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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by Juneeeee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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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7.(수) 16:00 배포 2024. 3. 27.(수) 16:00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 부과금 폐지 - 영화발전기금 유지 등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차질없이 지속 - 부과금 폐지가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주요 영화상영관과 협의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수)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지희 (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 (044-20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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