 2 19 ( 3-1) 그림 지역개황도 21 제 장 대안설정 및 평가 4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에 기초하여 본 사업지구는 계획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 ”, “ ” “ ”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였음 < 4.1 1> 표 대안의 선정사유 - 대안종류 선정방법 선정 선정사유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계획수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 비교 평가 ・ 수단 방법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입 지 ∙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2 ) ∙ 입지 구역계 대안 개 비교 평가 ・ 사업규모 ∙ 사업의 규모 면적 길이 용량 등 등을 ( , , ) 대안으로 선정 × - 토지이용 계획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대안으로 선정 ○ ∙ 토지이용계획 대안 개(3 ) 비교 평가 ・ 시기 순서 · ∙ 개발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연차별 등의 ( : )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22 4.2 대안의 분석ㆍ평가 4.2.1 (Action No action) 계획비교 및 ◦ 사업 시행 및 사업 미시행 (Action) (No Action) 2 에 따른 개 대안의 토지이용측면 보호구역 , , 생태계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 을 선정하였음 1 < 4.2 1> 표 계획비교 대안의 비교 검토 - · 구분 대안 사업 시행시 1 ( (Action)) 대안 사업 미시행시 2 ( (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 ◦시스템 반도체 첨단산업거점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용인시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무분별한 토지 이용시 효율성 저하 보호 구역 ◦사업지구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 위치하여 영향이 예상되나 평가항목별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사업시행으로 서식지 훼손 및 훼손수목이 발생하나 사업지구 내 녹지조성을 통한 ,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 확보 및 공원‧ 녹지 연계체계 구축 ◦생태자연도 등급 지역 위치하지 않음 1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형의 훼손 ◦반도체 사업 특성상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동 서측 산림훼손 등 불가피한 ・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훼손 최소화 ◦지형변화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활 환경 ◦반도체 공장 입지를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산업기능 확보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으나 추가적인 , 생활 인프라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음 자연경관 ◦산업단지내 반도체 업종 특성상 해당 건축물 입지로 자연경관의 변화가 (FAB)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 기준 ◦각종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등 의 ( , , ) 오염이 예상되나 항목별 환경목표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 수립 ◦환경질 변화 없음 선정안 ◉ 선정 사유 ◦본 사업은 주변 현황 개발계획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관련 산업시설을 , 집적화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임 , ◦사업시행에 따라 생태계훼손 지형훼손 생활환경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 , 항목별 분야별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부에 위치하는 공장과 창고 등 난립되어 있는 지역현황을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켜 지역성장 거점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 (Action)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23 4.2.2 ( ) 입지 구역계 에 따른 대안 비교 ◦ 입지 구역계 에 따른 개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환경훼손 저감 및 입지제한 문제 해소 ( ) 2 ・ ,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안 를 선정하였음 2 < 4.2 2> ( ) 표 입지 구역계 에 따른 대안의 비교 검토 - · 구분 대안1 대안2 입지 ( ) 구역계 개요 ◦면적 천 : 7,620 ㎡ - 계획관리지역 천 : 1,870 (24.5%) ㎡ - 생산관리지역 천 : 17 (0.2%) ㎡ - 보전관리지역 천 : 865 (11.4%) ㎡ - 자연녹지지역 천 : 1,417 (18.6%) ㎡ - 생산녹지지역 천 : 115 (1.5%) ㎡ - 보전녹지지역 천 : 317 (4.2%) ㎡ - : 3,019 (39.6%) 농림지역 천㎡ ◦면적 천 : 7,281 ㎡ - 계획관리지역 천 : 1,829 (25.1%) ㎡ - 생산관리지역 천 : 17 (0.2%) ㎡ - 보전관리지역 천 : 859 (11.8%) ㎡ - 자연녹지지역 천 : 1,243 (17.1%) ㎡ - 생산녹지지역 천 : 107 (1.5%) ㎡ - 보전녹지지역 천 : 315 (4.3%) ㎡ - : 2,911 (40.0%) 농림지역 천㎡ 특징 ( ) 장 단점 ‧ ◦대규모 산업시설용지 입지 여건을 고려한 북측 지구계 정형화 ◦대규모 산업시설용지 입지 여건을 고려한 북측 지구계 정형화 ◦사업지구 북측 소하천 금현천 체육시설 ( ), ( CC) 처인 및 남측 지방하천 화산천 소하천 ( ), ( ), ( CC) 화곡천 체육시설 한림용인 경계를 고려한 지구계 설정 ◦사업지구 북측 소하천 금현천 체육시설 ( ), ( CC) 처인 및 남측 지방하천 화산천 소하천 ( ), ( ), ( CC) 화곡천 체육시설 한림용인 경계를 고려한 지구계 설정 ◦사업지구 남측 이동저수지 농업용 상류 ( ) 지역 공장설립 제한 승인 지역 포함 ・ ◦사업지구 남측 일부 부지 제척을 통한 이동저수지 농업용 상류지역 공장설립 ( ) 제한 승인지역 문제 해소 가능 ・ ◦부지 동측 산림 추가 편입으로 인한 환경 훼손 과다 및 입지제한지역 저촉 ◦부지 동측 산림 일부 제척을 통한 환경 훼손 저감 및 입지제한지역 저촉 배제 ◦사업지구 동측 화산저수지에 우수 및 비점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영향 발생 ◦사업지구 동측 화산저수지 상류유역 부지 제척을 통한 우수 및 비점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사업지구 남측 이주자택지 확보로 원주민 민원 해소 ◦사업지구 남측 이주자택지 확보로 원주민 민원 해소 선정안 ◉ 선정사유 ◦사업지구 남측 일부지역 제척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 문제 해소가 가능하고 부지 동측 산림훼손 저감 및 화산저수지로 우수 , , 비점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를 고려한 대안 로 구역계를 선정함 2 24 대안 입지 구역계 현황 1 ( ) 대안 입지 구역계 현황 2 ( ) ( 4.2-1) 그림 대안별 입지 구역계 현황도 ( ) 25 4.2.3 토지이용계획 따른 대안 비교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개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효율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3 ・ 대안 을 선정하였음 3 < 4.2 3> 표 토지이용계획 대안 비교 -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면적 ( ) ㎡ 구성비(%) 면적 ( ) ㎡ 구성비(%) 면적 ( ) ㎡ 구성비(%) 합 계 7,280,863 100.0 7,280,863 100.0 7,280,863 100.0 산업시설용지 4,211,059 57.9 4,342,570 59.7 4,202,165 57.7 반도체단지 3,497,394 48.0 3,552,330 48.8 3,482,033 47.8 협력화단지 215,946 3.0 259,013 3.6 211,344 2.9 가스공급설비 497,719 6.8 531,227 7.3 508,788 7.0 주거시설용지 94,785 1.3 94,785 1.3 132,369 1.8 단독주택 73,769 1.0 73,769 1.0 71,936 1.0 근린생활시설 21,016 0.3 21,016 0.3 60,433 0.8 지원시설용지 26,862 0.4 - - 10,844 0.1 지원시설용지 26,862 0.4 - - 9,046 0.1 주유소 - - - - 1,798 0.0 공공시설용지 2,934,659 40.5 2,843,508 39.1 2,935,485 40.3 도로 756,472 10.4 750,850 10.3 816,266 11.2 보행자도로 44,167 0.6 43,408 0.6 39,053 0.5 주차장 44,244 0.6 46,581 0.6 43,796 0.6 공원 42,337 0.6 25,422 0.4 103,860 1.4 녹지 709,256 9.7 683,352 9.4 737,265 10.1 하천 168,831 2.3 168,831 2.3 168,831 2.3 저류지 175,724 2.4 133,890 1.8 170,990 2.4 완충저류지 18,663 0.3 45,478 0.6 15,235 0.2 오폐수 처리시설 49,859 0.7 52,246 0.7 50,356 0.7 오수중계 펌프장 3,576 0.1 3,619 0.1 4,831 0.1 발전소 655,189 9.0 610,482 8.4 502,328 6.9 변전소 212,317 2.9 212,909 2.9 219,405 3.0 송전시설 13,498 0.2 - - 13,092 0.2 가스정압시설 44,541 0.6 56,953 0.8 40,668 0.6 폐기물처리장 9,483 0.1 9,487 0.1 9,509 0.1 선정안 ◉ 27 < 4.2 4> 표 토지이용계획 대안의 특징 비교 검토 - ・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위 치 토지 이용 효율성 산업 시설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축소 - 반도체 단지 : 3,497,394 (48.0%) ㎡ ◦반도체 단지 남측 외곽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활용 극대화 - 반도체 단지 : 3,552,330 (48.8%) ㎡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축소 - 반도체 단지 : 3,482,033 (47.8%) ㎡ 주거 시설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 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 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 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근린 생활 시설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반도체 단지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미흡 - 근린생활시설 : 21,016 (0.3%)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반도체 단지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미흡 - 근린생활시설 : 21,016 (0.3%)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외 남측 서측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로 , 반도체 및 협력화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확보 - 근린생활시설 : 60,433 (0.8%) ㎡ 발전소 ◦발전소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 : 655,189 (9.0%) 발전소 ㎡ ◦발전소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 : 610,482 (8.4%) 발전소 ㎡ ◦발전소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발전소 부지 동측 경관녹지 추가 확보로 인한 발전단지 감소 - : 502,328 (6.9%) 발전소 ㎡ 환경성 생활 환경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및 변전소 등의 시설을 분산배치하여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 발전소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변전소 및 가스공급시설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및 변전소 등의 시설을 분산배치하여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발전소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 가스공급시설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 변전소 서측 변전소의 경우 이주자택지와 인접하여 영향예상 :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및 변전소 등의 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발전소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 변전소 및 가스공급시설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 : 폐기물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공원 녹지 ◦ ・ 공원 녹지 확보 : 751,593 (10.3%) ㎡ - 공원(42,337 ) :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하류 협력화 , 단지 남측 오 