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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4. 15.(월)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지방자치단체 4개 선정- 2024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시행 - - 기존 10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4개 포함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 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 지급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2 - 보건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팀 장 박혜린 (044-202-2722) 상병수당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정은 (044-202-2724) 주무관 최아름 (044-202-2728) - 3 - 붙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기간) (1단계) ‘22.7.4~, (2단계) ‘23.7~, (3단계) ‘24.7~ ○ (대상자격) (1단계) 모든 취업자, (2·3단계) 소득하위 50% 취업자- (취업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모형) 상병수당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급여기간)에 따라 모형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❶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위해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심사❷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제출하여신청<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1단계(‘22.7월~) 2단계(‘23.7월~) 3단계(‘24.7월~) 대상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홍성, 전주,원주 소득기준 제한없음 소득하위 50% 적용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이용 일수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이용 일수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연계 외래) 제한 無 입원 (+연계 외래) 제한 無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7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150일 * 1~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최대보장기간도 ’24.7월에 맞추어 각 지역별 30일 추가 확대 예정 ○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수준, 정액) ○ (신청절차) 관련서류 발급 후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 심사 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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