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7.(목) 민생토론회 행사 진행 시 별도 공지 / 배포 : 2024. 3. 6.(수)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로 2030 국제여객 1.3억명 달성 - 국적선대 확충 및 항만 경쟁력 강화로 2030년 하역능력 16억톤 달성- 2030년,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 배송 구현 □ 정부는 3월 7일(목)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 【글로벌 TOP5 항공강국】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ㅇ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하여,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ㅇ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ㅇ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하여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여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 또한,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ㅇ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 3 -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ㅇ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및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24.1)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100%) 등 지원 - 한편,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 * 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 ㅇ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24.12)하여,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ㅇ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24.下),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 4 - 【글로벌 TOP4 해운강국】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ㅇ 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한다. ㅇ 또한,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20년61.4% → ‘30년 81.5%),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300만㎡ 추가 공급하여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또한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ㅇ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 -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ㅇ 한편,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5 -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ㅇ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운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외항→외·내항)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24.上)하여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 * ① 지원대상 확대(외항→외·내항), ②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③ 지원한도 확대(LTV 70→80%), ④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ㅇ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24.上)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 6 - ㅇ 한편,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 -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24.上)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ㅇ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ㆍ해상ㆍ항공 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하여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ㅇ 또한,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30년까지 31백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 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인천공항 물류단지,’27)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ㅇ 한편,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조성도 추진한다. - 아울러,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7 -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ㅇ 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ㅇ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대국민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ㅇ 정부는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산업으로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개발(~’25)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8 - - 이에 더하여,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 또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신윤근 (044-201-4204) <총괄>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익승 (044-201-4181) 담당자 사무관 소지섭 (044-201-4189) 담당자 사무관 한수증 (044-201-4180) 담당자 주무관 박중길 (044-201-4182) 담당정책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동현 (044-201-4307) <첨단복합 항공단지> 첨단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장승원 (044-201-4225)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장 심지영 (044-201-4207) <항공자유화> 국제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성경림 (044-201-4215) 항공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영혜 (044-201-4219) <소비자보호> 항공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연준 (044-201-4223) 공항정책관 책임자 과장 배석주 (044-201-4328) <공항개발> 공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대경 (044-201-4264)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지현 (044-200-5710) <총괄>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0-5715) 담당자 사무관 이승혁 (044-200-5720) 담당자 사무관 김선하 (044-200-5716) <도서 택배>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044-200-5733) <항만물류>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장 엄익환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진승준 (044-200-5753)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44-200-5755) 담당자 사무관 박치현 (044-200-5757) <친환경 연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책임자 과장 최문건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현 (044-200-5773) <배후단지 공급> 항만국 항만정책과 책임자 과장 장기욱 (044-200-5910) 담당자 사무관 하승우 (044-200-5920) <물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근오 (044-201-3993) 담당자 사무관 최은영 (044-201-3994)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장 이경수 (044-201-4016) 민생토론회 계기 ㅊ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ㅊ 2024.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1 Ⅱ. 대내외 여건 ················································2 Ⅲ. 비전 및 추진과제 ······································3 Ⅳ. 세부 추진방안 ············································4 1.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4 2.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8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 - 1 - Ⅰ. 항공·해운·물류의 중요성 ◈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세계 195개국 중 109위 수준이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ㅇ 항공·해운·물류는 인재·자원·상품의 원활한 국내외 이동을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국가 핵심 전략산업임 ◇ (항공) 출국자의 98%는 항공편을 이용하며, 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수출입 지원□ (항공 산업의 위상) 우리 항공산업은 전세계 44개국 133개 도시를직접 연결하여, 세계 7위 수준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망구축□ (생활 밀접도) K-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지원하고,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항공사 및 유관산업)를창출◇ (해운) 수출입물류의 99.7%은 해운이 담당, 경제·안보의 핵심 기간산업□ (해운 산업의 위상) 우리나라는 실질 지배선대 기준으로 그리스·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의 해운국가*로서 세계 화물운송시장선도 * 1위그리스 425만DWT > 2위중국 368 > 3위일본 252 > 4위한국 99 □ (생활 밀접도) 우수한 품질의 K-상품의 전세계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품을 낮은 비용으로 운송(수출입 물류 99.7%)하여 국민 경제에기여ㅇ 서비스 수출액 31% 차지, 조선·항만에 높은 파급력으로 일자리창출◇ (물류) 물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 □ (물류산업의 위상) 물류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경제의동맥으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 * 한국 무역의존도(‘21)는 69.58%로 G20 국가 중 3위 (멕시코(78.63%), 독일(72.26%)) □ (생활 밀접도) 코로나 이후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가보편화되면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 2.4회(‘00) → 35.7회(’15) → 53.8회(’19) → 80.1회(’22) - 2 - Ⅱ. 대내외 여건 ◇ (항공) 코로나 위기는 사실상 극복,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코로나19 시기 큰 침체를 겪었던 항공산업은, 금년 이후 완전정상화(‘19년比 ‘23년 91% 회복)가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존재□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바운드, 환승) 마련 필요ㅇ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심사최종 승인 시,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을 수반 ◇ (해운) 해운시장 전반 하강국면, 친환경 규제 대응 강화로 해운·수출 영향□ 해상운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 양대 운하 통항제한으로한때 반등했으나 현재는 안정세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저시황기우려* * ‘컨’ 물동량 / 선복량 증가율(Alphaliner): (‘23e ) -0.3% / 8.2% → (’24e ) 2.5% / 9.8%□ ’2M‘ 해체(’23.1 발표) 및 ’Gemini*’ 결성*(‘24.1 발표) 등 해운 얼라이언스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선사 간 합종연횡 및 경쟁은 심화될 전망□ 국제해사기구(IMO) 및 주요국(EU)의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 , 대형화주의ESG 경영 요구 등 친환경·ESG 대응 정도가 해운 경쟁력을 좌우할전망 * (IMO) ’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목표, ‘27년 경제적 규제 도입/ (EU) 배출권 거래제 선제 도입◇ (물류) 물류산업은 지속 성장 추세, 지역 간 택배 서비스 격차는 심화□ 인천공항세계2위 등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물류 경쟁력은세계17위 수준*이며, 최근 e-커머스 성장 등으로 물류 수요는 지속증가** * (LPI, 세계은행, ‘23) : 싱가포르(1위), 핀란드(2위), 홍콩(7위), 일본·대만(13위), 중국(19위) 등 ** 물류산업 매출액(조원) : (’18) 88.9 → (’19) 91.8 → (’20) 112 → (’21) 156 → (‘22) 183 □ 한편, 생활물류는 ’당일 배송‘을 넘어 ’주문 즉시 배송‘하는’퀵커머스‘까지 등장, 도심 내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발전ㅇ 반면, 도서산간 등 非도시 지역의 경우, 문전배송 불가, 추가요금부과 등 국민 불편이 여전하며,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심화 - 3 - Ⅲ.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글로벌 국가 경제영토 확장목표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항공) 글로벌 TOP5 항공강국, ‘30년 국제여객 1.3억명 (해운·항만) 글로벌 TOP4 해운강국, ‘30년 항만하역능력 16억톤 (물류) 글로벌 TOP10 물류강국, ‘30년 전국 24시간 내 배송추진 과제 항공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新항공 생태계 구축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해운 항만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물류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4 - Ⅳ. 