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22년 ‘23.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11월 12월 ‘24.1월 2월 3월 4.14일휘발유 1,813 1,578 1,617 1,690 1,776 1,684 1,601 1,569 1,614 1,639 1,687 경유 1,843 1,607 1,467 1,545 1,690 1,628 1,526 1,480 1,518 1,539 1,558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1,082 1,000 979 890 940 971 971 971 971 970 970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4. 15.(월) 09:00 보도자료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아 (ja95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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