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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어르신 1천만 시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한다

by 플래닛디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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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1.(목) 별도 안내 배포 2024. 3. 20.(수)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한다- 어르신 주택 확대, 충분한 식사제공,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간병·돌봄 부담 완화 - 정부는 2024년 3월 21일(목)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였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1천→3천 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유도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불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 2 -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어르신 안전보장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둘째,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 7천 개 늘리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하였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천 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4년 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드린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한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3 - < 별첨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봉근 (044-202-3450) (총괄) 노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2-3456) 노인정책관 책임자 단 장 방석배 (044-202-3030) 통합돌봄추진단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이선식 조성연 (044-202-3041) (044-202-3033)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양윤석 (044-202-2310) 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정민 (044-202-2304)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봉근 (044-202-3450) (노인주택) 노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2-3456)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담당자 과 장 박문수 (044-202-3470) (경로당) (노인일자리) 노인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박광훈 강선명 (044-202-3478) (044-202-3477)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3490) (장기요양)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공은주 진수현 신제은 (044-202-3492) (044-202-3493) (044-202-3495)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안희정 (044-202-3513)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태길 (044-202-2490) (치매관리) 노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정유정 (044-202-3537)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단 장 방석배 (044-202-3030) (통합지원) (통합지원법) (서비스주택) 통합돌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최지원 구재관 이종범 (044-202-3031) (044-202-3042) (044-202-3039)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690) (재가간호) (간병지원)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이서연 서유진 (044-202-2691) (044-202-2699)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방문진료)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배윤영 (044-202-274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광림 (044-201-4539) (복지주택)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천지민 (044-201-451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주거급여)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호 (044-201-3358)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책임자 과 장 표광종 (044-203-3131) (체육활동)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손해영 (044-203-3136)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은 (044-203-2511) (문화활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지 (044-203-2512)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심규열 (044-202-6150) (디지털) 디지털포용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44-202-6152)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지만석 (044-205-4210) (교통안전) 안전개선과 담당자 팀 장 민경조 (044-205-4229)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한동훈 (044-201-3230) (교통안전)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리 (044-201-3867) 담당 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책임자 총 경 이서영 (02-3150-2051) (교통안전)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 위 유성곤 (02-3150-0607)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024. 3. 2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비전 및 목표 4 Ⅳ. 세부 추진과제 5 1.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2.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5.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향후 추진 일정 23 - 1 - Ⅰ. 