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3. 24.( ) 11:00 (3. 25.( ) ) / : 2024. 3. 22.( )배포 금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 로 ‘ ’, ‘ ’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까지 합산 인정 50% - 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 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25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 25 월 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 · (‘23.3) (’23.8) 「 」 「 」 지난해 ㅇ 합계출산율은 명 0.72 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 ,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지금까지는 ㅇ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억원 1.2 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 , 합산 연소득 약 억원 1.6 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 보도자료 - 2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ㅇ 본인의 통장기간만 ,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3 ) 최대 점 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ㅇ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ㅇ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 ) 임신 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 뉴 홈 공공분양 연 만호 민간분양 연 만호 공공임대 연 만호 : ( ) 3 , 1 , 3 ㅇ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1.3 , 5 , 1.6~3.3% ↳ 소득요건 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억원 금리 으로 지원 아울러, ㅇ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 ) 일 이후 출생자녀 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가산 20%p *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인 자녀 인 이상 자녀 인 기존 미성년 자녀 인 1 : 10%p, 2 : 20%p, 1 + 1 : 20%p ↳ ( : ) : 1,154 뉴홈 신혼특공 소득 최대 만원月 → 만원 자산 백만원1,319 , : 362 → 백만원431☐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 결혼 출산 가구 ・ 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근 (044-201-3351)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광림 (044-201-4539)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장근 (044-201-4580) - 3 - 참고1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출산가구 지원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 , ) 임신 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 ▴( ) 35%, 30%, 20% 물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 ) 공급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②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 , ) 임신 입양 포함 가 있는 가구 ▴( ) 물량 신혼부부 생애최초 · 특별공급 물량의 20% ▴( )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③ 출산가구 소득 자산 · 요건 완화공공 ▴출산자녀(’23.3.28.~) 1 10%p 인당 ,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혼인 불이익 해소 ④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억원 약 1.6 )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⑤ 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 공공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 · ,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⑥ 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 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 기존: 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⑦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 3 ) 최대 점 * 기존: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⑧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 공공 +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 기존 자녀수 요건 명 이상: 3 ⑨ 추첨제 신설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4 - 【 】 참고 저출산 대책 개정사항 ’ ‘ 外 개 정 사 항 세 부 내 용 ▪ 임차인이 임차주택( ) 非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 ’24년 경제정책방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년도에 ’24 매입* 시, 무주택 간주(1 ) 년 한시 * ➀ 60㎡ 이하 아파트, 非 ➁ 취득가액 수도권 억 지방 억원 3 ( 2 ) , ↓ ➂ 해당 주택에 년1 이상 거주, ➃ 생애 최초로 취득 ▪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변경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 특공에서 동점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기존 동점 발생 시 :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대행 근거 마련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입주자 모집선정 시스템이 갖춰진 기관에 대행 근거 없음: · ▪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5년 한시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 , 월납입금 선납 이자율 등을 ,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규정▪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주택사업 취소 등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 등 합산 근거 마련 * 기존 부활 통장과 다른 신규 통장의 납입금 등이 합산되지 않음: - 5 - 참고2 개정규정 적용 사례 【 사례1 】 혼인불이익 해소 – ⑤ 배우자 이력 미적용 A , 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혼 후 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 A ,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회만 가능함에 따라 결혼 전 의 특별 1 A 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 ․ , 청약 당첨이력을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A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례2 】 혼인불이익 해소 – ④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A B , 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와 결혼을 계획 중으로 두 사람은 5년차 근무 중이며 연봉은 천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혼을 6 . 하게 되면 합산소득이 억 천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 1 2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약 억원 1.6 ( 20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까지 청약이 가능해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다.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억원 이하 보유 시 특공 신청 가능 3.31 【 사례3 】 혼인불이익 해소 – ⑥ 부부 중복신청 허용 A, B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각각의 회사에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당첨 확률을 . 올리고자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고 운 좋게 모두 당첨되어 , 행복한 꿈에 젖었으나 기쁨은 잠시였고 사업주체로부터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 앞으로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하므로 부부 모두 부담없이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6 - < 4> 사례 출산가구 지원 - ①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⑧ 다자녀 특공 자격완화 A 8 1 는 결혼 년차로 늦게나마 자녀 명을 둔 직장인으로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 아파트 입주자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이 ( )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가능하여 계속 떨어졌으나 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 A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신청이 가능해져 다양한 선택지를 , 갖고 전략적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5> 사례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⑦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A , 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였고 결혼 직후 운 좋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 않아 계약을 포기하였다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해졌지만 무주택기간이 . 적지 않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신청하였음에도 매번 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였다 1~2 . A 5 A 와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의 점수인 7 10 점만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하여 점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는 청약 당첨기회가 높아지게 된다 A . < 6> 사례 출산가구 지원 - ③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대 직장인 씨는 올해 월 둘째 자녀를 출산 30 A 1 하면서 더 넓은 평형의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인근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려 했으나 몇 십만원 차이로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 . 