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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by 플래닛디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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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3. 24.( ) 11:00 (3. 25.( ) ) / : 2024. 3. 22.( )배포 금하자판정건수 상위 개 건설사 명단 차 공개 20 2 - 30 중대한 하자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은 일 이내 처리토록하여 신속 지원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이하 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년 월에 ’23 9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 (‘09)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설치 는 년 ㅇ 이번 공개 ’23 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9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회 반기별 2 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 . 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 하심위는 지난 년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 (’19.1~‘24.2)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 (’20) 4,173 (’21) 4,717 (’22) 4,370 (‘23) 3,313 건 건 건 건 건 → → → → ** , 하자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하자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등 포함 ㅇ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건 중 11,803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 ) 건 수준이다 그간 .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 결로 (9.1%), (7.5%), 누수(6.1%) 순이다. □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ㅇ 최근 개월 6 (’23.9~’24.2) 기준으로는 ㈜대송(246 , ) 건 세부하자수 기준 , 현대 엔지니어링㈜(109 ) 건 , 지브이종합건설(85 ) 건 , ㈜태영건설(76 ) 건 및 ㈜플러스 건설(76 ) 건 .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년5 (’19.1~’24.2)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지에스건설㈜(1,646 , 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 ) 건 , 대방건설㈜(513 ) 건 , 에스엠상선㈜ (413 ) 건 , ㈜대명종합건설(368 ) 건 . 1 순위와 동일한 순이다 이는 차 공개 순위이다. 보도자료 - 2 -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 , ,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 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 · (’24.3.26. · ) 「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 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 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해 나갈 계획 이”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민경철 (044-201-4897) - 3 - 참고1 6 최근 개월(’23.9~’24.2) 20 하자판정건수 상위 개사 현황 □ 월 월까지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수가 많은 개사 현황 ‵ ‵ 23. 9 ~ 24. 2 20 ( : ) 단위 건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 사건수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 ( 1 10 ) 세부하자수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 전유부분은 사건당 최대 개 4) : ( ; 1 3 , 7 1 ) 사건수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예 사건중 하자 개 하자아님 개의 경우 로 표기 세부하자수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사건중 하자 개 하자아님 개의 경우 으로 표기 5) : ( ; 1 3 , 7 3 )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순번1)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비고 (직전 사건수 순위) 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주 대송 ( ) 252 257 241 246 - 2 현대엔지니어링 주( ) 31 192 22 109 - 3 지브이종합건설 12 86 12 85 - 4 주 태영건설 ( ) 77 93 72 76 - 4 주식회사플러스건설 78 78 76 76 - 6 주 시인건설 ( ) 84 151 44 72 - 7 주 대우건설 ( ) 138 298 15 52 - 8 유 신호건설산업 ( ) 11 70 10 50 7 9 우미건설 주( ) 17 83 10 45 - 10 주 서한 ( ) 7 49 5 39 - 11 제일건설 주( ) 35 75 23 38 - 12 지에스건설 주( ) 105 163 19 34 1 13 대우산업개발 주( ) 8 35 4 29 - 14 주 부원건설 ( ) 5 29 3 25 - 15 주 한양 ( ) 27 48 14 23 - 16 코오롱글로벌 주( ) 13 38 5 21 - 17 주 대광건영 ( ) 5 30 3 20 - 17 주 호반건설 ( ) 19 77 6 20 15 19 주 포스코건설 ( ) 41 109 6 19 - 19 롯데건설 주( ) 31 96 7 19 13 - 4 - 참고2 5 최근 년(’19.1~‘24.2) 20 하자판정건수 상위 개사 현황 □ ∼ ‘19.1 ’24.2 20 월까지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수가 많은 개사 현황 ( : ) 단위 건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 사건수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 ( 10 ) 세부하자수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 전유부분은 최대 개 4) : ( ; 1 3 , 7 1 ) 사건수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예 사건중 하자 개 하자아님 개의 경우 로 표기 세부하자수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사건중 하자 개 하자아님 개의 경우 으로 표기 5) : ( ; 1 3 , 7 3 ) ( ) ※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 ※ ‵19~‵24.2.