추진 배경 ◈ 노인 인구 1천만시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증가 전망 □ (초고령화) 노인 1천만(’24.2월 981만명), 초고령사회(’25) 진입 예상* * [노인인구 추계/통계청] (’25)1,051만(20.3%)→(’30)1,298만(25.3%)→(‘40)1,715만(34.3%) ○ 치매 등 일상생활(식사·가사 등)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노인* 증가 ⇨ 진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 전망 * ’24년 85세 이상(102만명), 독거노인(199만명), 치매노인(100만명) 등 돌봄 부담 본격화< 노인 인구 수 및 구성비 > <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3) 출처 : 통계청(’23)·건강보험공단(’22) ◈ 연령·세대 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욕구 매우 다양□ (후기 고령자) 기대수명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 급증 * (기대수명) ’08년 79.6세 → ’20년 83.5세 → ’50년 88.6세 → ’70년 90.9세 ** (85세 이상 노인 특성) 치매유병률 39.1%, 장기요양 이용률 38.9% ○ 치료와 요양(재가 서비스 및 병원·시설 이용), 치매 관리, 노쇠예방및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액티브 시니어) 이전 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세대(’59~’64년생)가 노년기 진입,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高** * 1인당 연간 소득 ‘08년 700만원 → ‘20년 1,558만원으로 2.2배 증가(’20 노인실태조사) ** 여가·취미 활동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 높음v 대통령 지시(’22.12.15.) : 고령화 대응을 위해 농촌의 마을회관처럼 어르신들의 식사·의료·여가 등을 공동으로 해결할 필요 - 2 -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 현황  일상생활 지원 ○ (식사) △총 68,223개 경로당 중 42%(28,620개) 평균 주 3.6일제공, △총 407개 노인복지관 중 374개소 경로식당 운영 ○ (주거) 복지부노인복지주택(전국 39개소, 8,840세대), 국토부고령자복지주택(3,730호) 등 일상생활(식사·가사) 연계형 주택 운영  건강관리·여가 지원 ○ (건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낙상·치매 예방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②생활체육 종목 강습(600개소) ③체력관리 교실 운영(200개소) ○ (여가) 전국 경로당(6.8만개, 회원 254만명) 및 노인복지관(407개, 일평균81만명 이용) 내 음악·체육·예술, 자원봉사 등 여가 프로그램운영 의료·요양·돌봄 ○ (의료) 일반적 의료체계 내에서 질환 상태별(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병원 서비스 제공, 재가 중증 어르신 등은 재택의료·가정간호이용○ (요양·돌봄) 장기요양 시설(요양원) 및 재가급여(방문요양 포함6종) 제공, 안부 확인·가사·식사 등 일상돌봄 지원(노인 맞춤형 돌봄등) <건강단계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현황> <노화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 - 3 - 2 문제점 진단 ◈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 어려움 겪는 노인 증가, 지원은 미흡○ (주거)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인해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노인주택,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복지주택 등 공급 부족 * 낙상·미끄럼 방지 설비 구비, 식사·가사 서비스 등이 연계된 주택 부족 ○ (식사) 식사·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미흡, 가까운 경로당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해결 어려움* 존재 * △경로당 중 42%만이 주 3.6일 식사제공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미운영◈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여건 조성 필요 ○ (건강) 질병·노화 등으로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힘든 노인증가,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근린 체육시설 등도 부족 * ’20년 기준 기대수명(83.5세)-건강수명(70.9세) ⇨ 12.6년 동안 몸이 불편한 채로 생활○ (여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거나, 지자체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이용의 사각지대* 존재 * △경로당의 28.1%(18,754개소)는 여가·체육·놀이 등 활성화 프로그램 미제공 △전국 34개 시·군·구 노인복지관 미설치 ◈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 부족, 낮은 품질도 문제○ (재가) 이용 대상 한정, 제도 미성숙 등*으로 인해 집에서받을수 있는 재택의료 및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불충분 *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 수급자 한정, ’24년 95개소에 불과, (노인 맞돌) 소득기준 적용○ (병원·시설) 치료가 아닌 거주 목적의 불필요한 입원발생* , 재가 복귀를 돕는 회복기 병상 부재, 요양원 의료 기능미흡 * 요양병원 역할 미정립, 재가 돌봄 서비스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 ○ (연계) 통합적 지원체계(지자체 내 통합지원부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판정체계, 정보 플랫폼 등) 부재로 인해 서비스 제공 분절화 - 4 -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요 목표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아파도 내 집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건 강 하 실 때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 충분한 식사 제공  일상 생활 지원  어르신 안전 보장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 활력있는 백세시대  일을 통한 사회참여 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 편 찮 으 실 때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  재택의료 활성화 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요양서비스  맞춤형 치매관리 제공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 걱정없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 어르신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 조성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재정 기반 모색 등 - 5 - Ⅳ. 세부 추진과제 1.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1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 노인주택 활성화(복지부·국토부·금융위) 신규 ○ (실버타운) 분양형 재도입, 입주자격·위탁운영·주택연금 등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 - (분양형 재도입) ’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 활성화 도모(’25) *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 등 추진(’24.下~) - (입주자격 완화)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기존의‘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 폐지 - (위탁운영 자격)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개선* *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가능(개선) 신규 운영업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건 폐지 - (주택연금 지급)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택연금을 지속 지급(’24~) ○ (고령자복지주택)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3배 확대( 1 → 3천호) 및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유도 *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하여 식사・여가서비스 등 제공 ** (기존) 신축 1천호 → (향후)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신설(각 1천호)하여 연 3천호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방안 > 공급체계 신축현행 리모델링신규 민간제안신규 