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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문제의 해법 일·생활 균형,고용노동부, 국민의 다양하고 신선한 제안을 듣다.

by Juneeeee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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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8.(월) 14:00 (2024. 3. 19.(화) 조간) 저출생 문제의 해법 일 · 생활 균형, 고용노동부, 국민의 다양하고 신선한 제안을 듣다. -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8일(월)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 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 ·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 ① 전문가 발제 주요내용 〕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 · 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연정 연구위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 2 -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 · 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 · 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및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②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사례 〕 출산 · 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서 참석한 롯데 · 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운영성과 및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날 참석한 롯데그룹은 자동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의무화 등 획기적인 출산 · 육아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인사담당자부터 대표이사(CEO)까지 출산· 육아 지원제도의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을 공유한다. 재담미디어는 웹툰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고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의 일 · 생활 병행을 위해 근무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온 기업이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으며, 시차, 반차와 같이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한 연차 · 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 ③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 ·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 3 -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 ·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및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자율 · 창의 · 생산성이 조화되는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 기반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일 · 생활 균형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용노동 정책의 재구조화를 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여 정책을 재설계해야한다”라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다. 참고 1. 일 · 육아지원 우수기업 사례 참고 2. 2024년 일 · 육아 지원제도 현황 참고 3.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 4.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개요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백석현 (044-202-7027)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028) - 4 - 참고 1 일·육아지원 우수기업 사례 기업명 사례 내용 롯데그룹  업종: 유통 및 제조업, 대표자: 신동빈, 이동우 ㅇ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별도의 신청 절차나 상사의결재 없이 출산휴가 후 1년간의 육아휴직, ‘17년부터 기간도 2년까지 연장- 육아휴직 급여도 육아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 지급 ㅇ 출산축하금 지급(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이상 200만원), 2개월 치 출산축하분유 선물, 유치원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ㅇ 초등학교 입학대상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 사용ㅇ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책자 배포, 행복한 워킹맘 이러닝 지원, 맘스힐링 교육 실시) ㅇ 최초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 도입(배우자 출산 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실시), 대디스쿨 운영 재담 미디어  업종: 서비스, 출판, 대표자: 황남용 ㅇ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초과근로 후 근무결과 보고서 작성, 초과근로 시 별도 휴무일 지정 등 실시 ㅇ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율출근하고 7.5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 운영,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 ㅇ 연차 사유 미작성, 회의시간이나 보고방식 등 근로문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식변화 캠페인’도 시행 중 ㅇ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펀앤조이 데이(Fun&Joy Day)’로 불리는 휴무일로 운영, 홀수 월은 영화나 전시회 관람, 소풍을 진행하고 짝수 월은 전체 휴무ㅇ 점심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확대하고, 매년 전국의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워케이션’ 비용을 1년 최대 4박5일까지 전액지원, 개인별 문화생활지원비 지급㈜모션  업종: 정보통신업, 대표자: 김성철 ㅇ 남성 비중이 80% 이상, 근로자의 42%가 워킹대디로 부성보호제도도 지원 ㅇ 모든 직원의 유연근무제 활용 및 재택(원격)근무 매주 금요일 실시 ㅇ 2022.7월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희망 시 육아휴직 법정 기준인 1년보다 더 길게 사용 가능 - 6개월이상 휴직 권장 및 대체인력 채용으로 휴직자 및 동료 부담 완화, 대체인력 채용 불가 시 동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ㅇ 임신근로자 16주 안정기까지는 재택근무 제도 마련,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통한 모성보호, 배우자 태아검진 유급휴가 부여 및 배우자 출산 재택근무 지원ㅇ 딩크족도 아이 낳게 만드는 아빠 소모임 “아빠는 모션 히어로” 운영 ㅇ 주요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자녀 입학) 조기퇴근 또는 휴가 제공 ㅇ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등의 제도 운영 - 5 - 기업명 사례 내용 ㈜마녀 공장  업종: 도소매업, 대표자: 유근직 ㅇ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는 “완전 