앞으로는 둘째 아이 덕분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공공 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 7 - 참고3 주요 Q/ A Q1. ( ) 배우자 이력 미적용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A. 3가지 유형( , ,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의 특별공급에서 적용 * 당초 개정안( ,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서 적용 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이 추가됨 ’ ‘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1 【 】 참고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요약표 1.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 , 2. 주택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 ,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함에 유의( ) 혼인신고 전 처분 필요 Q2. ( ) 배우자 이력 미적용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A. 초혼 재혼 / 배우자 구분없이 적용됨 다만 편법 이혼 등 ,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 ‘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임 * ) 현재 신혼 특공 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자격 참고 ( 7 ) 혼인 년 이내 은 최초 및 재혼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중 - 8 - Q3. (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 배우자 통장기간을 합산 신청하는 방법은 A.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 : > > > > 경로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선택 >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점이 넘는 경우는 17 17점까지만 인정됨 참고2 【 】 배우자 통장가입 점수표( 1 ) 주택공급규칙 별표 재구성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통장 미가입 점0 1 점 년 미만 1 1 2 년 이상 년 미만 ~ 점2 2 점 년 이상 3 당첨 시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 ‘를 사업주체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청약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 , 청약홈 청약소통방 당첨사실조회에서 발급 > > APT Q4. (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A.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통장 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한편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他 배우자가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 - 9 - Q5. ( )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 , ) 임신 입양 포함 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 예시 모집공고일 자녀출생일 청약 가능 청약 불가 ) 2024.4.1. / 2022.4.1.( ), 2022.3.31.( )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Q6. 부부 중복신청 허용 (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되면 모든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A.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 한쪽이 적격인 경우는 당초대로 인정되며, 12 4 “ 페이지 참고 에서 【 】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을 인정 * , 後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 없음 **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 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다만 페이지 참고 에서 부부 중 , 12 4 【 】 한쪽만 적격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다른 한쪽은 부적격 등 처리가 됨에 유의하여 신청할 필요 Q7. ( )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모두 특공에 당첨되었고 동일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 또한 당첨자 ,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특공에 당첨된 경우 당첨 효력은? A. 부부의 특별공급은 선 신청분을 인정받으나 세대 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 다른 특별공급 당첨 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특별공급 회 횟수제한 1 적용 ①금번 개정으로 부부 신청분 유효 부부 신청분 무효先 後 , ( 부적격 당첨자 관리X, X) ②세대 내 부부 신청 유효분과 다른 세대원先 간 중복당첨으로 현행과 같이 모두 부적격 : → 부적격 부부 신청분 부부 신청분 先 / : 後 당첨무효 동일 세대원 / : 부적격 - 10 - Q8. 부부 중복신청 허용 (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 당첨자는? A. 신청시간( ) 분 단위 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 ) 연월일 계산 를 당첨자로 함 Q9. ( )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무순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 ’ 및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가능함 * 비규제지역에서는 현재도 무순위 청약 시 중복신청 제한 없음 Q10. ( ) 부부 중복신청 허용 ? 사전청약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3 【 】 참고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사전청약 관련 ( ) *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임 ① 민영 본청약 민영 본청약 둘 다 부적격 + : 【 】 참고 적용 4 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② 민영 사전청약 민영 사전청약 선 신청분만 유효 + : ③ 민영 본청약 민영 사전청약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 : ④ 공공 본청약 공공 본청약 선 신청분만 유효 + : ⑤ 공공 사전청약 공공 사전청약 선 신청분만 유효 + : ( ) 입주예약자 지침 개정 후 ⑥ 공공 본청약 공공 사전청약 공공 본청약만 유효 + : ⑦ 민영 본청약 공공 본청약 둘 다 부적격 + : 【 】 참고 적용 4 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⑧ 민영 사전청약 공공 본청약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 : ⑨ 민영 사전청약 공공 사전청약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 : ◯10 민영 본청약 공공 사전청약 민영 본청약만 유효 + : - 11 - Q11.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한 단지는 당첨되고 다른 단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 ? A. 당첨된 단지가 유효하게 인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단지는 자격이 없어짐 Q12. ( )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신청하여 두 개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A. 선 계약분이 유효하며,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함 Q13. ( ) 부부 중복신청 허용 ?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부부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음 Q14. ( ) 부부 중복신청 허용 사실혼인 부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신청 할 수 있는지? A.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신청 규정을 적용받으나, 당첨 기회를 더 갖기 위해 혼인을 하지 않고 중복당첨될 경우 위장미혼으로 간주하여 당첨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12 - 4 【 】 참고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 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 ※ 아래 표에서 부부 둘 다 부적격’인 경우는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하되,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배우자 본인 민 영 주 택특별공급 일반공급규제지역 비규제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재당첨제한O 재당첨제한X 재당첨제한O 재당첨제한X민 영 주 택 특별공급 ( ) 규제지역 둘 다 부적격둘 다 부적격배우자만적격둘 다적격특별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본인만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특별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일반공급 ( ) 규제지역 둘 다 부적격 배우자만적격둘 다적격둘 다 부적격배우자만적격둘 다적격일반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본인만 적격 둘 다적격둘 다적격본인만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일반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둘 다 적격 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 배우자 본인 국 민 주 택( ) 공공주택 포함특별공급 일반공급규제지역 비규제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재당첨제한O 재당첨제한X 재당첨제한O 재당첨제한X민 영 주 택 특별공급 ( ) 규제지역 둘 다 부적격 둘 다 부적격특별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특별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일반공급 ( ) 규제지역 둘 다 부적격 둘 다 부적격본인만 적격둘 다 부적격둘 다 부적격본인만 적격일반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본인만 적격 본인만 적격본인만 적격본인만 적격본인만 적격본인만 적격일반공급 ( ,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둘 다 적격 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둘 다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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