입지특성 지역 중심 도심 중심 도심 & 지역 공급방식 신규 건설 노후임대 리모델링 민간 공모 후 신축매입공급목표 연 1천 호 연 1천 호 연 1천 호 -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등공급기준을 개편하여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24~) - 6 - □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국토부) 신규 ○ (실버스테이 신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24년 시범사업) - △동작감지기,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주민공동시설(놀이터·보육시설 등) 관련 특례 등 맞춤형 적용 ○ (헬스케어 리츠)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 공급(`24) *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 ** (부지 구성)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헬스케어 리츠 사업참여자 역할> ▪ (LH) 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협약체결·이행확인▪ (금융사) 주식공모·상장 주관, 금융주선 ▪ (AMC) 리츠 총괄관리 ▪ (건설사) 건축사업의 설계, 책임시공 ▪ (운영업체) 주택 등 임대·운영관리 ○ (신도시 내 공급지원) 공공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고려하여,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및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지원□ 노인주택 확산 기반 강화 (복지부·기재부·국토부·금융위) 개선 ○ (추가 지원방안 마련)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관계부처TF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 추가 마련(’24) ○ (협업체계 강화) 건설-서비스 간 체계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조직 설치, 인사교류 등 추진(’24) ○ (주거복지 강화)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23) 111개 단지 → (’24) 130개 단지 - 7 - 2 충분한 식사 제공 □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 확대(복지부) 신규 ○ (경로당) 전체 경로당(6.8만개) 중 42%(2.8만개)에서 평균 주3.6일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마련(`24~) < 경로당 식사 확대 추진방안 > ① 1단계(‘24~) :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2.8만개)의 식사 제공 횟수 확대 * 노인일자리 5.6만명 → 7.8만명(’24.3~) ② 2단계(‘24~) : 조리시설 미설치 경로당(4만개)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방안 마련 ③ 3단계(’25~) : 식사 제공 경로당 지속 확대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 추진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 後) ○ (경로식당)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33개) 내 식사제공 기반 강화*(’24~) *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개소당 10명 내외 운영인력 지원 등 ○ (효도밥상)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조리· 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 검토(’24~) * △밥은 현장 취사, 반찬은 반찬공장에서 제공, △75세 이상 전체 대상 무료 식사□ 아파트·일반주거지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 마련(복지부) 신규○ (본인부담 모형)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유휴공간 활용, △일반상가 활용한 바우처지원 등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형 및 세제지원 등 유인체계마련< 아파트 식사 제공 사례 > ⛾ 천안 A아파트(790세대, ’12년 입주) - 조식 4,900원, 중식 5,900원, 석식 6,900원에 제공 - 입주민 의견수렴해 기존 연회장을 식당으로 변경 ⛾ 김해 B아파트(3,435세대, ’19년 입주) - 중식·석식만 제공, 5,500원/6,500원 메뉴로 총 5개 구성 - 화~토요일만 운영하며 토요일은 뷔페식으로 제공 천안 A아파트 식당 內 전경 - 8 -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복지부) 신규 ○ (식사 배달)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추진(’23~) - 노인맞돌 등과 연계해 단계적 확산 추진*(`24년 12개소 → `25년 전국화) * ‘23년 퇴원환자 40명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가사·이동지원 등 제공 시범사업 실시□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강화(식약처) 확대 ○ (급식 위생 관리)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확산,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22~) 3 일상 생활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복지부) 확대 ○ (서비스 확대)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지원시간을월20 시간(기존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각 서비스별 제공량도 확대*(’24.1~) * (이동) 월 2→4시간, (가사) 주 1~2회 → 주 3회 이상 등 ○ (대상자 확대)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시에도 돌봄 필요도에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 도입(’25) □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국토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 확대 ○ (저소득층)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노후도 및소득수준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의 보수·수리 비용 지원(’24~) * 장판·도배 교체, 창호·단열·난방공사, 지붕·욕실·주방 개조 등 지원 ○ (장기요양 수급자)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24.下~) * (’23) 15개 지역 → (’24.下) 전국화 ○ (농어촌 인프라)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식품부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 , 해수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2유형) ** 확산확대 * (’22) 22개소 → (’23) 30개소 → (’24) 33개소 지원 ** (’23) 30개소 지정 → (’24) 10개소 신규 지정해 총 40개소 지원 - 9 - 4 어르신 안전 보장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고도화(복지부) 확대 ○ (대상자 확대)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24.上) 및△본인부담 방식 도입(’24.