자율출퇴근제”를도입,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ㅇ 직원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사 근교로 이사 시 매월 주거지원금 지급 ㅇ 자체 근태관리 시스템 개발로 누적 근무시간을 실시간 확인하여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연장근무 시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전 신청제도 도입 ㅇ 근무 중간 운동, 관공서 방문 등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외출 제도, 생일 당일 유급휴가 부여, 반반차 제도시행 ㅇ 형식적인 정기보고 및 업무 기안 등 불필요한 반복 업무 폐지 ㅇ 사내 최연소 직원으로 구성된 “꼰대방지위원회” 운영, 사내동호회 활성화를 위해활동비용 지원 이에이트 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대표자: 김진현 ㅇ 구성원의 80%가 MZ세대로, 능력있는 인재를 선점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초과근로 근절, 근태 관리시스템 및 PC-OFF제, 사전신청제 도입ㅇ 시차출퇴근제에서 자율출퇴근제로 확대 개편 및 재택근무제, 전환형 시간제, 원격근무제 도입 및 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제도화 ㅇ 휴가사유 미작성, 간격휴일도 적극 권장하는 휴가 장려 문화로 년월차 100% 사용 달성,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임신기 단축근무 100% 활용,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포상휴가인 ‘리프레시 및 장기근속포상 휴가제’도 운영ㅇ 결재라인 간소화하여 보고방식 개선, 원격회의를 위한 솔루션 도입, 전자결재시스템과 사내 메신저 스마트 협업툴 구축, 스탠딩 회의 실시 ㅇ 배우자 생일과 결혼기념일, 자녀입학식·졸업식·수능,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데이’를 도입하여 ‘반차 휴가’ 및 케이크, 꽃다발 선물 ㅇ 태아검진휴가(1일), 가족돌봄휴가 및 자녀보육을 위한 재택근무 시행 이스트 소프트  업종: 종합 IT 소프트웨어, 대표자: 정상원 ㅇ 업종 특성 상 개발·기술직 근로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MZ세대가 80% 넘어유연한 근무환경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높음 ㅇ 3일(재택)+2일(출근) 형태의 재택근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8시, 9시, 10시)도 시행중 ㅇ 리프레시 휴가(3년, 6년, 10년, 13년, 16년, 20년, 각 1주~2주간 운영) 및 휴가비 지원(30~100만원), 휴가 자기 결재 제도 운영 ㅇ 제주사옥 및 기숙사를 활용하여 워케이션 지원 - 6 - 기업명 사례 내용 정도 유아이티  업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대표자: 노성기 ㅇ 오전에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오전 연동제 도입’, 일종의 시차출퇴근제로 출근시간을 미리 정할 필요 없이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고, 늦게 출근한 만큼 퇴근시간을 늦추는 업무방식 ㅇ 직위별로 모여 차를 마시면서 친목 도모를 하거나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사내 제도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나누는 ‘티톡스’ 제도 운영 ㅇ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 초과근로 시 연장근로 신청서와확인서를 사전에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함 ㅇ ‘결혼기념일 축하휴가’와 ‘오후 반반차제도’ 등 운영 ㅇ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문서협업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속도를 높임 ㈜남경 엔지 니어링  업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표자: 윤태열 ㅇ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달라지는 “1:1 맞춤형 모성보호제도” 운영-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 상한선이 있지만 모두 근로자의필요에 따라 조정해 사용가능, 분유 및 이유식 지원(생후 1년까지) ㅇ 출산장려금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예정일에 전화 통보만으로 즉시 사용 가능 ㅇ 통상 무급으로 시행되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으로 지원, 휴직 및 휴가일수에 제한 없음 ㅇ 정시퇴근제 및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야근시 부서장 결재必) ㅇ 가족 동반 “남경 문화의 날” 행사, 가족 돌봄 워크숍 운영(매년 상반기 봄 4박 5일, 하반기 가을 2박 3일로 국내외 아름다운 여행지 방문) 동아 쏘시오 홀딩스 (주)  업종: 컨설팅업(지주사업 외), 대표자: 정재훈 ㅇ 출산 지원금 지원(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 더해 축하금500만원, 출산으로 인한 입·퇴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ㅇ 시차출퇴근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정시퇴근 장려를 위한 PC-OFF제 운영ㅇ 모든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위해 지켜야할 문화 10가지와 사라져야 할 문화 10가지, 두돈텐텐(DO,DONT,TEN TEN) 캠페인 운영 ㅇ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 패밀리데이 전일 휴무 - 7 - 참고 2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현황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일하는 엄마, 아빠의 출산과 육아 지원 1. 임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24년 下 확대 예정(법개정) ㅇ (개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소득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삭감 금지 ㅇ (’24년 확대 내용)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 ’23.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안)의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 ’24년 下 확대 예정(법개정) ㅇ (개요) 근로자는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연간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으로 확대, 급여 신설(최초 2일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도입 * ’23.10.5.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안)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ㅇ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태아검진시간 ㅇ 임신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사용 - 8 - 2. 출산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ㅇ (개요)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 (급여) 사업주 유급의무가 있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제외한 나머지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월 210만원),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서도상한액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상한액과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근로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ㅇ (개요) 임신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휴가 급여를 지원 - (휴가 기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11주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 -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준 동일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24년 下 확대 예정(법개정) ㅇ (개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휴가 부여(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원) 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분할횟수 1회 → 3회, 급여 지원기간 5일 → 10일로 확대(우선지원대상기업) * ’23.10.5.