폐수처리시설 등 공원 조성 , ・ - (709,256 ) : , 녹지 ㎡ 지구 외곽 송전천 주변 등 경관녹지 조성 ◦ ・ 공원 녹지 확보 : 708,774 (9.8%) ㎡ - (25,422 ) : 공원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상 하류 등 ・ 공원 조성 - (709,256 ) : , 녹지 ㎡ 지구 외곽 송전천 주변 등 경관녹지 조성 ◦ ・ 공원 녹지 최대 확보 : 841,125 (11.5%) ㎡ - 공원(103,860 ) :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하류 협력화 , 단지 송전천 수변 등 공원 조성 , - 녹지(737,265 ) : , ㎡ 지구 외곽 발전소 부지 동측 등 경관녹지 조성 선정안 ◉ 선정사유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시설 부지가 약간 축소되나 반도체 및 협력화단지 상근인구를 고려한 남측 및 서측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 확보하고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등을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 배치하고 공원 녹지 확대 등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 안을 토지이용계획 안 으로 선정함 , , , , ・ ‘ 3’ ( ) 29 제 장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5 , ‧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5-1> 표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 ․ 식 물 상 [육상식물상] ◦99 258 346 25 4 과 속 종 변종 품종 총 분류군 386 ◦사업지구 식생유형별 현황 - 경작지 리기다소나무 16.41%, 식재림 등 12.45% ◦사업지구 식생보전등급 - 등급 등급 Ⅲ (17.35%), (23.42%) Ⅳ , Ⅴ등급 분포 (59.23%) [육상동물상] ◦포유류 과 종 : 10 17 ◦조류 과 종 : 34 83 ◦ ‧ 양서 파충류 과 종 : 9 18 ◦육상곤충류 과 종 : 79 362 [육수생물상] ◦담수어류 과 종 : 6 17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과 종 : 45 75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 , , , 주목 쥐방울덩굴 흑삼릉 은사시나무 병꽃나무 , , 우수리땃쥐 삵 수달 , , , 하늘다람쥐 원앙 큰기러기 , , ,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 , , 독수리 흰꼬리수리 벌매 , , , 새호리기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 , , 수리부엉이 소쩍새 올빼미 , , , 밀화부리 도롱뇽 맹꽁이 , , , 한국산개구리 구렁이 , 총 종28 [육상식물상] ◦부지정지공사 공사차량운행 , , 중장비운용에 따른 비산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해 식물상의 생육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 및 확산 우려 ◦훼손수목 발생 주 397,639 [육상동물상] ◦공사시 소음 및 진동 등의 방해요인 발생에 따른 포유 류 이동 예상 ◦이동능력이 뛰어난 조류는 주변의 양호한 서식환경으로 이동 회피할 것으로 예상 , ◦미소서식지 감소에 의한 양 서 파충류의 서식지 및 개체 ‧ 수 불가피한 감소 예상 ◦경작지 초지 산림 등 서식 , , 처 감소로 인한 먹이원 교란 등 영향 예상 [육수생물상] ◦사업지구 내 하천으로 토사 가 유입될 경우 종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 예상 [육상식물상] ◦살수차 세륜 세차시설 운행, · , 속도 제한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불필요한 식생 편입이 발생하지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 ◦필요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작업 시행 ◦이식수목 주 3,000 [육상동물상 및 육수동물상] ◦저소음 저진동 장비 투입 계획· ◦번식기 소음 진동 공사 자제· ◦단계별 공사 시행 ◦야생동물 포획 방지 사전교육실시 ◦집중호우시기 우기시 공사 지양, ◦오탁방지막 설치 임시침사지, , 가배수로 등 설치 ◦주기적인 오탁방지막 점검 ◦필요시 생태측구 설치 ◦필요시 유도울타리 설치 ◦야간조명 저감대책 수립 자 연 환 경 자 산 ◦법정보호종 : 주목 삵 원앙 외 종 조사 , , 28 ( ) 현지조사 ◦내륙습지 : 이동저수지 ◦그 외 지역 미저촉 : ◦내륙습지는 일정거리 이격, 오 폐수 저수지 내 직방류 · 시행하지 않아 영향 미미 ◦내륙습지는 별도 저감방안 필요치 않음 30 < > 표 계속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대 기 환 경 분 야 기 상 ◦수원기상대(2014 2023 ) ∼ 년 - : 13.1℃ 평균기온 - : 1.9m/s 평균풍속 - : 1,233.4mm 강수량 - : 69.3% 상대습도 - : 2,466.6hr 일조시간 ◦부지기상 (2023.07.27. 2024.04.11) ∼ - : 10.5℃ 평균기온 - : 1.06m/s 평균풍속 - : 69.6% 상대습도 ◦상층기상 최대대기혼합고 - - : 1,809m 여름철 - : 1,622m 가을철 - : 1,224m 겨울철 ◦냉각탑 운영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상 -가시백연 대부분의 수평길이 100m , 이내 수직상승고 150m 미만 - , 안개 무빙 영향 예측결과 영향 없음 ◦백연 저감을 위해 냉각탑 설계기준 상대습도 로–4 , 70% ℃ 강화 ◦운영시 비산방지판 설치 대 기 질 ◦대기질 현황 지점 (9 ) -PM-10 : 29~32㎍ ㎥/ -PM-2.5 : 16~19㎍ ㎥/ -SO2 : 0.002~0.003ppm -NO2 : 0.014~0.015ppm -CO : 0.3~0.5ppm -O3 : 0.025~0.036ppm -Pb : 0.003~0.007㎍ ㎥/ - : 벤젠 불검출~0.56㎍ ㎥/ → 24시간 또는 시간 8 대기환경기준 이하 ◦공사시 투입장비 연료사용 및 토사이동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PM-10 : 24시간 54.0~161.3㎍ ㎥/ , 연간 30.1~55.0㎍ ㎥/ -PM-2.5 : 24시간 27.5~49.5㎍ ㎥/ , 연간 16.1~21.8㎍ ㎥/ -NO2 : 1시간 46.05~51.47ppb, 24시간 27.01~30.10ppb, 연간 14.00~16.00ppb → PM-10, PM-2.5 환경기준 초과 ◦운영시 본 사업 및 주변 개발사업 으로 인한 누적영향 -PM-10 : 24시간 49.06~59.94 / ㎍ ㎥, 연간 29.16~32.29㎍ ㎥/ -PM-2.5 : 24시간 27.37 44.30 ∼ ㎍ ㎥/ , 연간 16.07 20.74 ∼ ㎍ ㎥/ -SO2 : 1시간 4.36~7.08ppb, 24시간 2.06~3.30ppb, 연간 2.00~3.09ppb -NO2 : 1시간 72.66~218.65ppb, 24시간 33.10~73.52ppb, 연간 15.40~30.70ppb -CO : 1시간 755.11~1,368.40ppb, 8시간 430.66~828.44ppb -O3 : 1시간 51.02 63.64 ∼ ppb, 8시간 27.03 37.32 ∼ ppb → PM-2.5, NO2 환경기준 초과 ◦공사시 -살수실시 세륜 세차시설 설치, -토사 수송 및 적치시 차량덮개설치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차속의 규제 -방진시설 설치 -저감 후 영향예측 결과 PM-10  : 24시간 50.3~88.3㎍ ㎥/ , 연간 29.3~38.2㎍ ㎥/ PM-2.5  : 24시간 27.1~38.0㎍ ㎥/ , 연간 16.02~19.56㎍ ㎥/ → 환경기준 초과 PM-2.5 (현황농도 환경기준 근접 또는 초과)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 ◦운영시 - (LNG) 청정연료 사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입주업체 방지시설 설치 - NOx 저 버너 설치 -저감 후 영향예측 결과 NO  2 : 1시간 57.05~93.56ppb, 24시간 28.83~41.30ppb, 연간 14.29~19.43ppb - · 공원 녹지 조성 및 식재계획 -운영시 유지목표농도 설정 31 < > 표 계속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대 기 환 경 분 야 악 취 ◦악취 현황 지점 (5 ) - : 3 6 복합악취 배 ∼ - : 암모니아 불검출~0.1ppm - , 황화수소 스타이렌은 검출한 계 미만 → 배출허용기준 이하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악취 변화 예측결과 주변 ( 개발사업 누적) - : 4.01~8.24ou 복합악취 - : 0.92~10.00ppb 스타이렌 - : 31.09~227.32ppb 암모니아 - : 0.81~7.59ppb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 0.004~0.031ppb - : 1.35~11.27ppb 자일렌 - : 1.58~13.21ppb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 1.43~10.47ppb -메틸머캅탄 : 1.04E-05~1.42E-04ppb -다이메틸설파이드 : 3.40E-05~4.65E-04ppb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3.72E-05~5.08E-04ppb -트리메틸아민 : 2.98E-05~4.08E-04ppb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만족 ( ) ◦입주업체 방지시설 설치 ◦공원 녹지조성과대기오염 정화수종 식재 ◦오폐수처리시설 저감방안 수 환 경 분 야 수 질 및 수 리 ․ 수 문 ◦하천수질현황 - (BOD ) 현지조사 기준 : Ia IV ( ∼ 등급 진위천 수계) -환경부 측정망 기준 (BOD ) : Ib ( 2) 등급 진위천 Ib ( 3) 등급 진위천 IV ( 4) 등급 진위천 III IV ( 5) ∼ 등급 진위천 III ( 6) 등급 진위천 ◦호소수질현황 - (TOC ) 현지조사 기준 : Ib V ( ∼ 등급 이동저수지) -환경부측정망 기준 (TOC ) : III ( Ⅱ∼ 등급 이동저수지1) Ⅱ∼III ( 등급 이동저수지2) ◦지하수질현황 -현지조사 : (1 ) 총대장균군 차 항목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지하수수질기준 ( ) 생활용수 만족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진위 단위유역 “ A [ A02 ]( 진위 소유역 용인시 관할 지역 에 해당함 )” ◦공사시 -홍수유출량 결과 30 : SJ ▲ ∙ 년 유역 13.95 /s, HS ㎥ 유역 ▲ 유역 5.01 /s, HG 9.85 /s ㎥ ▲ ㎥ 50 : SJ ▲ ∙ 년빈도 유역 13.92 /s, HS ㎥ 유역 ▲ 유역 5.43 /s, HG 9.55 /s ㎥ ▲ ㎥ 80 : SJ ▲ ∙ 년빈도 유역 13.87 /s, HS ㎥ 유역 ▲ 유역 5.92 /s, HG 9.33 /s ㎥ ▲ ㎥ 100 : SJ ▲ ∙ 년빈도 유역 13.81 /s, HS ㎥ 유역 ▲ 유역 6.17 /s, HG 9.21 /s ㎥ ▲ ㎥ -토사유출량 산정(RUSLE) ∙개발중 유역 : SJ ▲56,692 /storm, ㎥ HS ▲ 유역 6,966 /storm, HG ㎥ 유역 ▲19,125 /storm ㎥ ∙개발후 유역 : SJ ▽3,303 /storm, ㎥ HS ▽ 유역 317 /storm, HG ㎥ 유역 ▽1,003 /storm ㎥ -공사시 생활하수 일 : 19.0 / ㎥ -공사시 지하수 오염영향 폐공 ( ) ◦운영시 -계획 급수량 : 786,613 / ㎥ 일 -계획 오폐수량 : 645,234 / ㎥ 일 -업종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 BOD 1,977.04 / 점오염원 ㎏ 일 -비점오염원 BOD 12.82 / ㎏ 일 -수질모델링 예측 결과 2 : BOD 2.33 /L ∙진위천 ㎎ 6 : BOD 3.27 /L ∙진위천 ㎎ -하류수계 방류수온 예측 결과 2 : 2.2~9.6℃ ∙진위천 상승 6 : 0.2~1.9℃ ∙진위천 상승 ◦공사시 -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5 , 개소 임시침사지 개소 설치7 -간이침사지 개소 설치 20 -오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지하수법 의거한 폐공조치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 용인정수장 계통 기존 송수관로 통해 남사배수지( , 증설 용인시 협의예정 인입후) 공급 ∙공업용수 1 (20 / ) : 차분 만 일 기존 수도권㎥ 광역 관로분기 신설관로( , ) , Ⅴ Ⅵ 통해 공급 2 (60 / ) : 차분 만 일 경안천 인근㎥ 취수장 신설 신설관로 통해 , 공급 -오 폐수 처리계획 ・ ∙반도체단지 내 처리시설 자체 처리시설 : 598,000 / ㎥ 일 BOD 3 /L, TOC 5 /L, SS 10 /L, ㎎ ㎎ ㎎T-N 15 /L, T-P 0.1 /L ㎎ ㎎ ∙공공폐수처리시설 일: 47,234 / ㎥ BOD 4 /L, TOC 10 /L, SS 10 /L, ㎎ ㎎ ㎎T-N 15 /L, T-P 0.1 /L ㎎ ㎎ -반도체용지 냉각탑 열교환기 등, 저감시설 설치 동절기 방류수온, 17℃이하로 제어후 방류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영구저류지: 4개소 설치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장치형 : ( ) 17 여과형 시설 개소 설치 -지구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32 < > 표 계속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토 지 환 경 분 야 토 지 이 용 ◦사업지구 지목별토지이용 현황 - : 3,502,572 (48.1%) 임야 ㎡ - : 1,456,981 (20.0%) 답 ㎡ - : 826,799 (11.4%) 전 ㎡ - : 323,775 (4.4%) 공장 ㎡ - : 288,711 (4.0%) 대지 ㎡ - : 222,285 (3.1%) 하천 ㎡ - : 205,208 (2.8%) 구거 ㎡ - : 262,286 (3.6%) 도로 ㎡ - : 192,246 (2.6%) 기타 ㎡ ◦토지이용계획 -산업시설용지 : 4,202,165 (57.8%) ㎡ -주거시설용지 : 132,369 (1.8%) ㎡ -지원시설용지 : 10,844 (0.1%) ㎡ -공공시설용지 : 2,935,485 (40.3%) ㎡ ◦업종배치계획 - : 3,482,033 (74.0%) 반도체 ㎡ - : 211,344 (4.6%) 협력화 ㎡ - : 508,788 (10.7%) 산업용가스 ㎡ - : 502,328 (10.7%) 발전소 ㎡ ◦공원녹지계획 : 11.5% ◦계획생태면적율 : 20.6% ◦관련법에 의거 및 관계주민과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실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 