下)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 기기 구성 주요 서비스 ▪(화재 감지) 센서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 활동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고도화) 웨어러블·AI 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감지기능 고도화(’24~) *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상·고독사 및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예측·분석해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24~, 연구개발 기획 추진) □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복지부) 확대 ○ (신고체계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추진(12개→18개직군, ’25~),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 제고*(’24~) 등 신고체계 강화 *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대상 앱 설치 안내·홍보 강화, △도움 요청 목소리 반응·신고기능 간편화 등 사용성 개선 등 ○ (취업제한·교육)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9개→14개), 노인보호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추진(’24~) * 교육과정 세분화(조사원 기초, 심화 등), 온라인·플랫폼 기반 상시 운영 등 □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행안부·국토부·경찰청) 개선 ○ (보행 안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지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 지원* , △노인보호구역 지속 확대(’24~) *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 마을통과 도로의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안전 운전) 고령 운전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통안전교육* 지속 실시(’24~)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주관, 65~74세는 권장교육/75세 이상은 의무교육(3년 주기) - 10 - 2.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 활력있는 백세시대 □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 (체육시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확대 * △개소당 4년간 30억원의 건립비 지원, △시설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설치 ** (‘23) 3개소 → (’24) 11개소(신규 8개)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 > ㆍ 시설구성 : 탁구, 배드민턴,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종목시설과 물리·재활 치료가 가능한 메디컬룸 등 ㆍ 지원규모 : 4년간 30억원 ※ 1차년도 2억원 지원 (설계비 등) ○ (파크골프 활성화)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지속 지원*하고(’23~),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24)** 확대 * (복지부)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23.9월 제1회 대회 개최, 국비 1억 지원), (문체부)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24.3월 제1회 대회 개최)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정의) 개정(’24.上)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있도록적극 안내하고(문체부), 파크골프장을 지속 확충*(지자체) 확대 * ’24년 신설 예정 : 울산(2), 경산(3), 천안(1), 고성(1), 세종(1), 양천(1) 등 □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문체부, 복지부) ○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 확대 추진(’24~) 확대 * ’23년 기준 1,200여명 배치, 총 17만회 방문 ○ (노인일자리 활용)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추진*(’24) 신규 * 「노인운동모델 개발 및 운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로 방안 마련 후 착수(’24.上) - 11 -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어르신 활용 활성화(문체부) ○ (통합플랫폼)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수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23~) 신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포츠마일리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 ○ (활용처 확대)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 확대 추진(’24~, 문체부·복지부) 신규 * (현행)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용품 구매에 사용 ○ (기반 확대) 국민체력100센터*를 추가 지정(’24년 74개소)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 개선** 확대 * 체력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 ’24년 1만명 대상으로 인센티브 혜택 제공 □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복지부, 문체부) 확대 ○ (운동프로그램 개발)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큰 허약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24) *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걷기법·체조법 등 개발(’24), 건보공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체육진흥공단·학계 등의 연구 및 사업 등 토대로 지속 개발(연중) ○ (운영매뉴얼 확산)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매뉴얼*을 제작·배포(’24.下)하여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정립 * 「노인운동모델 개발 및 운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개발 ○ (찾아가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공공체육시설 등 연계) □ 어르신 운동정보 홍보·교육 확대(복지부, 문체부) 확대 ○ (홍보) 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 운동참여 인센티브* , 운동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 강화(’24)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국민체육진흥공단), ‘노인건강 마일리지 시범사업’(건보공단) 등- 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4.上) ○ (교육) 국민체력인증센터(전국 74개소, 문체부), 건보공단지사(전국178개소), 보건소 등에서 노인운동 필요성 교육*(’24) * 노인운동 인식개선 자료를 제작하여 노인운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포(‘24.上, 건보공단) - 12 - 2 일을 통한 사회참여 □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복지부) 확대 ○ (노인 10% 참여) 역대 최대폭(’24년 14.7만개↑) 노인일자리확대* , ’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 확대 * (‘04) 2.5만개 → (’17) 47만개 → (‘23) 88.3만개 → (‘24) 103만개 ○ (고임금 일자리 확대) 일자리 보수 6년 만에 대폭 인상*(’24년) * △공익형 27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3 → 76.1만원 - 경험·역량 높은 노인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40% 이상확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은 적정수준(60%) 유지 * △공익형 60.8→65.4만개, △사회서비스형 8.5→15.1만개, △민간형 19→22.5만개○ (약자복지 지원)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높은 노인일자리 분야 중점 확대(’24~) - 거동불편 노인 식사·가사, 경로당 이용자 지원(’27년 31만명),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확보 지원(’27년 27만명) ○ (제도정비) 「노인일자리법」 제정(’23.10)에 따른 하위법령마련, 일자리 통계 기반 구축, 민·관 협력 확산, 체계적 교육 운영등 * 수행기관 다변화, 민간‧공공기업과 