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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by Juneeeee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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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8.(목) 11:00 이후(3. 29.(금) 조간) / 배포 : 2024. 3. 28.(목)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ㅇ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다. □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 2 - ②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개선)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③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 ④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3 -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학 (044-201-3826) 주무관 박준영 (044-20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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