양 ◦토양오염도 현황 -Cu 11.37 32.10 / ∼ ㎎ ㎏ -As 2.1 7.2 / ∼ ㎎ ㎏ -Hg 0.08 0.19 / ∼ ㎎ ㎏ -Pb 12.7 106.7 / ∼ ㎎ ㎏ -Cr6+ 0.51 / 불검출∼ ㎎ ㎏ -Zn 40.6 110.2 / ∼ ㎎ ㎏ -Ni 10.1 33.8 / ∼ ㎎ ㎏ -F 154 287 / ∼ ㎎ ㎏ -톨루엔 불검출∼ ㎎ ㎏ 0.2 / -크실렌 불검출∼ ㎎ ㎏ 0.4 / -그 외 항목 불검출 -전지점 전항목 토양오염우려 기준 지역 이내 (2, 3 ) ◦사업지구 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개소 위치 3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 -공장 축사 창고 등 지점 , , 15 -대부분 시설 바닥면 불투수 포장으로 토양오염 가능성 낮음 ◦공사시 -지장물 철거시 분뇨 등을 적정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및 불법 방치 및 매립시설물 발견될 시 적정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양 오염 예상 -공사장비 운영시 폐오일 및 폐유 등이 무단 투기될 경우 토양오염 예상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의 무단방치시 토양오염 예상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시 관리소홀 등 으로 유출사고 발생시 토양오염 예상 -입주업체의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운영시 토양오염 우려 예상 ◦공사시 -지장물 철거전 분뇨 등은 수거하여 이송처리 및 불법방치 ‧ 및 매립시설물 발견시 분리선별‧ 하여 적정 위탁처리 -공사장비 유류 교환작업시 인접정비업소로 유도 및 폐유저장시설 설치운영 ‧ -공사인원에 의한 발생분뇨는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및 연계불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간이화장실을 설치 -기타 토양오염 발견시 토양환경평가 등을 통해 토양오염방지 조치 실시 ◦운영시 -업종별 배출형태에 따른 폐기물분리 수거 실시 및 지정폐기물, 별도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지 형 ․ 지 질 ◦지형 -사업지구 동측 삼봉산(414.1m) 서측 달봉산 이 위치 (206.9m) -동측이 남측에 비해 높은 산지 지형을 형성 중앙부로 송전천이 , 북에서 남으로 유하하고 있음 - : 50 130m(85.3%) 표고 ∼ -평균경사도 : 16。 - 이상 급경사지 20° : 1,826,308 (25.1%) ㎡ ◦지질 -충적층 우백색편암 석영편암 , , , 규암 운모편암 등 분포 , ◦특이지형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 현황 · -사업지구내 등급 지형인 Ⅳ 사력퇴적지 개소가 위치 1 ◦백두대간 및 정맥 현황 -사업지구 북동쪽으로 약 2.3㎞ 이격하여 한남정맥이 위치, 사업지구 동쪽으로 약 3.9㎞ 이격하여 쌍령지맥이 위치 ◦산사태 위험도 현황 -사업지구 내 산사태위험지역 (1 5 ) ∼ 등급 이 위치 ◦토공계획 및 지형변화지수 - 65,522,533㎥ 절토 - 65,522,533㎥ 성토 -지형변화지수 18.0 ◦사면발생 영향 -최대절토사면고 : 82.9m -최대성토사면고 : 33.5m ◦비옥토 발생량 - ( ) : 88,514㎡ 농경지 전 면적 -비옥토 발생량 : 13,277㎥ ◦토사유출 영향 -강우시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토사가 수질 및 생태계 영향 예상 ◦연약지반 검토 -지반조사 실시하여 본안시 제시할 계획 ◦지형변화 최소화 -사업특성상 반도체 건축물 FAB 배치에 따라 지형 평탄화 계획은불가피하나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불가피한. 사면 구간 사면안정 대책 수립 ◦비탈면 처리계획 -절성토면 사면안정검토를 통한 ‧ 사면적용으로 비탈면 안정성 확보◦비탈면 녹화계획 -성토부 줄떼 절토부 평떼 : , : , 얇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절토사면녹화 등 적용 ◦복구계획 -비탈면 안정화 계획을 수립 하고 추후 공원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비옥토 활용계획 -비옥토는 채취 보관 운반 재활용, , , 등 처리방안에 따라 공원 및 녹지의조경수종 식재 기반재로 활용할 계획◦토사유출 방지대책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33 < > 표 계속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생 활 환 경 분 야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용인시 생활폐기물 발생 : 390,679.6 / 톤 년 ◦용인시 사업장 배출시설계 : 924,575.6 / 톤 년 ◦건설폐기물 : 1,112,037.4 / 톤 년 ◦지정폐기물 톤 년 : 55,519.6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용인시 ( ) - : 1 매립시설 개소 - : 3 소각시설 개소 - : 4 기타시설 개소 ◦용인시 분뇨 수세식 발생 ( ) : 137.2 / ㎥ 일 ◦분뇨 처리시설 현황 개소 : 2 ◦공사시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 657,491.1톤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 726.3L/일 -공사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46.1 / , 5.9L/ ㎏ 일 일 -훼손수목에 따른 임목폐기물 발생 : 206,532.8톤 ◦운영시 -계획인구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 톤 년 : 14,983.0 / -산업시설 운영시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발생 -최종 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제외 ( ) : 3,613.9~4,926.8 / 톤 년 배출시설계폐기물 : 2,175.2~2,346.4 / 톤 년 지정폐기물 : 1,438.7~2,580.4 / 톤 년 ◦공사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석면 발생시 처리기준에 : 따라 수집 운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폐유 폐유저장소 설치 수거 후: , 전량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후: 관내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분뇨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재활용 후 실수요자: 의활용방안 강구 및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 ◦운영시 -관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사업지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지구 사업장 폐기물은 위탁처리할 계획임 소 음 · 진 동 ◦소음현황 -일반 가 지역 지점 “ ” (1 ) 주간평균 : 49.5 51.2 (A) ∼ ㏈ 야간평균 : 40.9 42.1 (A) ∼ ㏈ → 인근지역 생활환경소음 영향으로 소음환경기준 초과 -일반 나 지역 지점 “ ” (1 ) 주간평균 : 52.8 60.2 (A) ∼ ㏈ 야간평균 : 47.6 53.1 (A) ∼ ㏈ → 인근지역 생활환경소음 영향으로 소음환경기준 초과 -일반 다 지역 지점 “ ” (2 ) 주간평균 : 47.5 52.0 (A) ∼ ㏈ 야간평균 : 40.5 44.5 (A) ∼ ㏈ → 소음환경기준 이내 -도로변 가 및 나 지역 지점 “ ” (2 ) 주간평균 : 46.6 53.4 (A) ∼ ㏈ 야간평균 : 38.0 43.7 (A) ∼ ㏈ → 소음환경기준 이내 ◦진동현황 지점 (6 ) 주간평균 : 13.4~32.1dB(V) : 10.9~25.3dB(V) 야간평균 → 전 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 기준 이내 ◦사업지구 주변 영향예상지역 8 , , , 개지역 주거시설 종교시설 축사 유치원 등 대표시설물 , 37개소 분포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 영향 예측 : 50.5~89.6dB(A) 소음 → 개소 기준 상회 13 : 26.7~58.4dB(V) 진동 → 전 지점 기준 만족 ◦운영시 -도로교통소음에 따른 영향 예측 : 40.2~60.3dB(A) 주간 → 전 지점 기준 만족 : 27.3~49.4dB(A) 야간 → 전 지점 기준 만족 산업시설용지 공장 소음 진동 - · : 26.3~50.9dB(A) 소음 → 전 지점 기준 만족 : 33.9~52.6dB(V) 진동 → 전 지점 기준 만족 -산업시설내 공장기계 저주파 소음 외벽 저주파 소음도 38.5~50.9dB → 전 지점 기준 만족 -냉각탑 소음 일반 및 저주파 대역 ( ) 저주파대역 소음 32.7~53.1dB 일반대역 소음 34.0~41.2dB(A) → 전 지점 기준 만족 ◦공사시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요령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총 개소 ( 10 ) 높이(H) : 3.0 6.0m ∼ -투입장비 강도조절 (투입장비대수 최소화) -일작업시간제한 (3 6 ) 시간 또는 시간 이하 -이동식 방음시설 설치 (축사에만 적용)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운영시 -공장가동시 소음진동 저감계획‧ 완충녹지 확보 용지내 시설배치 영향예상시설에서 최대한 이격 저소음 저진동 제품 선정 · 공장내 별도 차폐시설 설치 방음 흡음재 등 시공 · -냉각탑 설비에 대한 차폐시설 ( ) 방음벽 등 추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34 < > 표 계속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생 활 환 경 분 야 위 락 · 경 관 ◦관내에 위치한 주요 위락시설은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한국 , , 민속촌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함 -산업단지 조성시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개발면적의 30% 이상인 경우(48.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산림 녹지경관 수경관 농촌경관 , , , 인공경관 등을 동시에 형성하는 복합적인 경관을 나타내고 있음 ◦최종 조망점 지점 선정 1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절 성토 ‧ 발생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 , , 건축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됨 ◦2030 용인시 경관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용인시 건축물 공통 산업시설, , 상업업무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경관계획수립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 경관구조 설정 등 - , , 근린공원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완충녹지 , 등을 계획함으로써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고려 위 생 ․ 공 중 보 건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현황 (5 ) 지점 -비발암성물질 : 0.0ppm, 암모니아 그 외 불검출 →전항목 위해도 지수 만족 [1] -발암성물질 : 0.0015~0.0019 / , 니켈 ㎍ ㎥ 크롬 0.0026~0.0040 / , ㎍ ㎥ 카드뮴 0.0001~0.0024 / , ㎍ ㎥ 비소 0.0000~0.0006ppm, 포름알데히드 0.0053~0.4013ppm, 벤젠 0.18~0.56 / , ㎍ ㎥ 그 외 불검출 →전항목 위해도 지수[10-5] 만족 ◦취약계층 인구분포 -0~14 : 157,005 (14.6%) 세 명 -65 : 150,263 (13.9%) 세이상 명 ◦위해성 평가 누적영향평가 ( ) -비발암성물질 : 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 , 위해도 지수 만족 [1] -발암성물질 : 포름알데히드 니켈 육가크롬 등 , , 위해도 기준[10-5] 만족 →최적방지시설 가동시 전항목 위해도 기준 만족 ◦입주업체 최적방지시설 설치 -입주업체의 배출허용 기준과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기 「 환경보전법 에 의거 방지 」 시설 설치 ◦공원 녹지조성계획 수립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조치전 파 장 해 ◦전력사용현황 용인시 ( ) - 10,738,195MWh 총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현황 -신안성 신수원 회선 철탑 - 345kV 2 ( 3 ), - 154kV 개 포함 덕성 남사선 2 선 철탑 개 포함 서안성 회 ( 7 ), - 남사선 회선철탑 개 포함 154kV 4 ( 3 )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 -154kV 송전선로는 지구 내 단독 주택용지와 약 이상 137m 이격되어 전자파에 의한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변전소 설치에 의한 영향 -지구 외 주변 정온시설 단독 ( 가옥 으로부터 최소 약 ) 410m 이상 이격되어있어 전파장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지구 내 철탑에 대한 가이설 및 지중 송전선로 신설할 예정임 ◦일반적인 저감사항 고려하여사업 시행할 계획임 -안테나 조정 방해 전파 차폐, , 적합한 필터 사용 등 -송전선로 전파방향을 주거지로부터 가급적 격리시킴 -송전선로는 가급적 전파도래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선정함일 조 장 해 ◦일조 현황 용인기상대 ( ) - : 2,466.4hr 연간 ◦반도체 산업시설용지의 FAB 건축물에 의해 주변지역에 일영영향이 예상됨 - 시까지 시간 중 시간 08 16 8 4 ∼ 이상 일조 또는 시부터 시 09 15 까지 연속 시간 이상 일조 2 확보하여 전 예측 지점에서 일조권고치 기준을 만족 ◦사업지구 내 건축물 배치 및 층고계획 수립시 일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 등을 방지할 계획임 35 < > 표 계속 환경현황조사 예측 평가 저감방안 총괄 , ‧ ‧ ( ) 분야 구분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 