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 하자심사 이의신청 재심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20 [ ( ) ] ※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 ) : , , SM 에스엠상선 주 우방 우방건설산업 우방을 포함한 자료임 ㈜ ㈜ ㈜ - ( ) : ( ) 디엘이앤씨 주 대림산업 주 를 포함한 자료임 순위1) 직전 순위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진행중 사건수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1 지에스건설 주( ) 901 3,284 391 1,646 (50.1%) 124 2 2 계룡건설산업 주( ) 237 1,002 151 533 (53.2%) 14 3 3 대방건설 주( ) 201 979 109 513 (52.4%) 8 4 4 에스엠상선 주( ) 349 821 208 413 (50.3%) 81 5 5 주 대명종합건설 ( ) 180 1,430 60 368 (25.7%) 0 6 7 주 대우건설 ( ) 606 1,886 112 360 (19.1%) 126 7 6 디엘이앤씨 주( ) 280 777 155 326 (42%) 7 8 8 동연종합건설 주( ) 115 448 87 251 (56%) 0 9 - 주 대송 ( ) 283 404 242 249 (61.6%) 23 10 10 롯데건설 주( ) 372 839 108 221 (26.3%) 18 11 9 두산건설 주( ) 413 1,353 104 219 (16.2%) 0 12 12 중흥토건 주( ) 632 2,110 88 204 (9.7%) 11 13 11 효성중공업 주( ) 180 592 71 196 (33.1%) 16 14 17 유 신호건설산업 ( ) 161 341 102 193 (56.6%) 36 15 13 현대건설 주( ) 366 804 65 187 (23.3%) 27 16 - 현대엔지니어링 주( ) 143 674 48 182 (27%) 32 17 16 주 한양 ( ) 218 556 107 169 (30.4%) 29 18 15 주 삼정기업 ( ) 60 248 53 164 (66.1%) 2 19 14 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 108 365 77 163 (44.7%) 0 20 19 제일건설 주( ) 152 452 79 161 (35.6%) 11 - 5 - 참고3 하심위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 ∼ ‘19.1 ’24.2 · 월까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 ) 단위 건 구분 년도 대상건수 처리건수신청 건수 조정· 재정 회부 전년 이월 계 하자심사분쟁조정 재정․ 재심의각하취하판정 조정회부조정성립조정결렬재정서교부이의기각이의인용2019 4,290 6 1,566 3,954 2,217 6 106 30 - 10 8 137 1,440 2020 4,245 2 1,908 4,173 2,627 2 93 31 - 6 7 215 1,192 2021 7,686 6 1,982 4,717 2,784 6 148 50 - 32 3 81 1,613 2022 3,027 1 4,957 4,370 1,591 1 76 34 3 26 11 1,197 1,431 2023 3,313 12 3,615 4,558 2,084 10 42 50 15 24 2 836 1,495 2024.2 1,054 0 2,381 778 367 0 6 13 5 2 2 75 308 □ ∼ ‘19.1 ’24.2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 : ) 단위 건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 판정 건수 비율 ( ) 2019 하자심사 2,217 1,128 (50.9%) 재심의 18 3 (16.7%) 소계 2,235 1,131 (50.6%) 2020 하자심사 2,627 1,297 (49.4%) 재심의 13 5 (38.5%) 소계 2,640 1,302 (49.3%) 2021 하자심사 2,784 1,899 (68.2%) 재심의 35 1 (2.9%) 소계 2,819 1,900 (67.4%) 2022 하자심사 1,591 1,147 (72.1%) 재심의 37 1 (2.7%) 소계 1,628 1,148 (70.5%) 2023 하자심사 2,084 1,000 (48.0%) 재심의 26 - (0%) 소계 2,110 1,000 (47.4%) 2024. 2. 하자심사 367 2 (0.5%) 재심의 4 - (0%) 소계 371 2 (0.5%) 합계 11,803 6,483 (54.9%) ※ 연도별 사건 종결 기준으로 집계함 ‘ ’, ( ) ‘ ’ ※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 재심 사건은 재심의결정서 교부 건수를 집계함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균열 18.7% 9.4% 8.5%6.7%2.2%9.1%누수 7.7% 6.5% 4.6%8.7%3.2%6.1%기능불량주1) 13.3% 9.6% 11.8%11.8%4.1%10.1%들뜸 및 탈락주2) 8.9% 7.5% 16.0%9.7%3.2%9.1%결로 6.7% 8.0% 13.2%7.2%2.6%7.5%오염 및 변색 10.4% 6.1% 5.9%5.8%1.7%6.0%파손 4.1% 3.9% 5.2%4.5%2.2%4.0%설계도서 상이시공 1.9% 6.6% 1.1%4.0%1.0%2.9%부착접지불량주3) 5.6% 3.0% 0.6%0.9%0.3%2.1%기타주4) 22.7% 39.4% 33.1%40.7%79.5%43.1% 1) “ ” , , , 주 기능불량 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2) “ ” , , , 주 들뜸 및 탈락 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3) “ ” , , 주 부착접지불량 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4) “ ” , , , , 주 기타 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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