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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정비사업 추진 첫 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4월 15일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난 후,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고양특례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행신1-1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으로 창릉, 능곡, 행신 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용적률 250%이하, 최고 층수 29층, 2개 단지 10개 동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동의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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