협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및 경력인정 규정 등○ (폐지수집 어르신)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등을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24.6) 신규 * 폐지수집 노인 약 4.2만명, 평균 연령 76세, 1주 32.4시간, 월 수입 15.9만원□ 고용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고용부) 확대 ○ (전직 지원) 준비 없는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전직또는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고용서비스 확대(’24~) * 중장년내일센터 확충(’23년 31개 → ’24년 35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23년 4만명 → ’24년 5만명) 등○ (계속 고용)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대화결과를 반영하여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추진(’24) - 13 - □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복지부) 확대 ○ (활동비)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내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1인당 연 20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24~) * 주거 및 환경보호, 생활편의지원, 안전지도(교통안전, 지역 방범 활동 등) ** 상담 및 안내(말벗, 전문·진로상담, 치매 예방 등), 교육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운영 지원)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 기획·사전 준비·실행하도록 운영매뉴얼 제공(`24~) □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복지부) 확대 ○ (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노인 빈곤 해소 지원(`24~) ○ (선정기준액)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위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1만원으로 인상(’24) * (선정기준액) 단독 (’23) 202만 → (’24) 213만, 부부 (’23) 323.1만 → (’24) 340.8만원○ (소득인정액)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원만 적용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리화(’24~)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복지부, 국토부) 개선 ○ (생계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3만원 증액(4인가족기준) * (생계급여 지원) 1인 (’23) 62.3만 → (’24) 71.3만, 4인 (’23) 162.1만 → (’24) 183.4만원○ (주거급여)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47→48%), 임차가구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개선(’24~)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 확대(’24~) 3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 □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복지부·과기부) 신규 ○ (접근성 개선)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디지털 접근성 보장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24~) *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모바일앱 관련 편의 제공 의무조항 신설 - 14 - ○ (교육 지원) ‘디지털배움터*’(과기부)를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24) * 누구나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도서관·복지관 등 통해 교육 제공○ (R&D)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기술개발*을 위해 복지부·과기부 공동 기획사업 추진 검토** * 고령친화적 키오스크·앱, 인지·신체감각 증강기술 등 개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의 ‘25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과제로 선정(‘24.2월) □ 경로당 활성화(복지부·과기부) 개선 ○ (여가활동) 다양한 교양·취미 활동(음악·체육·교육 등) 지원 강화- 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경로당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지원(17개소, 개소당 1억원) * 경로당 통한 건강운동, 건강관리, 교육·상담,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지원 ○ (스마트경로당)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르신맞춤형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 확대(복지부·과기부협업) * (’23) 889개소 → (’24) 1,391개소 확대(누적 2,280개소) ○ (미등록 경로당)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 동절기(1~3월) 난방․양곡비 지원,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 지원(’24) * 전수조사된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과 동일하게 냉‧난방비 지급(’24.1월 40만원이내 旣지급), 급식이 가능한 곳에는 양곡비 추가지급 가능 안내(’24.2월) - 준경로당제를 운영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 전까지행정· 재정 지원 지속, 등록기준 완화 등 양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24~) *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요건 등 합리적 기준 및 방안 마련 추진(’24.下) □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문체부) ○ (문화재능 제공) 문화재능 제공 프로그램* 홍보 및 어르신 참여활성화 * 이야기할머니(전통이야기 구연), 인생나눔 교실(멘토링), 실버마이크 지원(문화예술 공연 등) ○ (문화·예술 향유) 시니어 관광 지원* ,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제공,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 문화예술 향유 지속추진 * 고령층 대상 여행교육 제공(‘23년 720명→‘24년 2,000명) 등 - 15 - 3.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재택의료 활성화 (복지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확대 ○ (전국 확산)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수급 환자를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추진(~’27)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 사례관리 제공 ** (‘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 → (‘27년 전국화) 250개소 ○ (건보 확대) ①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사용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 인하*(30→15%)(’24.上) * (현재) 방문진료료 128,960원 중 환자 38,680원(30%) 부담 → (개선) 19,340원(15%) -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現 의원급에만 적용)(’24.