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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서울경제(인터넷판) <91개 부담금 중 최소 3분의 1 폐지·경감…‘그림자 조세’ 확 낮춘다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구체적 개편 대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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