구 ․ 주 거 ◦인구 용인시 ( ) - : 1,093,665 총인구 명 - : 429,492 세대수 세대 - 5년간 인구추이는 세대수와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주거 용인시 ( ) - : 429,492 주택수 호 - 주택보급률 : 100.2% ◦운영시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될 상근인구는 인 상주인구 102,840 , 는 648인으로 계획됨 ◦환경취약계층 저감대책 이행 ◦이주대책 수립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소유자들과 적절한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산 업 ◦사업체 총계 개소 : 98,465 ◦총 종사자 수 인 : 414,867 ◦산업별 사업체수 : 도 소매업이 개소로 25,701 가장 많이 분포 ◦산업별 종사자수 : 도소매업이 인으로 ‧ 64,805 가장 많이 분포 ◦일반산업단지 개소 도시첨단 14 , 단지 개소가 조성 및 미개발 3 상태임 ◦운영시 산업용지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배치 계획을 수립함 - 36 제 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6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 , , , , ․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설치 여부 및 협의내용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 6-1> 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총괄 ( )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동‧ 식물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육상식물상 현황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추가 ( 유입 제거 및 관리현황 , ) -사업지구내 보호수 모니터링 -이식수목 및 가이식장 현황 ◦평가시와 동일 ◦현지조사 ◦분기 회1 ◦육상동물상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 ( , , ‧ 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 ) -법정보호종 출현 및 변화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추가 ( 유입 제거 및 관리현황 , ) ◦평가시와 동일 ◦현지조사 ◦분기 회1 ◦육수생물상 -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평가시 조사지점 중 훼손되는 지 점을 제외한 Wa.1, 2, 4, 5, 6, 7 6 등 개 지점 ◦현지조사 ◦분기 회1 ◦최종처리수 방류지점 하류구간 육수생물상 모니터링 ◦사후조사계획시 지점(Wa.20) ◦저감대책 적정 운영 여부 ◦평가시와 동일 ◦현지조사 ◦분기 회1 운영시 ◦육상식물상 현황 ◦정이식 수목 현황 ◦사업지구내 보호수 모니터링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 ( , , ‧ 파충류 육상곤충류 , ) ◦육수생물상 어류 저서성대형 ( , 무척추동물)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서식지 및 출현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유입 제거 ( , 및 관리현황) ◦평가시와 동일 ◦현지조사 ◦반기 회1 ◦평가시 육수생물상 조사지점 중 훼손 되는 지점을 제외한 Wa.1, 2, 4, 5, 6, 7 등 개 지점 6 ◦최종처리수 방류지점 하류구간 육수생물상 모니터링 ◦사후조사계획시 지점(Wa.20) ◦저감대책 적정 운영 여부 ◦평가시와 동일 ◦현지조사 ◦반기 회1 기상 운영시 ◦시정 안개 무빙 및 도로결빙 ( ), 발생 및 백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여부 ◦백연발생 시간 및 확산 정도 모니터링 설치 등 (CCTV ) ◦냉각탑 ◦냉각탑 관측 가능 위치 ◦현장조사 ◦1 / 회 반기 ◦상시 37 < >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총괄 ( )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대기질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준수 여부 -PM-10, PM-2.5, NO2(3 ) 개 항목 항 목 유지목표농도 PM-10 시간 평균 이하 24 100 / ㎍ ㎥ PM-2.5 시간 평균 이하 24 35 / ㎍ ㎥ NO2 24 0.06ppm 시간 평균 이하 ◦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살수 및 살수 차량 운행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여부 ◦사업지구 주변지역 -PM-10, PM-2.5, NO2 : A-1 4, 7 ∼ ( 5 ) 현황조사 지점 : 영향예측지점 2. 8, 23, 70 ( 4 ) 영향예측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1 / (3 ) 회 분기 일◦착공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운영시 ◦유지목표농도 준수 여부 -PM-10, PM-2.5, SO2, NO2, CO (5 ) 개 항목 항 목 유지목표농도 PM-10 시간 평균 이하 24 100 / ㎍ ㎥ PM-2.5 시간 평균 이하 24 35 / ㎍ ㎥ NO2 24 0.06ppm 시간 평균 이하 SO2 24 0.03ppm 시간 평균 이하 CO 시간 평균 이하 8 6ppm ◦사업지구 주변지역 -PM-10, PM-2.5, SO2, NO2, CO : A-1 4, 7 ∼ ( 5 ) 현황조사 지점 : 영향예측지점 2. 8, 23, 70 ( 4 ) 영향예측 지점 ◦1 / (3 ) 회 분기 일◦운영시 년3 까지 (공사완료 후 입주율이 70% 에 도달하는 다음해부터) 악취 운영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 ), 복합악취 희석배수 암모니아 ◦사업지구 주변지역 -O-1 3( ∼ 현황조사 지점) -오 폐수처리장 ‧ 부지경계부 ◦현장조사 ◦공기희석관능법 악취공정시험기준◦1 / (3 ) 회 분기 일◦운영시 년3 까지 (공사완료 후 입주율이 70% 에 도달하는 다음해부터) 지표수질 공사시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하천의 수질영향분석 유량 ( , BOD, SS) ◦현황 조사지점 -W-1 4 ∼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회1 ◦침사지 설치 및 운영 여부 ◦침사지의 토사제거 관리 ◦가배수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상태 -정기적 조사담당자 지정여부 -유지관리이행일지 작성여부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결과확인 -수질분석결과대장 작성여부 및 결과확인(BOD, SS, T-N, T-P) ◦침사지 가배수로 , 설치지점 ◦현장조사 ◦반기 회1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 적정처리 여부(BOD, SS)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현장조사 ◦분기 회1 ◦사업지구 내 폐공처리현황 ◦지하수관정 되메움 여부 ◦공사시 발견된 지하관정 및 시추조사공 지역 ◦현장조사 ◦분기 회1 38 < >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총괄 ( )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지표수질 운영시 ◦주변 하천의 수질영향분석 -일반 오염물질 항목 개(9 ) -건강영향위해성 평가항목 개 (16 )◦현황 조사지점 -W-1 6 ∼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 회1 ◦ ‧ 오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적정 처리 여부 방류수질 설계기준 ( 항목) -오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 기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특정사업장 보안사유로 제시 불가시 자료공개 범위를 협 의하여 결정) ◦ ‧ 오 폐수처리시설 -반도체용지 자체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현장조사 ◦반기 회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상태 -정기적 조사담당자 지정여부 -유지관리이행일지 작성여부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결과확인 -수질분석결과대장 작성여부 및 (BOD, SS, T-N, T-P) 결과확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장조사 ◦반기 회1 ◦완충저류시설 적정 설치 운영 ‧ 현황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현장조사 ◦반기 회1 지하수질 공사시 ◦공사시행에 따른 지하수질 영향 조사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 유기물 ‧ 질 개(8 ) ◦GW-1 4 ∼ 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회1 ◦지장물 철거에 따른 지하수 오염 유무 ◦유류 처리상태 확인 분뇨 처리 , 상태 확인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분기 회1 운영시 ◦운영시 지하수질 현황조사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유기물질 ‧ (8 ) 개 ◦GW-1 4 ∼ 지점 ◦현장조사 ◦반기 회1 토양 공사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개소 (3 ) -BTEX( , ,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개 항목 ), TPH(5 ) ◦3 (S-1~3) 개 지점 ◦현장조사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1 ( 회 철거 후 인근 지점) ◦폐유저장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BTEX( , ,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개 항목 ), TPH(5 ) ◦폐유저장시설(S-4) ◦분기 회1 지형 지질‧ 공사시 ◦흙깎기 쌓기 지역 처리상태 · - 비탈면안정처리 및 비탈면안전 상태 ◦토사유출 방지처리여부 ◦비옥토 채취 보관 활용현황 , , 모니터링 - 비옥토 활용 관리대장 - 비옥토 채취 보관상태 , - 비옥토 활용 여부 등 ◦주요 흙깎기· 쌓기 지역 ◦비옥토 발생 및 활용지역 ◦현장조사 ◦분기 회1 운영시 ◦사면안정 처리 및 상태 ◦사면녹화 지역 ◦현장조사 ◦반기 회1 39 < >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총괄 ( )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발생 및 적정처리 여부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여부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여부 ◦재활용 및 적법처리 여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등 법적 관계사항 준수여부 ◦사업지구 ◦현장조사 ◦관련서류점검◦분기 회 1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현황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현장조사 ◦관련서류점검◦반기 회1 소음 진동‧ 공사시 ◦공사시 소음 진동 환경목표기 · 준 준수여부 - ( 4 ) 소음도 주간 회 및 진동레벨 ( 2 ) 주간 회 -공사 미작업 장비미가동 등 , 시간대에 배경소음 진동측정 · 별도 추가 실시 [ ( 주간 점심시간 등 회 ) 1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NV-1 ~ 9 개소 (9 ) ※지점별 배경소음· 진동 포함 ◦현지조사 ◦ ·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1 / 회 분기 ◦민원발생시 ◦ · 소음 진동 저감방안 대책 적정 ( ) 이행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투입강도조절 일작업시간 , 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적용여부 확인) -민원발생시 소음 진동영향 및 · 저감방안 수립 시행 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NV-1 ~ 9 개소 (9 ) ◦현지조사 ◦1 / 회 분기 ◦민원발생시 운영시 ◦운영시 공장소음 진동 현황 · - : 4 , 2 소음 주간 회 야간 회 (저주파 및 일반 대역 주파수별 소음도) - : 2 , 1 진동 주간 회 야간 회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NV-1 ~6 개소 (6 ) ◦현지조사 ◦ ·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1 / 회 반기 ◦민원발생시 ◦운영시 냉각탑 소음 현황 -저주파 및 일반 대역 주파수별 소음도 ◦영향예상시설 -N-1, 2, 4, 5 개소 (4 ) ◦저주파소음 가이드라인 ◦ ·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1 / 회 반기 ◦민원발생시 ◦ · 소음진동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냉각탑 내부 방음벽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 -민원발생시 소음 진동영향 및 · 저감방안 수립 시행 여부 · ◦운영시 공장 및 냉각탑 주변 주요 영향예상시설 ◦현지조사 ◦1 / 회 반기 ◦민원발생시 위생 공중보건 ‧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항목 위해도지수 (발암성물질 초과 여부 10-6) - , , , 육가크롬 카드뮴 비소 포름 알데히드 총 항목 ( 4 )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업체 입주시 배출량 조사 ◦배출량 조사결과 및 현황농도를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조사 -입주업체 방지시설 설치 -공원 녹지 조성 및 식재계획 ◦사업지구 주변 지역 - H-1~3 ◦사업지구 ◦현장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1 / (3 ) 회 분기 일◦운영시 년3 까지 (공사완료 후 입주율이 70% 에 도달하는 다음해부터) 40 제 장 결 론 7 ◦ 본 사업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 종합반도체 분야 역할분담을 위한 국가산업 ,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년 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에 따른 첨단 반도체 2023 3 “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년 월 시행자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2023 5 ◦ 사업시행으로 첨단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산업환경 및 정주여건제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 , 시스템 반도체 첨단성장거점 조성 등의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그러나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발생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 및 오ㆍ폐수와 페기물 발생 등의 불가피한 영향이 예측됨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저감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본 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 ,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할 계획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 가 산 업 단 지 개 발 사 업 기 후 변 화 영 향 평 가 서 (초 안 요 약 문) 2024. 