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안)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 - 9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ㅇ (대상)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등ㅇ (내용) 총 150만원 지원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ㅇ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출산 여성ㅇ (내용) 출산 전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기간에 대해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상한액 월 210만원) 3. 육아 □ 육아휴직 및 급여 ※ ’24년 下 확대 예정(법개정) ㅇ (개요)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이 육아휴직을 청구(자녀 1명당 최대 1년)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무급) 동안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지원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부모 근로자는 모두 6개월 확대) * ’23.9.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 □ 6+6 부모육아휴직제 ※ ’24년 신설(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ㅇ (개요)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 1개월 상한액 월 200만원, 2개월 상한액 월 250만원, 3개월 상한액 월 300만원. 4개월 상한액 월 350만원, 5개월 상한액 월 400만원, 6개월 상한액 월 450만원 - 10 - 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개월을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24년 下 확대 예정(법개정) ㅇ (개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1년간 부여(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 (급여)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주당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기준)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기준) 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초2) →12세(초6) 이하로상향, 기간을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배로 가산)로확대,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 ’23.10.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안)의 내용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통상임금 100% 지급시간 확대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24.下 확대 예정))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ㅇ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ㅇ (내용)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30만원 지원(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씩 지원) 자녀 연령 사용기간 한 달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특례기간) 200만 원(최초 3개월), 이후 30만 원 3개월 미만 30만 원 13개월 이후 - - 1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ㅇ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월 30만원 지원(단, 사업장별 1~3번째사례는 월 40만원 지원)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 ’24년 下 확대 예정(시행령 개정) ㅇ (대상) 육아기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중소기업 사업주 ㅇ (’24년 확대・시행 내용)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으로 월 20만원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ㅇ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ㅇ (내용) 월 80만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 월 120만원 □ 대체인력 알선 서비스 ㅇ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 * 커리어넷(서울‧경기), 제니엘(경기), 스카우트(전라‧경상), 동래여성인력개발(경상), 지에스씨넷(강원‧충청) 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2024년 확대 ㅇ (개요) 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유연근무의 실질적 활용 유도 ㅇ (대상)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ㅇ (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 12 -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재택·원격근무 15만원(월 6일~11일) 30만원(월 12일 이상) 360만원(1년) 시차출퇴근(육아기) 10만원(월 6일~11일) 20만원(월 12일 이상) 240만원(1년) 선택근무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 ㅇ (’24년 확대 내용)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허용 기업에 장려금 신규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 10만원 추가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2024년 재택・원격근무에서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ㅇ (개요)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ㅇ (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24년 확대 내용) 기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 시차‧선택을 포함하는 유연근무 전체 인프라 지원 * (기존) 재택․원격근무;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 2천만원 한도 지원 * (추가)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지원□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2024년 확대(컨설팅 대상 재택근무 → 유연근무 전체) ㅇ (개요) 유연근무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기업당 인사노무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후 컨설팅 진행(1개소 당 약 12주) Œ기업 진단․분석(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필요시 IT 인프라 설계 포함(3~5주) → Ž정부지원제도 안내․신청(3~8주) → 인사․노무제도 개정․마련, 인프라 