上)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 추진(’24~) □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 (방문간호) 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180일→1년), 찾아가는간호중심의 통합재가기관 도입(’25~) 개선 ○ (가정간호) 가정 전문간호사 외에도 일정 교육과정 이수 시가정방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4~) 개선 ○ (간호통합센터)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 도입(’24.7~) 신규 <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 > 방문간호 의뢰기관 ①재택의료센터 ②종합병원 ③의원 ④보건소 의뢰 서비스 : 방문간호, 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방문간호 의뢰 ê 간호지시서 발급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료-돌봄 연계) 재택간호 통합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환자 관리·보고 재택간호 제공 ê 재가 환자 장기요양등급자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관리 필요 노인 - 16 - 2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복지부) □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 확대 ○ (중증 재가)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27), 및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 확대(’26~) * (1등급) ’23년 189만원 → ‘24년 207만원, (2등급) ’23년 169만원 → ‘24년 187만원○ (수시방문)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경우1일 多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24.下~) □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확대 확대 ○ (통합재가) 통합재가기관 지속 확산 및 전면 확대(’23년 75개→’27년 1.4천개) * (서비스 내용) ▲한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제공,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이동지원 등 특화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 개선 ○ (병원동행)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및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 확산(’24~) *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주야간보호기관 차량 활용 등(~‘24), 본사업 추진(~’27) ○ (주·야간센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시 휠체어 탑승이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개조 비용 지원(’24) □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양화 및 보급 개선 ○ (제품 다양화) 이원화된 등재방식을 제품으로 단일화(품목→제품) 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추진(’23~) * 신규 품목(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23.7월~), 혁신기술, 비용구조 다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확대 추진(’24.下~) ○ (보급 확대) 건보공단 복지용구 정보제공 및 이용지원 체계강화, 복지용구 사업소 인력·장기요양요원 등 대상 교육과정 마련(’24~) - 17 - 3 맞춤형 치매 관리 (복지부) □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신규 ○ (주치의)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추진(시범사업*, ’24.7~) * (1차년도 : ’24.7~) 20개 시·군·구 → (2차년도 : ’25.7~) 규모확대 → (본사업 : ’26.下)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개선 ○ (예방) 치매 前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및 집중관리강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중요성 홍보 및 별도 관리 매뉴얼개발, 난청 등 치매악화 위험인자* 관리 방안 마련 (’24~) * 경도인지장애 중 10~15%가 치매로 진행되나, 난청 등 위험인자 관리 시 최대 40% 예방○ (맞춤형 관리) 치매 어르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확대(’23년 18개 시·군·구 → ’24년 전국) □ 치매 친화 환경 조성 개선 ○ (실종 예방)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지속 추진(’24~) * 소형 지문 스캐너 및 112 업무용 휴대전화 활용한 신원확인 시스템(‘24.2월~) ○ (모델 확산) 치매 돌봄체계 도입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등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추진(’24~) * 치매환자와 가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23년 800개소) ○ (용어 개선)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불식될 수있도록‘치매’ → ‘인지저하증’으로 용어 변경 (’24~, 「치매관리법」 개정추진) ○ (치료제 개발) 치매극복 R&D*(복지·과기) 지속 추진(’20~’28, ’24년 191억원) * 원인규명, 예측 및 진단기술, 예방기술(한국형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치매치료제(다양한 타겟활용 근원적 치료제) 등 개발 지원 중 □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 개편 확대 ○ (제도개선)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非치매 1·2등급으로대상확대, 치매 수급자 급여 이용기준 개선(단기 12일, 종일 24회) 추진(~’26) - 18 - 4.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1 걱정없이 이용하는 병원서비스 (복지부)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신규 ○ (간병지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제도화 추진(’24~) ① (1단계)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요양병원 20개소 대상 시범모형 추진 (’24.4~‘25.12) ② (2단계)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하여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 (’26.1.~‘26.12.) - (지원 대상) 중증(최고도·고도) 비율 1/3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의료·요양 통합판정 결과활용) ○ (간병 질관리)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마련‧배포, 표준계약서 작성 등 거래 투명화 추진 * 간병서비스 시장 질 제고 위해 공급기관 관리기준 및 등록제 도입 등 병행 추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제공 확대 ○ (증증위주 제공)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구조차단,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24.7~) *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1:5 ➜ 1:4, 간호조무사 1:40 ➜ 1:8 ○ (근무여건 개선)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력기준 적용* , 대체 간호사 배치지원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25~) * (간호사 대 환자 수) 1:7, 8, 10 ⇨ 1:5, 6, 7(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 - 병동 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일정한 범위 내 간병 업무허용, 간호조무사 최대 3.3배 확대 배치(1:40 ➜ 1:12) (’24.7~) □ 만성질환 관리 확대 확대 ○ (사업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속 확산(’24~) *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어 