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고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연합뉴스<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3.11. 연합뉴스는 「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기사에서,
ㅇ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 감세보다 고소득자 비과세 감세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2년 대비 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ㅇ 23년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1조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1조원으로 전체의 53.6%에 해당합니다.
ㅇ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 징수액, 조원) ’2169.0 → ’2276.4 (10.7%)(국민연금 징수액, 조원) ’2151.3 → ’2254.4 (5.9%)(고용보험 징수액, 조원) ’2112.6 → ’2214.5 (15.1%)
□ 참고로 23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22년 세제개편안과 후속 시행령까지 포함한 총 세수효과를 보면
ㅇ 개인에 대한 감세효과*는 총 △3.5조원이며, 이중 서민·중산층에 대한 귀착이 △2.3조원, 고소득층 귀착은 △1.2조원으로 서민 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65.7% 수준입니다.
*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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