구축 (7~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ㅇ (내용)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범위,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기업 희망 시 IT 인프라 구축 등 컨설팅 ㅇ (’24년 확대 내용) 재택근무 컨설팅 →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 13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ㅇ (개요)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 ㅇ (신청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ㅇ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ㅇ (단축기간) 1년 + 2년 연장(총 단축 3년, 연장은 1회만 가능, 학업 제외)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ㅇ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허용,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ㅇ (내용) 장려금(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을 단축 개시일로부터최대 1년간 지원(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限) □ 근무혁신(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혜택 제공 ㅇ (개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용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선정하여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ㅇ (인센티브)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 지속 발굴‧확대 추진 예정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4 - 참고 3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으며, 특히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재로 우뚝 선 나라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자산으로 지금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결합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해법도 다양해야 하고, 기업과 근로자, 전문가, 정부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총집중하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어렵고지금부터 노력한다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출생 해법이야말로 현장에 발을 딛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5 -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인의 일터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는 ‘부모’, 일과 생활의 균형이 경쟁력이라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해오신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궁극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저출생 극복,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서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이 일터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노사법치를 확실히 정립해 왔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호한 고용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기준 고용률은 61.6%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도 전년 동월 대비 32만 9천명 증가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6 - 여성 취업자수 증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시간 주권과 공간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재택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제도를 정밀하게 다듬어나가당초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출산 · 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에서는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성과도 내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 기업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존중받고 다른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해드릴 것입니다. 각 기업의 노하우를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핵심을 꿰뚫는 신선한 정책 제언도 기대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7 - 우리나라처럼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어린이 동반 가족 또는 임산부가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입장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러한 시도가 저출생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과감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떠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미나를 매달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은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 과제로 구체화하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 - 참고 4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개요 □ 일 시 : ’24. 3. 18.(월), 14:00~16:00 ※ 언론 전체 공개□ 장 소 :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5F) □ 참석자 : 일하는 부모, 출산 · 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전문가 등 50여명 ㅇ (내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노동개혁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등ㅇ (외부) ‘출산 · 육아제도 우수기업’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사담당, 워킹맘 & 대디 멘토단, 2030 자문단, 전문가 등 □ 세부계획 : 전문가 발제 → 우수사례 및 현장의 목소리 → 자유토론시 간 내 용 비 고14:00~14:02 2‘ 개회 및 소개 사회자 14:02~14:07 5‘ 모두 말씀 장관 14:07~14:27 20‘  전문가 발제 10‘ 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 · 생활 균형 황인도(한국은행) 10‘ ②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 손연정(노동硏) 14:27~15:12 45‘  우수사례 및 현장의 목소리 20‘ ① 우수기업 사례 * 롯데그룹(자동육아휴직), 재담미디어(시차 · 재택) 등 - 25‘ ② 일하는 부모 건의사항 * 워킹맘 & 대디 현장 멘토단, 2030 자문단, 조선일보 곽래건,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 등 - 15:12~15:52 40‘ 자유토론 참석자 15:52~15:57 5‘ Wrap up 차관 15:57~16:00 3‘ 마무리 말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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