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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4. 15.(월) 11:00 이후(4. 16.(화) 조간) / 배포 : 2024. 4. 15.(월)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 15일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 7월 중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ㅇ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수도권/강원(3.21), 호남/영남(3.27), 충청(3.28) ㅇ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 공모 접수 ▶ 제안지구 심사 ▶ 결과발표3.21∼3.28 4.15∼6.15 6월∼7월 7월 □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보도자료 - 2 - □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령자 복지 주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광림 (044-201-4539) <총 괄>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201-4513)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부 장 차종석 (055-922-4042) 공모사업> 주거혁신처 담당자 차 장 김봉주 (055-922-4058) - 3 - 참고 1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복합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구 분 일반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 저소득층 우선공급 60% + 일반공급 추첨제 40% 저소득층 순차제 100% (수급자부터 순차적 우선입주) 부대시설 지역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또는 재량)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 상담실, 경보장치등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1월 기준, 80곳(8,098호) 후보지 선정누적 및 3,956호 준공□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ㅇ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ㅇ (서비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운영 - 4 - 참고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청년, 중기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의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공급물량) ‘23년까지 총 3.8만호 공급(건설 2.6만호, 매입․전세 1.2만호)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공급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ㅇ (입주자격) 물량의 100%를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입 주 자 격 통합공공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기준 707만원) (자산) 3.5억원 (차량) 3,708만원 행복주택 (소득) 월평균 100%(3인기준 672만원) (자산) 2.7~3.5억원 (차량) 3,708만원 거주기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ㅇ (임대료) 통합공공소득수준에 따라 35~90%, 행복주택시세대비 60~80%ㅇ (지원시설)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 - 5 - 참고 3 청년특화주택 개요 □ 추진배경 ㅇ 대학⋅직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청년 1인 가구는 지속 증가*하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 * 수도권 청년 1인 가구(만호) : (’18) 108, (‘19) 116, (’20) 127, (‘21) 140, (’22) 142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 필요□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78만원) 청년 가구 ㅇ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ㅇ (공급방식)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ㅇ (입지)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 우수입지공급ㅇ (특화설계)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 워크센터⋅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함께 조성ㅇ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 플랫폼(APP) 등을 활용, 청년 1인가구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 □ 향후계획 ㅇ ‘24년 상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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