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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3. 25.(월)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 3. 25.(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공모는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 - 1·2차 공모 시보다 부지 면적은 줄이고(90만㎡ 이상 확보), 특별지원금은3,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3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하여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 포함 * (2차 공모 시)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포함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과거의 수도권매립지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비교.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찬용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민 (044-201-7407)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정미선 (02-2133-3670) 자원순환과 담당자 사무관 이소연 (02-2133-3672)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이순구 (032-440-5661) 매립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규설 (032-440-827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서진석 (031-8008-3520) 자원순환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31-8008-42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 처 장 류돈식 (032-560-9355) 기획조정처 담당자 부 장 구자한 (032-560-9356) 붙임1 과거의 수도권매립지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비교구 분 과거의 수도권매립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시설 외형 ☞ 대단위 부지(1,600만㎡, 축구장 2,300개 규모) 매립 기능에만 충실(’93년) (예시) 포항 에코빌리지 조감도 ☞ 소규모(90만㎡), 공원 같은 주민 친화적복합 공간 매립 장면 ☞ 개활 공간에 종량제봉투(유기성물질 혼입), 건설폐기물 등 비체계적 매립(’00년) (예시)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 격리 공간에 불연물(무기성물질)을 포대에 담아 체계적 매립‧관리매립 폐기물 ☞ 종량제봉투(유기물 혼합 가능), 재활용 가능 목재 등 가연물(침출수 多)(’97년) ☞ 소각‧재활용 후 불연물 (악취 無, 침출수 少) ※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는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임. 국내사례중에서 유사한 시설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시설 설계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있음 붙임2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관련 질의‧응답 1. 부지 면적을 90만㎡로 줄인 이유는? ㅇ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로 대체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음 ※ 소각·재활용 후 협잡물 및 잔재물만 매립 ㅇ 유휴 부지를 포함해 대규모로 조성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의 응모 문턱을 낮추기 위함2. 응모 이후 절차는? ㅇ (입지 확정) 선정된 기초지자체 주도로「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및 주민 수용성을 최종 검토ㅇ (시설 공사) 검토 결과 매립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면, 이후「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 최소화로 시설 조성< 응모 이후 절차 > 입지 확정 단계 시설 공사 단계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및 입지선정委 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입지타당성 조사(전문연구기관) 시설 설치 승인 요청 전략영향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 결정·고시(지자체장) 공사발주 및 시설공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시설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3. 주민편익시설 조성은? ㅇ 주민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폐에너지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다양한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함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조성ㅇ 그외에도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주변영향지역(반경 2㎞ 이내) 가구당 지원 등 가능< 주민편익시설 사례 > 물놀이장 [하남 유니온파크] 야구장 [평택 에코센터] 골프교실 [서울 강남자원회수시설] 실내 체육시설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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