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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4.16.(화) 14:30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24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등 심의 - □ 최종 지정은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4.4.16(화) 14:00~16:00/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 ○ (참석)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 ○ (주요내용) ①글로벌 혁신특구(부산, 강원, 전남, 충북) 신규 지정, ②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경북, 대구, 경남, 충남), ③기지정 특구 변경사항, ④특구 제도개편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그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Gap)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2 - 이에 따라 중기부는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되었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다. <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 ①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 ② (강원 AI 헬스케어)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하여 건강관리(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기반(플랫폼) 마련 ③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 ④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 중전압)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 <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다. - 3 - <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안 주요내용> ① (경북 세포배양식품)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 당일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 및 관련 표준 수립② (대구 Inno덴탈) 폐치아의 윤리적ㆍ실용적 재활용을 위해 치과 병원ㆍ공공연구기관ㆍ기업의 연계하고, 향후 치의학 신산업 지구(클러스터)로 확대③ (경남 수산부산물) 참치 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자동화 공정) → 고부가가치 제품화(기업ㆍ대학 참여) → 수산물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연계 ④ (경남 수소모빌리티) 국내 기업이 개발 및 해외 수출하는 수소자전거를 시작으로, 경남에 생활 밀착형 이동수단(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ㆍ기자재 지구(클러스터) 조성 ⑤ (충남 그린암모니아) 친환경(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해, 해상에서 암모니아를 수급하고, 내륙에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 또한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4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스탠더드) 에 맞는 한국형 혁신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4 - 담당 부서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044-204-7204) 사무관 장희수 (044-204-7193) 사무관 정상재 (044-204-7210 주무관 정승현 (044-204-7209) 특구운영과 책임자 과 장 류선미 (044-204-7220) 담당자 사무관 윤상요 (044-204-7205) 주무관 김형철 (044-204-7596) - 5 - 참고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요 ◦ (기능)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님 주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및 규제자유특구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 논의 * 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 ◦ (구성) 장관님(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 (당연직 위원)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부 등 차관(급) 20명▷ (민간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21명)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24년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4.16(화) 14:00~16:00/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 ◦ (안건) 특구 신규지정 등 심의(10)·의결(1)·보고(2) 등 13건 ▷【안건 ①~④】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4건(심의) ▷【안건 ⑤~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5건(심의) ▷【안건 ⑩~⑪】 旣 기정 규제자유특구 변경사항 - ⑩ 旣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특구사업자, 부대조건 등) (의결) - ⑪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실손보험 간편청구 실증사업, 규제 해소) (심의) ▷【안건 ⑫~⑬】 ‘24년 실증종료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개편 - ⑫ ‘24년 실증종료 특구 추진현황(보고) - ⑬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향(보고) □ 행사계획(안) ※ 행사는 글로벌혁신특구 지자체 발표까지 공개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2 (2‘) 성원보고 및 진행순서 안내 14:02~14:04 (2‘) 인사말씀(중기부 장관) 14:04~14:06 (2‘) 안건 보고 前 설명(추진경과 등) 14:06~15:58 (112‘) 심의안건 보고 및 토의 - 【안건 1~4】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4개 특구) 지자체 발표- 【안건 5~9】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특구) - 【안건 10~11】 旣 지정 특구 변경사항 - 【안건 12~13】 ‘24년 실증종료 특구 및 제도 개편 15:58~16:00 (2’) 마무리말씀(중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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