고혈압·당뇨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 - 19 - 2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복지부) □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신규 ○ (모형 도입) 집과 유사한 환경(1⸱2인실, 공용 공간, 돌봄을 제공하는시설)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 확산(’24~) * 신규·기존 시설이 참여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24.4~) 및 본사업 추진(‘25~) □ 공급 부족지역 중심으로 요양시설 확충 개선 ○ (규제개선)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해 시설진입 제도개선 검토(’24~) ○ (공립시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18~’22년, 128개소) 및 공립 주⸱야간, 단기보호기관 확충 지원 □ 요양시설 의료⸱간호 강화 개선 ○ (계약의사) 건강관리 위주 계약의사 역할 강화(’24~) * 계약의사의 전문과목, 건강상태 악화시 전원조치 기준, 재택의료센터 의사 활용 권고 등 ’계약의사 운영규정(지침)‘ 보완 추진(’24) ○ (전문요양실) 시설 내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요양실 확대(’24~) * 간호인력 배치 강화(약 4배), 계약의사 방문 확대(월2회→주1회), 별도 전담공간(유니트) 기준 마련(‘24~) 등 추진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개선 ○ (근로환경 개선)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비율 축소* 추진(’24)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2.5:1(기존) → 2.3:1(‘22.10~) → 2.1:1(’25) ○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 승급제도입과 장기근속 등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추진(’24~)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개선 ○ (체계 개편) 신체·인지기능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장기요양 필요도* 기반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27) * 등급체계 개선 관련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타당성·수용성 평가 - 20 - 3 어르신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복지부) □ (목표) 일상샐활이 어려운 노쇠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제공<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 □ (신청)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 신청 신규 ○ (신청구조)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건보공단, 주민센터) 신청· 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 마련(’24~) * (현재) 장기요양은 건보공단, 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신청→(개선) 건보공단, 주민센터 구분없이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계하여 신청 접수○ (시스템) 신청·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돌봄제공기관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검토□ [판정]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신규 ○ (통합판정)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 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27) ○ (요양병원 간병 연계)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의료⸱ 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지원 추진(’24~) * 의료 최고도·고도+장기요양 1·2등급자 중 통합판정 실시 - 21 - <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 통합판정체계 서비스 연계 노쇠스크리닝 의료필요도 사전조사 ▶ 통합욕구조사 (인정조사요원) ▶ 통합판정 의료 高 低 요 양 高 요양병원 장기요양 è (시설/재가) 新신청서 新의사소견서 통합판정 조사표 (1단계) 조사판정 (2단계) 의료위 (3단계) 통판위 低 (요양)병원 지역돌봄 ○ (의료돌봄 통합지원)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 복합적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공(’24~) □ (연계)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신규 ○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위해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23~)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전국 확산 추진(’26~) ○ (사례관리)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수립,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추진(’26~) □ (퇴원 지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원 지원체계 마련신규 ○ (연계 강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시·군·구) 중심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추진(’23~) ※ 사례(진천군) : 의료기관에 간호사 파견, 퇴원 노인 케어플랜 수립 후 재가돌봄으로 연계○ (재활의료기관) 급성기 퇴원 노인(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의집중적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지원(’23~, 53개소)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1단계(’17.10~), 2단계(’20.3~), 3단계(’23.1~) 시행○ (회복기 병원)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관리를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24) 및 시범운영* 추진(’25~) *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병원 및 지자체⸱일차의료기관 간 의료 연계·의뢰체계 구축○ (케어안심주택) 거동이 불편해 퇴원 후 재가 복귀가 어려운 노인등을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 공간(예: 안산시 케어안심주택*) 확산(’24~) * 문턱 제거·높이조절 세면대 등 안전 확보 및 방문요양·목욕·식사 등 서비스 연계 - 22 - 5.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복지부) 신규○ (법률 제정)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돌봄 보장을 위해 「의료·요양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4)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 - 중앙⸱지방정부의 통합지원 전담 조직⸱예산⸱사업 운영 근거를마련하여, 노인 돌봄의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대상) 기존 선도사업(‘19~’22)에서 불명확했던 지원 대상을 요양병원· 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애인 등으로 구체화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급성기(요양) 병원 퇴원환자 등✍ (제공방법) 의료·요양 욕구에 대한 통합적 조사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재택의료, 재가 요양·돌봄 등 적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 ✍ (기반) 서비스 신청·조사, 대상자 정보관리 및 모니터링 등 전달체계를 시·군·구 중심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간 실질적 연계 강화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하위법령)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마련(~‘24)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반 모색 신규 ○ (재정 기반) 일본·영국 등 해외사례와 지역소멸기금과 같은국내 사례를 참고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재원 구조를 비교·검토 * 노인 돌봄 관련 기금 필요성, 용처, 재원 등에 대한 연구 진행(‘23~, 보사연) □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R&D 지원(복지부) 신규 ○ (R&D 지원) 임무중심 혁신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통해복지·돌봄기술을 개발, 건강수명 연장 및 가족 부담 완화(’24~) * (과제 예시) 근감소증 치료기술,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 돌봄․웨어러블 로봇 등 - 23 - Ⅴ. 