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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3. 25.(월) 공동주택 층·향 등급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TV조선 등 3.25) > ◈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 다만,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방법,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3423)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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