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3. 14.(목) 06:00 이후(3. 14.(목) 석간) / 배포 : 2024. 3. 13.(수) 현대 · 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2개 차종 232,000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32,000대에서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월)부터, 아반떼 6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부족으로 3월 19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EV6 5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월)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527대는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높이 1,200mm) 보다 높게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랭글러PHEV 148대는 고전압배터리 제조불량으로 각각 3월 25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 보행자 경고음이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1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보도자료 - 2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현대자동차㈜ 대상 자동차(아이오닉5) 결함장치(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아이오닉5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12V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 `20.09.10.~`24.02.29. 66,322 5,195(미판매) 아이오닉6 `22.01.28.~`24.03.04. 20,085 1,591(미판매) 제네시스GV60 `21.03.05.~`24.03.05. 10,086 219(미판매) 제네시스GV70 EV `22.02.11.~`24.03.04. 5,164 132(미판매) 제네시스GV80 EV `21.06.08.~`24.02.29. 5,101 21(미판매) 합 계 113,916 대상 자동차(아반떼) 결함장치(전조등)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아반떼 전조등 *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빔 (상향등)상태로 고정되고 이로인해 맞은편 주행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18.08.30.~`19.09.19. 61,131 - 3 - □ 기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유발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합 계 61,131 대상 자동차(EV6) 결함장치(통합충전제어장치(ICCU)) 대상 자동차(레이) 결함장치(햇빛가리개)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EV6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12V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 `21.07.06.~`24.03.04. 53,810 2,206(미판매) 합 계 56,016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레이 햇빛가리개 * 햇빛가리개 제조불량으로 다른 사양이 조립되어 자동차 에어백 경고문구가 표기 되지 않는 안전 기준 부적합 `23.11.17.~`24.01.25. 126 - 4 -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상 자동차(짚체로키) 결함장치(후퇴등)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짚체로키 후퇴등 *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최대 높이 1,200mm)보다 높게 설치되어 안전 기준 부적합 `17.01.04.~`17.12.26. 527 합 계 527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합 계 126 대상 자동차(짚랭글러PHEV) 결함장치(고전압배터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짚랭글러PHEV 고전압배터리 * 고전압배터리 제조불량으로 주행중 차량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21.06.01.~`22.05.14. 148 합 계 148 - 5 - □ 테슬라코리아(유)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대상 자동차(모델3) 결함장치(보행자 경고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모델3 보행자 경고음 * 보행자 경고음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19.10.09.~`22.01.08. 111 모델Y `21.03.31.~`21.07.21. 25 합 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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