향후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일정 담당 부처1.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1-1.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1 - 노인주택 활성화 ’24~ 복지부·국토부 2 -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 ‘24~ 국토교통부 3 - 노인주택 확산 기반 강화 ‘24~ 보건복지부 1-2. 충분한 식사 제공 1 -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 확대 ’24~ 보건복지부 2 - 아파트·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 마련 ‘24~ 보건복지부 3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도입 ‘24~ 보건복지부 4 -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 강화 ‘24~ 식품의약품안전처 1-3. 일상 생활 지원 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24~ 보건복지부 2 - 고령층 주택환경 개선 ’24~ 복지부·국토부 1-4. 어르신 안전 보장 1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고도화 ’24~ 보건복지부 2 -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24~ 보건복지부 3 -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 ’24~ 행안부·국토부·경찰청2.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1. 활력있는 백세시대 1 -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 ‘24~ 복지부·문체부 2 -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24~ 복지부·문체부 3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어르신 활용 활성화 ‘24~ 문화체육관광부 4 -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24.下 보건복지부 5 - 어르신 운동정보 홍보·교육 확대 ’24.上 보건복지부 2-2. 일을 통한 사회참여 1 -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 ‘24~ 보건복지부 2 - 고용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24~ 고용노동부 3 -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24~ 보건복지부 4 -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24~ 보건복지부 5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 ‘24~ 보건복지부 2-3.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 1 -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24~ 보건복지부 2 - 경로당 활성화 ‘24~ 복지부·과기정통부 3 -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24~ 문화체육관광부 3.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 재택의료 활성화 1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24~ 보건복지부 2 -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24~ 보건복지부 - 24 - 추 진 과 제 일정 담당 부처3-2.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1 -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 ‘24~ 보건복지부 2 -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확대 ‘24~ 보건복지부 3 -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 ‘24~ 보건복지부 4 -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양화 및 보급 ‘24~ 보건복지부 3-3. 맞춤형 치매 관리 1 -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 ‘24~ 보건복지부 2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24~ 보건복지부 3 - 치매 친화 환경 조성 ‘24~ 보건복지부 4 -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 개편 ‘24~ 보건복지부 4.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4-1. 걱정없이 이용하는 병원서비스 1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24.上 보건복지부 2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제공 ’24.下 보건복지부 3 - 만성질환 관리 확대 ‘24.~ 보건복지부 4-2.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1 -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24.上 보건복지부 2 - 공급 부족지역 중심으로 요양시설 확충 ‘24~ 보건복지부 3 - 요양시설 의료·간호 강화 ’24.上 보건복지부 4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4.上 보건복지부 5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27 보건복지부 4-3. 어르신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1 (신청)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 - 서비스 신청구조 개선 ’24.上 보건복지부 - 정보시스템 구축 ’24.上 보건복지부 2 (판정)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보건복지부 - 통합판정체계 도입 ’24.上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 간병 연계 ‘24~ 보건복지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4.上 보건복지부 3 (연계)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보건복지부 - 통합지원센터 설치 ’24.上 복지부·행안부 - 종합사례회의 운영 및 전문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24~ 보건복지부 4 (퇴원 지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퇴원 지원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 퇴원환자 지원 정보공유 및 돌봄 연계 ’24.上 보건복지부 -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 운영 ’24~ 보건복지부 - 서비스연계주택 마련 ’24.上 보건복지부 5.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24.上 보건복지부 2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반 모색 ’24.上 보건복지부 3 -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R&D 지원 ’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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