4 - - 목 차 ··························································· ················································································· ············································································· ············································································· ······································································· 1 제 장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요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 」 ◦ 첨단산업 기술력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세계 각국에서는 첨단산업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 경쟁력과 , 국가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 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을 제정 ,「 」 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으로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대 핵 ‘ ’ 6 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 , , , , , ◦ 국토교통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으로 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전 국토 ‘ ’ 15 의 균형적 첨단산업기지 조성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추진 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반도체산업 중점 육성계획 , -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 성장 전략 추진 1.1.2 사업의 목적 가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 . ◦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등 종합반도체 분야 중추적 역할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생태계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벨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 ・ ◦ 국가첨단 전략기술 육성과 경기 남부 지역의 산업경제 촉진 및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 도모 , 나 지역산업육성 및 자족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반도체산업의 연구 개발 생산 공간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투자기반을 확보 ・ ・ ◦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족성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 ◦ 주변 산업단지 및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물리적 기능적 연계를 통해 산업집적 효과 극대화 , 다 국가 시스템반도체 첨단성장거점 조성 . ◦ 대기업 연구단지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국가 시스템반도체의 첨단성장거점 조성 ◦ R&D시설을 중심으로 첨단환경 조성 및 핵심인재 유치 2 1.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녹색 성장기본법 제 조 「 · 」( ) 23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 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15 ( ) < 1 1> 표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제 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23 (「 」 ) ① 「환경영향평가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 」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 15 :「 」 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15 : 「 」 환경 영향평가 자료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 : ‧ 23 < 1-2> 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조 기후변화영향평가 23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 「 」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 조ㆍ제 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 9 22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 “ 이하 기후 변화영향평가 라 한다 ” )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② 제 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ㆍ제 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16 27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제 조 기후변화영향평가 15 ( ) 23 1 ① 법 제 조제 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 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이” 란 별표 의 계획 및 개발사 2 업을 말한다. 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 ( : ) < 1-3> 표 기후변화영향평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 15 [ 2])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제 호 」 3 2 (면적이 5 만 이상인 경우 0 ㎡ 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 호 , 2 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 조제 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2 11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17 , 18 , 18 2, 19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실시계획의 39 7 승인 전 3 투자의향서 제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ㅇ 입지 타당성 검토 및 조회업무 등 (법적규제현황 환경여건 등 , )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ㅇ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 , ㅇ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심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ㅇ 산업단지계획안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 관계행정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ㅇ 일 이상 공람 20 ㅇ 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ㅇ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ㅇ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요청 ㅇ 평가서 접수 일이내 협의의견통 45 보 보완 회 가능 ( 1 )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 포함 인 이내 : 30 ( , , 지방의원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착 공 ( 1-1) 그림 산업단지 인 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의 행정절차 「 · 」 4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23. 03. 15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국토교통부 ( ) ◦ 2023. 03. 1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 ) ◦ 2023. 07. 20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 ) ◦ 2024. 02. 22 : 평가준비서 제출 ◦ 2024. 03.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심의 개최 ◦ 2024. 03. 26 ~ 04. 09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일 (15 ) ◦ 2024. 04.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 ) 1.3.2 향후계획 ◦ 2024. 04 ~ 05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합동설명회 등 예정 : ( )( ) ◦ 2024.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예정 ( ) ◦ 2025. 조성공사 착공 : ( ) 예정 ◦ 2031. 12 : 예정 사업 준공( ) 1.4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 나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 : , 다 사업규모 . : 7,280,863㎡ 라 사업기간 년 년 월 . : 2024 ~ 2031 12 마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 바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 사 협의기관 환 경 부 . : 아 사업유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 「 」 자 추진근거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 : 「 · 」 8 5 ( 1-2) 그림 사업지구 위치도 6 차 토지이용계획 안 . ( ) < 1 4> 표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총 계 7,280,863 100.0 산업시설용지 4,202,165 57.8 ㆍ반도체 3,482,033 (47.8%) ㎡ ㆍ협력화 211,344 (3.0%) ㎡ ㆍ산업용가스 508,788 (7.0%) ㎡ 주거시설용지 132,369 1.8 단독주택 71,936 1.0 270필지 근린생활시설 60,433 0.8 지원시설용지 10,844 0.1 지원시설용지 9,046 0.1 주유소 1,798 0.0 공공시설용지 2,935,485 40.3 도로 816,269 11.2 하천 중복면적 미포함 (24,985 ) ㎡ 보행자도로 39,050 0.5 주차장 43,796 0.6 공원 103,860 1.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 , 녹지 737,265 10.1 하천 168,831 2.3 도로 중복면적 포함 (24,985 ) ㎡ 저류지 170,990 2.4 4개소 완충저류지 15,235 0.2 1개소 오 폐수처리장 · 50,356 0.7 펌프장 4,831 0.1 우수중계펌프장 개소 2 , 오수중계펌프장 개소 2 전기공급시설 발전소 502,328 6.9 변전소 219,405 3.0 변전소 변환소 포함 개소 ( ) 6 송전시설 13,092 0.2 5개소 가스정압시설 40,668 0.6 폐기물처리시설 9,509 0.1 7 ( 1-3) 그림 토지이용계획도 9 카 유치업종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 : , < 1 5> 표 유치업종 계획 - 구 분 업 종 면 적( ) ㎡ 구성비(%) 비고 전 체 - 7,280,863 - 소 계 - 4,704,493 100.0% 산업시설 용지 소 계 - 4,202,165 89.3 반도체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 3,482,033 74.0 협력화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2,394 0.9 C25 금속가공제품 23,566 0.5 C26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 37,627 0.