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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 용인

by Juneeeee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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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3.25.(월) 별도공지 배포 2024. 3. 22.(금) 19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 용인-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국도 45호선 확장, GTX-A 구성역 6월 정차 등 교통망 구축-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직-주-락 하이테크도시 조성,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 모델 확산-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정부는 3.25.(월),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❶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❷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2 - 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 확대(국토교통부)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 또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산업단지계획 조속 심의(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되어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발생할 수 있다. - 3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심의기간이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특례(산림청) 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은 사업계획, 설치기준, 입지 여건 등을 통합적으로검토하는 사무로,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은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다. < 現 사업절차 > 조성계획 수립 조성계획 신청 ⇨ 검토‧확인‧심사 ‣ 협의(시·군 및 관계 행정기관) ⇨ 조성계획 승인 신청자 → 道 道 道 등록 등록(변경등록) 신청 ⇨ 검토‧확인‧심사 ⇨ 등록 신청자 → 道 道 道 → 신청자 산림청은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성계획에 현장 요구와 지역 특징, 위치 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생활 속 녹색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목원·정원 정책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행정안전부)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한다. * (예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함 2) 특례시 사무 특례 추가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조속히 협의하여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 (예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 제외 등 - 5 - 3) 행·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입법 절차에 착수할계획이다. - 6 - 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국토교통부)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되었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국도 45호선 확장 신속 추진(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은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하며,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할 경우에는 교통정체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7 -  GTX-A 구성역 개통(국토교통부)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GTX-A가 조만간 운행을 개시하며 수도권에교통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GTX-A가 금년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여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기업 이전방안 마련(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3월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하여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 ❶인근 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로 이전, ❷국가산단 후보지 내 협력화부지에 배치, ❸별도 대체 이주산단 마련, ❹기업별 개별이전 지원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 아울러, 실제 기업이 이전 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철거 및 이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하여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 ‘23.12월에 수립한 전력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 : ➊국가산단 발전소 3GW 건설, ➋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 8 - 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국토교통부)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입지하고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하여 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구상 *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 9 - 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교육부)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여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거치고, 교육부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의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하여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 10 -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하여 지역에 문화 활력을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전 ⇒ 개정후 상세계획 수립  설립협의 (문체부)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문체부) (신축・증축・이전)   예산편성 예산심사   기본계획 실행   등록 및 개관   정 기 보 고 실 태 조 사 평 가 인 증 (문체부) 상세계획 수립  설립협의 (문체부)  설립타당성 검토(지자체) (신축・증축・이전)   예산편성 예산심사   기본계획 실행   등록 및 개관   정 기 보 고 실 태 조 사 평 가 인 증 (문체부) [참고] 개정 전·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비교 ※ 개정 전·후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절차는 별도 표기생략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 조성(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조성하는 방안을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11 - 담 당 자 총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장 이방무 044-205-3101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5-3103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책임자 과장 성현모 044-205-3321 담당자 사무관 윤태웅 044-205-348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3677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책임자 과장 제은혜 042-481-1210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2-481-4248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문수 044-201-3897 담당자 사무관 이기세 044-201-3898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3677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책임자 과장 서정관 044-201-3964 담당자 사무관 심보경 044-201-3967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장 소성환 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박숙정 044-201-455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장 정승혜 044-203-3930 담당자 사무관 배재형 044-203-3939 매력 있는 문화· 교육으로 시민이 행복한 용인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욱 044-203-6397 담당자 사무관 이호승 044-203-639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2641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44-203-2649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송해훈 044-205-3531 - 12 - 참 고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Q&A -❶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Q. 