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4. 2.(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사업반장 이정희 2133-4299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2133-431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홈페이지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받는다 -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총 6천명(상반기 4천, 하반기 2천) 지원, 주거취약 청년우선선정- 지원대상기간 2년이상으로 늘리고, 상하반기 분할모집, 선정 소요기간도 최대2개월단축- 2일(화)~19일(금)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주거비 부담 더는인기정책□ 서울시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이며, 4월에 4,000명 모집후오는8월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2년 서울시가 지자체최초로 시작한 인기 정책으로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반영해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달하는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 2 - □ 올해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한것.○ 지난해 참여자 대상 조사결과, 소요기간 등 ‘선정 일정’(32%)과신청 횟수 확대 등 ‘지원 내용’(29%)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 먼저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지원대상기간을 2년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시 말해 ’22년 1월 1일 이후서울로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 지난해에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2.11.17)부터 해당 연도사업신청마감일(’23.6.9.)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 둘째,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이사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기간을 기다려야 했던청년들에겐 희소식으로 빠르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올해는4월, 8월 두 차례 진행한다. □ 셋째,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2개월 단축한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빠르게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일(화) 오전10시부터19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신청하면 된다. - 3 -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만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있는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후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원이라면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 소득은 ’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한다. ○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및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선정하고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 지급한다. - 4 - □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약자와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수있고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받고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2.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5 - 붙임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6,000명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ㅇ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붙임2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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