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 , 12,210 0.3 C28 전기장비 27,476 0.6 C29 기타기계 및 장비 55,486 1.2 M70 연구개발업 12,585 0.3 산업용 가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08,788 10.7 공공시설 용지 발전소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 , 공기조절 공급업 502,328 10.7 11 ( 1-4) 그림 업종배치계획도 안( ) 13 제 장 대안설정 및 평가 2 2.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에 기초하여 본 사업지구는 입지 및 토지이용 “ ” “ 계획 에 대한 비교 ” · 검토를 통한 최적안을 선정함 < 2 1> 표 대안의 선정사유 - 대안종류 선정방법 선정 선정사유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 계획수립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 비교 평가 ・ 수단 방법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입 지 ∙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 ) (2 ) ∙ 입지 구역계 대안 개 비교 평가 ・ 사업규모 ∙ 사업의 규모 면적 길이 용량 등 등을 ( , , ) 대안으로 선정 × - 토지이용 계획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대안으로 선정 ○ ∙ 토지이용계획 대안 개(3 ) 비교 평가 ・ 시기 순서 · ∙ 개발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연차별 등의 ( : )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14 2.2 대안의 분석ㆍ평가 2.2.1 ( ) 입지 구역계 에 따른 대안 비교 ◦ 입지 구역계 에 따른 개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환경훼손 저감 및 입지제한 문제 해소 ( ) 2 ・ ,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안 를 선정하였음 2 < 2 2> ( ) 표 입지 구역계 에 따른 대안의 비교 검토 - · 구분 대안1 대안2 입지 ( ) 구역계 개요 ◦면적 천 : 7,620 ㎡ - 계획관리지역 천 : 1,870 (24.5%) ㎡ - 생산관리지역 천 : 17 (0.2%) ㎡ - 보전관리지역 천 : 865 (11.4%) ㎡ - 자연녹지지역 천 : 1,417 (18.6%) ㎡ - 생산녹지지역 천 : 115 (1.5%) ㎡ - 보전녹지지역 천 : 317 (4.2%) ㎡ - : 3,019 (39.6%) 농림지역 천㎡ ◦면적 천 : 7,281 ㎡ - 계획관리지역 천 : 1,829 (25.1%) ㎡ - 생산관리지역 천 : 17 (0.2%) ㎡ - 보전관리지역 천 : 859 (11.8%) ㎡ - 자연녹지지역 천 : 1,243 (17.1%) ㎡ - 생산녹지지역 천 : 107 (1.5%) ㎡ - 보전녹지지역 천 : 315 (4.3%) ㎡ - : 2,911 (40.0%) 농림지역 천㎡ 특징 ( ) 장 단점 ‧ ◦대규모 산업시설용지 입지 여건을 고려한 북측 지구계 정형화 ◦대규모 산업시설용지 입지 여건을 고려한 북측 지구계 정형화 ◦사업지구 북측 소하천 금현천 체육시설 ( ), ( CC) 처인 및 남측 지방하천 화산천 소하천 ( ), ( ), ( CC) 화곡천 체육시설 한림용인 경계를 고려한 지구계 설정 ◦사업지구 북측 소하천 금현천 체육시설 ( ), ( CC) 처인 및 남측 지방하천 화산천 소하천 ( ), ( ), ( CC) 화곡천 체육시설 한림용인 경계를 고려한 지구계 설정 ◦사업지구 남측 이동저수지 농업용 상류 ( ) 지역 공장설립 제한 승인 지역 포함 ・ ◦사업지구 남측 일부 부지 제척을 통한 이동저수지 농업용 상류지역 공장설립 ( ) 제한 승인지역 문제 해소 가능 ・ ◦부지 동측 산림 추가 편입으로 인한 환경 훼손 과다 및 입지제한지역 저촉 ◦부지 동측 산림 일부 제척을 통한 환경 훼손 저감 및 입지제한지역 저촉 배제 ◦사업지구 동측 화산저수지에 우수 및 비점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영향 발생 ◦사업지구 동측 화산저수지 상류유역 부지 제척을 통한 우수 및 비점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사업지구 남측 이주자택지 확보로 원주민 민원 해소 ◦사업지구 남측 이주자택지 확보로 원주민 민원 해소 선정안 ◉ 선정사유 ◦사업지구 남측 일부지역 제척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 문제 해소가 가능하고 부지 동측 산림훼손 저감 및 화산저수지로 우수 , , 비점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를 고려한 대안 로 구역계를 선정함 2 15 대안 입지 구역계 현황 1 ( ) 대안 입지 구역계 현황 2 ( ) ( 2-1) 그림 대안별 입지 구역계 현황도 ( ) 16 2.2.2 토지이용계획 따른 대안 비교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개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효율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3 ・ 대안 을 선정하였음 3 < 2 3> 표 토지이용계획 대안 비교 -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면적 ( ) ㎡ 구성비(%) 면적 ( ) ㎡ 구성비(%) 면적 ( ) ㎡ 구성비(%) 합 계 7,280,863 100.0 7,280,863 100.0 7,280,863 100.0 산업시설용지 4,211,059 57.9 4,342,570 59.7 4,202,165 57.7 반도체단지 3,497,394 48.0 3,552,330 48.8 3,482,033 47.8 협력화단지 215,946 3.0 259,013 3.6 211,344 2.9 가스공급설비 497,719 6.8 531,227 7.3 508,788 7.0 주거시설용지 94,785 1.3 94,785 1.3 132,369 1.8 단독주택 73,769 1.0 73,769 1.0 71,936 1.0 근린생활시설 21,016 0.3 21,016 0.3 60,433 0.8 지원시설용지 26,862 0.4 - - 10,844 0.1 지원시설용지 26,862 0.4 - - 9,046 0.1 주유소 - - - - 1,798 0.0 공공시설용지 2,934,659 40.5 2,843,508 39.1 2,935,485 40.3 도로 756,472 10.4 750,850 10.3 816,266 11.2 보행자도로 44,167 0.6 43,408 0.6 39,053 0.5 주차장 44,244 0.6 46,581 0.6 43,796 0.6 공원 42,337 0.6 25,422 0.4 103,860 1.4 녹지 709,256 9.7 683,352 9.4 737,265 10.1 하천 168,831 2.3 168,831 2.3 168,831 2.3 저류지 175,724 2.4 133,890 1.8 170,990 2.4 완충저류지 18,663 0.3 45,478 0.6 15,235 0.2 오폐수 처리시설 49,859 0.7 52,246 0.7 50,356 0.7 오수중계 펌프장 3,576 0.1 3,619 0.1 4,831 0.1 발전소 655,189 9.0 610,482 8.4 502,328 6.9 변전소 212,317 2.9 212,909 2.9 219,405 3.0 송전시설 13,498 0.2 - - 13,092 0.2 가스정압시설 44,541 0.6 56,953 0.8 40,668 0.6 폐기물처리장 9,483 0.1 9,487 0.1 9,509 0.1 선정안 ◉ 17 < 2 4> 표 토지이용계획 대안의 특징 비교 검토 - ・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위 치 토지 이용 효율성 산업 시설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축소 - 반도체 단지 : 3,497,394 (48.0%) ㎡ ◦반도체 단지 남측 외곽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활용 극대화 - 반도체 단지 : 3,552,330 (48.8%) ㎡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 부지 축소 - 반도체 단지 : 3,482,033 (47.8%) ㎡ 주거 시설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 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 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단독주택 용지를 반도체 단지 및 발전소 부지로부터 이격 배치 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유리 근린 생활 시설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반도체 단지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미흡 - 근린생활시설 : 21,016 (0.3%)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반도체 단지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미흡 - 근린생활시설 : 21,016 (0.3%)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외 남측 서측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로 , 반도체 및 협력화 단지 상근인구 생활편의시설 확보 - 근린생활시설 : 60,433 (0.8%) ㎡ 발전소 ◦발전소 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 : 655,189 (9.0%) 발전소 ㎡ ◦발전소 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 : 610,482 (8.4%) 발전소 ㎡ ◦발전소 부지를 사업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와 이격 배치하여 환경관련 민원 예방 ◦발전소 부지 동측 경관녹지 추가 확보로 인한 발전단지 감소 - : 502,328 (6.9%) 발전소 ㎡ 환경성 폐기물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공원‧ 녹지 ◦공원 녹지 확보 · : 751,593 (10.3%) ㎡ - 공원(42,337 ) :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하류 협력화 , 단지 남측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원 조성 , ‧ - (709,256 ) : , 녹지 ㎡ 지구 외곽 송전천 주변 등 경관녹지 조성 ◦공원 녹지 확보 · : 708,774 (9.8%) ㎡ - 공원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상하류 등 공원 조성 (25,422 ) : ㎡ ‧ - (709,256 ) : , 녹지 ㎡ 지구 외곽 송전천 주변 등 경관녹지 조성 ◦공원 녹지 최대 확보 · : 841,125 (11.5%) ㎡ - 공원(103,860 ) : ㎡ 이주자 단독주택용지 및 저류지 하류 협력화 , 단지 송전천 수변 등 공원 조성 , - 녹지(737,265 ) : , ㎡ 지구 외곽 발전소 부지 동측 등 경관녹지 조성 기후 관련 온실 가스 ◦각 대안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은 유사하며 공원 녹지 확보 면적에 따른 저장 흡수량을 비교하였음 , · ◦공원 녹지 확보 · : 751,593 (10.3%) ㎡ - : 16,956.10tCO 저장량 2eq, : 674.19tCO 흡수량 2eq ◦공원 녹지 확보 · : 708,774 (9.8%) ㎡ - : 15,990.53tCO 저장량 2eq, : 635.79tCO 흡수량 2eq ◦공원 녹지 최대 확보 · : 841,125 (11.5%) ㎡ - : 18,977.47tCO 저장량 2eq, : 754.56tCO 흡수량 2eq 선정안 ◉ 선정사유 ◦송전천과 반도체 단지 사이에 저류지 배치로 반도체시설 부지가 약간 축소되나 반도체 및 협력화단지 상근인구를 고려한 남측 및 서측 근린생활시설 추가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 ,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등을 주변 정온시설 및 이주자택지와 최대한 이격 배치하고 공원 녹지 확대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최대 등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 안을 토지이 , , , ‧ ( ) ‘ 3’ 용계획 18 제 장 온실가스 감축 3 3.1 온실가스 감축 3.1.1 종합평가 가 사업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 ◦ 사업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간 , 63,860.96tCO2eq,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3,141.83tCO2eq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연간 60,719.13tCO2eq 으로 산정되었음 < 3 1> 표 사업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 tCO 단위 2eq/ ) 년 구 분 온실가스 배출현황 비 고 순 배출량(A-B) 60,719.13 - 배출원 총 배출량(A) 63,860.96 - 수송 8,324.18 ·사업지구 내 기존 도로 연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공공 상업 / 6,983.42 ·공공 상업 부문 사용연료별 온실 / 가스 배출량 산업 44,197.97 ·사업지구 내 공장용지 연료 및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가정 869.96 ·사업지구 내 기존 단독 공동 · 주택 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106.16 ·사업지구 내 기존 세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 3,379.27 ·사업지구 농업 가축 사육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원 총 흡수량 3,141.83 - LULUCF 3,141.83 ·사업지구 토지이용 및 수목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주 흡수량은 온실가스 저장량을 제외하고 흡수량만 산정하였음 : 1. 