리모델링 기본계획 규제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를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ㅇ 대도시의 시장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주택법 제72조제4항)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현행) > 대도시의 시장 대도시의 시장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요청 (市→道)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자 승인 ⇨ 기본계획 고시(수립·변경)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도시의 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제74조) 등을 감안하여,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ㅇ 특례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 등을 거쳐「주택법」개정안 마련 계획 - 13 - -➋ 주택건설사업 완화용적률 적용 Q.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이란? 제도개선 시 효과는?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상복합을 건설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ㅇ 공급된 임대주택은 시・도, LH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해야 하며,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특례시가 시・도에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 Q. 용인지역에 용적률완화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 현황과 혜택은 ? □ 용인지역에 용적률이 완화되어 공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영덕지구(1,872세대), 상갈지구(1,137세대) 등이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에따라 복합지원지설을 용적률완화 인센티브로 공급받음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 임대주택 공급, 증가면적 해당현금납부, 복합지원시설 설치,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구분 사업명 용적률 상향 조치명령(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용인 영덕지구 (1,872세대) 300% → (일반공업) 272%(3종주거) 800%(일반상업) 제3호에 따른 복합지원시설 설치: 공원 7,075㎡, 경로당 등 5,200㎡, 도로 16,789㎡ 상갈지구 (1,137세대) 100% → (자연녹지) 200%(2종주거) 제3호에 따른 복합지원시설 설치: 공원 6,729㎡, 문화시설 1,824㎡, 도로 28,421㎡ - 14 - -❸ 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권한이양 Q. 대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권한이양 추진의 취지와 추진 방안은? □ 현재 특례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거쳐야 하나, ㅇ 특례시의 경우 행정역량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성도 있음□ 관계기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❹ 특례시 지원 특별법 Q. 향후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 일정은? □ 현재 특별법 제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ㅇ 특례시에서 우선 건의 중인 특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관련심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하도록 하겠음(~5월) * 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발굴 및 이양방안을 마련해야 함(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제2항) ㅇ 법안에 포함하기 위한 특례를 확정한 이후, 입법방안 등 검토를 거쳐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음(6월~) - 15 - -❶ 반도체 고속도로 관련 Q. 반도체 고속도로 관련 향후 계획은? □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간적격성조사가 진행 중(KDI, ’23.11~)에 있음 □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이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ㅇ 특히,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법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❷ 산단 연계도로 확장 조속 추진 Q. 산단 연계도로 확장 관련 향후 계획은? □ 국도 45호선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이동 공공주택지구의 주요 도로교통망이나,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4차로에서 8차로로확장이 필요한 상황 □ 특히 `30년 말부터 공장 첫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투자일정 고려 시, 원활한 물류이동 및 근로자 교통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개통 위한 신속 추진 필요 ㅇ 국도 확장과 관련한 법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의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16 - -❸ 기존기업 이전방안 마련 Q. 용인 국가산단 내 기존기업 이전방안 추진계획은?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30년 말부터 공장 가동을 희망하는기업 투자수요에 맞춰 `25.1분기 산업단지 지정 및 `26년 내 부지조성 착공 추진할 계획 □ 국가산단의 `26년 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3.6)하여 기존 기업 및 지자체와 수요조사, 가용용지 조사 등 이전방안*을 함께 마련 중 ㅇ 기존 기업의 공장가동 중단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별 이전 시기・방식과 맞추어 산단 조성공사도 단계별・구역별로 추진하겠음 Q. 기존 기업들이 이주할 경우 전력확보방안은 있는지? □ 정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전력공급계획을 기수립(’23.12) ㅇ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3GW 건설, 향후 7GW 이상을 장거리 송전선로로 융통할 계획으로, ㅇ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 전력공급 여력은 충분□ 이주산단, 신도시 등 계획이 구체화되면, 산업부·한전이 미리 전력공급계획을 검토하여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음ㅇ 기존 70개 기업들의 경우 현재도 전력을 공급 중인 만큼 이주산단조성시 이주산단으로 인근 공용망에서 송전선로만 구축하면 추가 공급여력 확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할 것임 - 17 - -❶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 Q. 제도 개선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중 달라지는 점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쳐, 문체부 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ㅇ 제도 개선 이후에는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타당성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개정전 ⇒ 개정후 상세계획 수립  설립협의 (문체부)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문체부) (신축・증축・이전)   예산편성 예산심사   기본계획 실행   등록 및 개관   정 기 보 고 실 태 조 사 평 가 인 증 (문체부) 상세계획 수립  설립협의 (문체부)  설립타당성 검토(지자체) (신축・증축・이전)   예산편성 예산심사   기본계획 실행   등록 및 개관   정 기 보 고 실 태 조 사 평 가 인 증 (문체부) [참고] 개정 전·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비교 ※ 개정 전·후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절차는 별도 표기생략 - 18 - -❷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 조성 Q. 실버타운·영타운을 조성하는 취지는? □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함께할 수 있는, 주거와 문화 등이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 * 청년세대 주거단지 안에 실버타운을 조성한 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과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이주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간ㅇ 이를 통해 은퇴자 등의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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