2. NO(Not Occurring) : 해당 배출원이 없음 3. LULUCF :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19 나 사업시행 후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 ( )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연간 , 23,857.40tCO2eq으로 산정되었으며 훼손 수목으로 인한 흡수량 감소는 연간 , 2,662.65tCO2eq , 감소 순 배출량은 26,520.05tCO2eq/년으로 산정되었음 < 3 2> 표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 tCO 단위 2eq/ ) 년 구분 온실가스 배출현황 비 고 순 배출량(A-B) 26,520.05 - 배출원 총 배출량(A) 23,857.40 - 수송 NO 해당 배출원이 없음 · 공공 상업 / NO 해당 배출원이 없음 · 산업 22,115.68 ·공사시 작업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가정 15.88 ·공사시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1,725.84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 NO 해당 배출원이 없음 · 흡수원 총 흡수량(B) -2,662.65 - LULUCF -2,662.65 ·공사시 수목 훼손에 따른 흡수량 감소 주 : 1. NO(Not Occurring) : 해당 배출원이 없음 2. LULUCF :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20 다 사업시행 후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 ( ) ◦ 사업지구 운영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반도체 부문 산업 입주업체의 목표연도별 가동예정 ( ) 배출량을 고려하여 년 2032 17,223,510.96tCO2eq/ , 2040 23,845,158.96tCO 년 년 2eq/ , 2050 년 년 33,777,630.96tCO2eq/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총 흡수량은 , 910.91tCO2eq/년으로 순 배출량은 2032 17,224,265.52tCO 년 2eq/ , 2040 23,845,913.52tCO 년 년 2eq/ , 2050 33,776,876.40tCO 년 년 2eq/년 으로 산정되었음 < 3 3> 표 운영시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 ( : tCO 단위 2eq/ ) 년 부 문 운영시 예상 배출량 비 고 2032년 2040년 2050년 순 배출량(A-B) 17,224,265.52 23,845,913.52 33,776,876.40 - 배출원 총 배출량(A) 17,223,510.96 23,845,158.96 33,777,630.96 - 수송 2,871.83 ·일 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공공 상업 / 6,444.20 ·지원 및 공공시설 연료 및 전력사용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량 산업 17,169,147.82 23,790,795.82 33,723,267.82 ·산업시설 연료 및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가정 30,045.54 ·주거시설 연료 및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15,001.57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 NO ·사업지구 내 농업용지 없음 흡수원 총 흡수량(B) 754.56 - LULUCF 흡수 754.56 · · 공원 녹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주 년 년 년 배출량은 삼성전자 목표연도별 가동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1. 2032 , 2040 , 2050 FAB 2. NO(Not Occurring) : 해당 배출원이 없음 3. LULUCF :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4. 반도체 부문 목표연도별 가동예정 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FAB 21 라 온실가스 감축 종합검토 . ◦ 사업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60,719.13tCO2eq/년으로 수송 공공 상업 산업 가정 , / , , , 폐기물 농업 등의 분야에서 산정되었음 ,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26,520.05tCO2eq/년으로 산업 가정 폐기물의 분야에서 공사장비 , , 및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였음 ◦ 사업시행 후 본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년 2032 17,224,265.52 tCO2eq/ , 2040 23,845,913.52tCO 년 년 2eq/ , 2050 33,777,876.40tCO 년 년 2eq/년으로 수송 공공 상업 , / , 산업 가정 폐기물 농업 등의 분야에서 산정되었으며 대부분 산업부문의 반도체 부문에서 , , ,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시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후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등을 통한 추가 최적가용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BAT) , (NDC) 2050 및 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22 제 장 기후위기 적응 4 4.1. 기후위기 적응 4.1.1 종합평가 가 기상 . 기후 현황 ・ (1) 수원기상관측소 < 4-1> 30 (1993~2023 ) 표 최근 년 년 기후요소 종합 현황 수원기상관측소 ( ) 구 분 기온( ) ℃ 강수량 ( / ) ㎜ 년 상대 습도 (%) 풍속 ( ) ㎧ 신적설 평균 ( ) ㎝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 최 소 11.5 16.5 7.0 751.1 61.3 8.5 1.5 2.1 최 대 13.6 19.1 9.1 1975.9 75.9 16.0 2.1 20.5 평균 13.3 18.6 8.7 1,409.4 69.5 9.4 1.9 6.5 경향성 (10 ) 년당 +0.29 +0.39 +0.26 +9.15 +1.04 -0.68 +0.07 -0.87 < 4-2> 30 (1993~2023 ) 표 최근 년 년 극한기후지수 종합 현황 수원기상관측소 ( ) 구 분 폭염일수 ( ) 일 열대야일수 ( ) 일 서리일수 ( ) 일 결빙일수 ( ) 일 호우일수 ( ) 일 평균 15 6 98 14 3 최소 0 0 80 3 0 최대 38 33 119 31 7 경향성 (10 ) 년당 +3.32 +1.72 -3.51 +1.20 +0.16 (2) 용인시 이동읍 < 4-3> 20 (2000~2019 ) 표 최근 년 년 기후요소 종합 현황 용인시 이동읍 ( ) 구 분 기온( ) ℃ 강수량 ( / ) ㎜ 년 상대 습도 (%) 풍속 ( ) ㎧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11.9 17.9 6.6 1,264.80 66.9 1.4 최 소 10.8 16.9 5.5 849.8 63.4 1.2 최 대 12.8 18.9 7.5 1966.7 71.7 1.5 경향성 (10 ) 년당 +0.39 +0.41 +0.32 -157.28 +1.08 +0.09 < 4-4> 20 (2000~2019 ) 표 최근 년 년 극한기후지수 종합 현황 용인시 이동읍 ( ) 구 분 폭염일수 ( ) 일 열대야일수 ( ) 일 서리일수 ( ) 일 결빙일수 ( ) 일 호우일수 ( ) 일 평균 15 6 98 14 3 최소 0 0 80 3 0 최대 38 33 119 31 7 경향성 (10 ) 년당 +3.32 +1.72 -3.51 +1.20 +0.16 23 나 미래 기상 . 기후 전망 ・ (1) 용인시 처인구 ( ) 30 (2024~2053 ) 가 미래 년 년 기준 < 4-5> 미래 년 표 30 (2024~2053 ) 년 기후요소 변화 전망 종합결과 용인시 처인구 ( ) 구 분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 11.6 17.6 6.5 최 소 12.1 11.7 18.2 17.7 6.8 6.3 최 대 14.4 15.6 20.5 21.8 9.3 10.5 경향성 (10 ) 년당 +0.26 +0.76 +0.25 +0.72 +0.28 +0.80 구 분 강수량 ( / ) ㎜ 년 상대습도 (%) 풍속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 1329.4 67.4 1.4 최 소 944.2 991.1 62.4 63.5 1.3 1.3 최 대 2,320.5 1,832.5 68.3 68.0 1.7 1.7 경향성 (10 ) 년당 +32.31 +45.56 +0.05 +0.49 -0.01 -0.01 < 4-6> 미래 표 21C(2021~2100 ) 년 기후요소 변화 전망 용인시 처인구 ( ) 구 분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11.7 17.8 6.3 최소 13.1 13.2 19.3 19.5 7.7 7.8 최대 14.0 18.2 20.3 24.5 8.7 12.9 경향성 (10 ) 년당 +0.17 +0.86 +0.17 +0.86 +0.17 +0.84 구 분 강수량 ( / ) ㎜ 년 상대습도 (%) 풍속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1,278.7 66.9 1.3 최소 1,317.7 1,291.0 65.9 65.5 1.4 1.3 최대 1,382.1 1,458.4 66.4 66.1 1.4 1.4 경향성 (10 ) 년당 +2.63 +30.12 +0.09 +0.06 0.00 -0.02 24 < 4-7> 미래 년 표 30 (2024~2053 ) 년 극한기후지수 변화 전망 종합결과 용인시 처인구 ( ) 구 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11 2 123 19 최 소 8 12 12 4 91 71 2 2 최 대 44 56 39 42 122 119 33 29 경향성 (10 ) 년당 +4.71 +9.02 +5.29 +8.72 -0.87 -7.45 -0.38 -2.09 구 분 호우일수 일최고기온 연최대 ( ) ( ) ℃ 일최다강수량 (mm) 최대무강수지속시간 ( ) 일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2 35.3 141.5 31 최 소 1 1 34.9 35.9 87.0 108.9 24 21 최 대 6 5 43.2 40.5 386.9 272.8 51 52 경향성 (10 ) 년당 +0.15 -0.01 +0.55 +0.55 +6.74 -0.70 +0.58 0.00 < 4-8> 미래 표 21C(2021~2100 ) 년 극한기후지수 변화 전망 용인시 처인구 ( ) 연도 폭염일수 ( ) 일 열대야일수 ( ) 일 서리일수 ( ) 일 결빙일수 ( ) 일 호우일수 ( ) 일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값 11 2 123 19 2 최소 25 27 20 19 94 62 13 1 3 3 최대 35 101 26 74 106 106 17 12 3 3 경향성 (10 ) 년당 +1.56 +12.55 +0.81 +9.34 -2.04 -7.30 -0.55 -1.97 +0.03 +0.14 연도 일최고기온 연최대 ( ) ( ) ℃ 일최다강수량 (mm) 최대무강수지속시간 일(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값 35.3 141.5 31 최소 37.6 37.9 164.4 160.7 31 32 최대 38.6 43.5 174.1 186.6 35 37 경향성 (10 ) 년당 +0.32 +0.99 +2.35 +4.91 -0.08 +0.67 25 (2) 용인시 이동읍 < 4-9> 미래 년 표 30 (2024~2053 ) ( · · ) 년 기후요소 평균 최고기온 최저기온 변화 전망 종합결과 용인시 이동읍 ( ) 구 분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 11.7 17.8 6.3 최 소 12.2 11.7 18.4 18 6.7 6.1 최 대 14.4 15.7 20.7 22 9.1 10.4 경향성 (10 ) 년당 0.27 0.75 0.26 0.71 0.28 0.81 구 분 강수량 ( / ) ㎜ 년 상대습도 (%) 풍속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 1,278.7 66.9 1.3 최 소 903.4 941.1 62.3 63.2 1.2 1.2 최 대 2,209.0 1762 68 67.7 1.7 1.6 경향성 (10 ) 년당 +29.07 +48.06 +0.4 +0.49 -0.01 -0.02 < 4-10> 미래 표 21C(2021~2100 ) 년 기후요소 변화 전망 용인시 이동읍 ( ) 구 분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11.7 17.8 6.3 최소 13.1 13.2 19.3 19.5 7.7 7.8 최대 14.0 18.2 20.3 24.5 8.7 12.9 경향성 (10 ) 년당 +0.15 +0.84 +0.17 +0.84 +0.17 +0.86 구 분 강수량 ( / ) ㎜ 년 상대습도 (%) 풍속 (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1,278.7 66.9 1.3 최소 1,317.7 1,291.0 65.9 65.5 1.4 1.3 최대 1,382.1 1,458.4 66.4 66.1 1.4 1.4 경향성 (10 ) 년당 +2.56 +27.95 +0.08 +0.07 0.00 -0.02 26 < 4-11> 미래 년 표 30 (2024~2053 ) 년 극한기후지수 변화 전망 종합결과 용인시 이동읍 ( ) 구 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16 2 127 19 최 소 11 16 12 6 97 74 2 2 최 대 49 62 43 46 125 123 32 28 경향성 (10 ) 년당 +5.24 +10.02 +5.70 +8.92 -0.87 -7.56 -0.29 -2.15 구 분 호우일수 일최고기온 연최대 ( ) ( ) ℃ 일최다강수량 (mm) 최대무강수지속시간 ( ) 일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기후 2 35.8 135.7 31 최 소 1 0 35.3 36.1 80.8 109.9 24 22 최 대 6 5 42.9 41.1 340.2 250.5 48 55 경향성 (10 ) 년당 +0.10 -0.03 +0.35 +0.83 +6.77 +0.83 +0.94 -0.08 < 4-12> 미래 표 21C(2021~2100 ) 년 극한기후지수 변화 전망 용인시 이동읍 ( ) 연도 폭염일수 ( ) 일 열대야일수 ( ) 일 서리일수 ( ) 일 결빙일수 ( ) 일 호우일수 ( ) 일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값 16 2 127 19 2 최소 30 32 22 22 98 65 12 1 3 3 최대 41 107 29 76 110 110 17 12 3 3 경향성 (10 ) 년당 +1.84 +12.60 +0.84 +9.25 -2.05 -7.44 -0.53 -1.97 +0.03 +0.14 연도 일최고기온 연최대 ( ) ( ) ℃ 일최다강수량 (mm) 최대무강수지속시간 ( ) 일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현재 기후값 35.8 135.7 31 최소 38.0 38.4 149.5 158.8 30 32 최대 39.1 43.9 160.9 177.9 36 38 경향성 (10 ) 년당 +0.33 +0.98 +2.53 +4.00 -0.23 +0.74 27 다 재난 . 재해 현황 ・ ◦ 재해연보 언론보도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생활안전정도 등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 재난 재해종류 피해규모 등을 , · , 산정하고 사업지구 취약성 위험성 분석에 활용함 · ◦ 기후피해 종합분석 결과 사업지구 주변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하천범람 및 폭염에 , 의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됨 라 기후변화 취약성 . ・위험성 평가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의 기후변화 취약성 위험성 평가결과 건강 부문의 취약성 ・ 종합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태계 물관리 농업 재난 재해 부문으로 높게 , , , , / 나타남 ◦ 가장 큰 취약성은 건강 부문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취약성 이 가장 큰 취약성을 가진 ‘ ’ 것으로 조사됨 마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결과 . (1)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 4-13> 표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현황 물관리 부문 ( ) 구 분 번호 리스크명 발생 확률 발생 시점 물관리 W01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피해 증가 △ 단 W06 ·가뭄으로 인한 물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능력 저하 ( ․ ․ , ) △ 장 생태계 E03 ·기후변화에 의한 외래종 육상동물 육상식물 해양외래 해적생물 등 및 ( , , , ) 질병 증가 △ 장 E18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 산사태 산불 등 발생 증가 및 ( , ) 대형화 ○ 단 국토연안・ L02 ·폭우로 인한 주거지역 비탈면 붕괴 위험성 증가 △ 단 L06 · , 폭우 폭설로 인한 육상교통 운행중단 및 사고 증가 △ 단 건강 A03 ·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 △ 장 A10 ·기온상승에 의한 호흡기계 알레르기 질환 증가 · △ 장 A13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증가 ○ 단 산업・ 에너지 I07 ·강풍 및 태풍시 태양광 발전설비 손상 △ 단 I10 ·기온상승 폭염 폭우 강풍으로 인한 송전 변전효율 저하 및 시설 손상 , , , · △ 단 I11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냉 난방에너지 사용 증가 ․ ○ 단 I12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정전 위험 ○ 단 주 발생확률은 상기 리스크가 본 사업지구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제시함 높음 보통 낮음 ) 1. ( : / : / × : ) ○ △ 주) 2. 발생시점은 리스크가 발생 가능한 시점을 제시함 단 단기 장 중 ( : / : ・장기) 28 (2)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 4-14> 표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현황 물관리 부문 ( ) 구 분 번호 리스크명 발생 확률 발생 시점 물관리 YGNR52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 △ 장 생태계 YGNR43 · ( ) 산불 화재 증가로 인한 수목 피해 △ 단 YGNR45 ·기온상승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 증가 ○ 장 국토연안・ YGNR21 ·재난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률 증가 ○ 단 YGNR23 ·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기능저하 및 마비 △ 단 건강 YGNR1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가 ○ 단 YGNR13 ·기온상승으로 인한 감염병 증가 △ 장 주 발생확률은 상기 리스크가 본 사업지구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제시함 높음 보통 낮음 ) 1. ( : / : / × : ) ○ △ 주) 2. 발생시점은 리스크가 발생 가능한 시점을 제시함 단 단기 장 중 ( : / : ・장기) 바 기후변화영향평가 . (1) 적응전략 및 적응방안 ( ) ( 가 지자체 용인시 처인구) < 4-15> 표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방안 지자체 ( )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방안 실행 가능성 단기 중 장기 ・ 물관리 ·배수지 설치공사 ○ ·상수관로 확장 및 정비사업 ○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 ○ ·용인 정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 생태계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 ○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 전개 ○ ·산림재해 관리 무인 드론 운영 사업 ( ) ○ ·산림 연접지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 국토 연안 ・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실 운영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 예방사업 적극 추진 ○ ·2 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및 재난 예경보 4 ․ 시스템 구축운영 ○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신속한 복구지원 강화 ○ 건강 온열 및 한냉질환 감시체계 운영 · ○ ·기후변화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 ·감염병 감시체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 ·재난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 ○ 29 ( ) 나 사업지구 < 4-16> 표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방안 사업지구 ( )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적응방안 실행 가능성 단기 중 장기 ・ 물관리 ·홍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저류지 설치 등 ( ) ○ ·물 재이용시설 빗물이용 시설 등 설치 ( ) ○ ·극한 가뭄발생시 용수공급 대응 시나리오 구축 ○ ·산업공정 개선을 통한 용수절감 대책 수립 ○ 생태계 공원 녹지 조성 계획 · ・ ○ ·귀화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 드론 운영 계획 수립 ( ) ○ 국토 연안 ・ ·사면안전화 방안 수립 ·폭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재난 위기 대응 및 비상시 운전계획 수립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강 이상기후 폭염 등 에 대비한 적응방안 수립 · ( ) ○ ·재난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 ○ ·폭염시 공사장 및 산업시설 작업시간 조정 ○ 30 제 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5 5.1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관리계획 ( )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후 이행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함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 - 사업 착공 전 사업의 협의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및 관리계획을 수립 -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이행내역을 조사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록 ※ 조치결과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조치내용 포함 - 공사시 조사기간 사업착공시 사업준공시 : ∼ - 운영시 조사기간 준공 후 입주율 되는 해부터 년 : 70% 3 ( 70% 입주율 미만일 경우 준공 후 년이 되는 해 7 ) 5.1.1 온실가스 감축 ◦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시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 후환경영향조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함 - 감축전략 시설 감축전략 활동으로 인해 구축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실시 - 감축전략별 감축량을 근거로 실제 감축전략 수행 상황과 감축량을 조사 < 5-1> 표 온실가스 감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 지역 조사내용 조사 기간 조사 주기 조사 방법 조사 주체 공사시 공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여부 사업 지구 ·공사장비 투입현황 - 노후 장비 사용 자제 현황 공사 착공시 ~ 공사 준공시 1 / 회 분기 현지 및 문헌 조사 사업자 ·공사장비 공회전 자제 실행 여부 확인 ·수목 이식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 환경표지 저탄소 제품인증 등 건설 자재 구매 내역 확인 운영시 운영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도입여부 사업 지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 ) 도입 여부 확인 준공 후 3년 1 / 회 반기 현지 및 문헌 조사 사업자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계획 이행 확인 31 5.1.2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 적응 관련하여 이행 시기 이행 주체 적응대책 모니터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함 , , < 5-2> 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주체 기후위기 적응 공사시 및 운영시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업지구 저류지 등 설치 및 관리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물 재이용시설 설치여부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용수공급 시나리오 수립여부 극한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불가시 대책 시나리오 수립 여부 입주시 1회 문헌조사 사업자 용수절감 대책 수립 산업공정 개선을 통한 용수절감 대책 수립 여부 준공 후 년3 1 / 회 년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공원 및 녹지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시행 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귀화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귀화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산림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립재해 예방 계획 (무인 드론 운영 등 수립 여부 )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년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사면안정화 방안 수립 사면안정화 계획 수립 및 공사여부 착공시~ 공사완료시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기반시설 유지관리 계획 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비상시 운전계획 수립 재난 위기 대응 관련 ・ 비상시 운전계획수립 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풍수해 보험가입 여부 확인 입주기업 풍수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 입주시 1회 문헌조사 사업자 32 < >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주체 기후위기 적응 공사시 및 운영시 이상기후 대비 적응방안 수립 사업지구 휴게소 차양시설 옥상녹화 등 , , 설치 및 관리여부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재난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 재난발생시 응급의료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여부 입주시 1회 문헌조사 사업자 공사장 및 산업시설 작업시간 조정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여부 착공시~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관리여부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에너지 이용향상설비 설치 여부 에너지 이용향상설비 설치 및 관리여부 준공 후 년3 1 / 회 반기 현지조사 문헌조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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