세부 추진방안 1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1)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 (Open Sky*) 항공 자유화가 旣체결된 미국·일본·동남아(인니外 9개국) 등에 이어 중국·EU·인니 등과도 자유화 확대(現 50개 → ‘30년 70개) * Open Sky(항공 자유화): 양 국가간 횟수·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ㅇ 또한, 운항은 부족하나 잠재수요가 풍부한(전세계 인구 24%) 서남亞, 최근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중앙亞 등 운수권도 지속 확대□ (인천공항 Hub기능 강화) 4단계 건설(여객 1억명 수용)을 완료하고(‘24.10),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간당 운항 횟수도 확대*하는 등 공항 용량확충 * (現) 75회/h → (‘24) 78회/h(T2확장) →(’25) 80회/h(활주로4본) →(’30년 이후) 100회/h ㅇ 국적사의 동남아·中↔韓↔美, 日↔韓↔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내연결하여,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전환<인천공항 4단계 사업 개요> 구분 4단계(4.8조) 비고(누계) 사업기간 ‘17.11∼‘24.10 - 여객터미널 T2 확장 - 활 주 로 제4활주로 (3,750m) ‘21년旣 완료 수용 능력 여객 29백만명 106백만명 화물 130만톤 630만톤 <인천공항 주요 환승축> □ (해외공항 개발 및 노선 신설) K-공항 건설‧운영모델의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금융지원(ECA) 등 확대하고, * (한국공사) 페루 친체로 PMO 등 7건, (인천공사) 쿠웨이트 T4·바탐 위탁운영 등 5건ㅇ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국적사의 해당 노선 신설을 지원 *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개발 후 「인천↔바탐」 노선 개설을 지원(‘24~) - 5 - (2)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통합 항공사)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한 통합 항공사 육성방안검토ㅇ (新시장 진출 지원) KE – OZ 중복 노선*을 효율화하여, 유럽·미주등 장거리 노선 다양화 및 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 코로나 이전(‘19년 하계) 기준, KE 116개, OZ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 중복-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 시켜, 승객의 선택권 확대ㅇ (네트워크 강화) 국적사 직항편 부족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를위한제휴협정(운임·판매 등 협력) 체결을 지원하되, 독과점 부작용은 최소화 * KE는 제휴협정을 통해 델타의 미주 지역 500여개 간선망을 활용하여 승객 유치ㅇ (터미널 배치) 기업결합 승인 이후 KE-OZ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강화를 위해 T1‧T2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T2로 이전(심사 완료후) * 4단계 공사 종료 이후 T1의 아시아나 계열사를 T2(現 대한항공‧진에어)로 이전 검토□ (LCC 육성) 국내 LCC가 아시아 TOP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지원ㅇ (운항노선 다양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진입이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 그간, 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등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하여 중장거리 운항 기회 확대ㅇ (항공사간 협력지원) LCC가 기존 얼라이언스 그룹에 가입하거나, 통합사와의 코드쉐어*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 협력 항공사가 실제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의 일부를 자사 명의 항공권으로 판매ㅇ (좌석등급 다양화) LCC가 중‧장거리 노선의 상용수요를 흡수하도록, LCC의 좌석 등급 다변화(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를 지원 * 항공사별 좌석 등급 신설시 우리부 신고(미주‧유럽 등) 및 인가(일‧중‧일부 유럽) 필요 - 6 - (3)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新항공 생태계 구축□ (MRO 육성)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26.2월 준공)하고, 항공기 개조 등 정비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24.1월 FTZ 지정) *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최대 15년),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할인(부지가액의 1%) 등ㅇ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나 계열사의 해외외주 물량을 KE와국내전문업체(캠스, 샤프TK) 등에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ㅇ B777 대형기 개조(IAI, ‘25년), 화물기(B747, 아틀라스) 중정비 사업(‘26) 착수□ (비즈니스 항공) 기업출장 등으로 수요가 증가(연 5.4%)하는 비즈니스전용기 터미널 구축(‘28, 인천)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유치ㅇ 또한, 비즈니스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여 성장지원 * 항공기 위탁 관리업: 항공기 운항, 정비, 보험가입, 종사자 교육훈련 등 토탈서비스 제공□ (항공&관광 융복합 인프라) 복합리조트(인스파이어) 개장(‘23.12)* 등공항주변 지역을 문화·관광·비즈니스 융·복합단지로 본격 조성하고, * 복합리조트(호텔·카지노 등)는 旣개장 했으며, 향후 테마파크(’25.2, 계획수립) 조성도 지원ㅇ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통한 인바운드·환승 수요 확대를 위해인천공항 주변에 상징건축물(랜드마크) 개발계획을 수립*(’24.12) * 공항을 ‘거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전환하는 복합문화시설계획 수립(‘24, 인천공사) (▲ 조감도) 인천공항 랜드마크 (▲ 비교사례) 싱가포르 쥬얼창이 - 7 - (4)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 (독과점 관리) 기업결합 이후 국제선 운임 및 마일리지 관리강화ㅇ (국제선 운임) 통합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독과점 우려 노선)을중심으로 통합 전후 운임 모니터링 및 운임 인가‧신고제로 상시관리 * 공정위의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시 적극 협조, 시정조치 이행 관리 지원 - 기존의 운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실제 판매 데이터 수집‧관리ㅇ (마일리지)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안 심사(공정위, ‘25.下) □ (소비자 보호) 월간 소비자리포트(항공사별 지연‧피해실태 등)를 발간(‘24.下) 하고, 법령상 환불‧변경정보 고지의무 구체화* 등 알권리 제고 * ①고지시기(항공권 구매과정, 환불기한 도래前), ②고지방식(알림톡, 메일 등)(고시개정, ’24.上) ㅇ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발표를 확대(연 1→2회)하되, 미흡 항공사는패널티* 및 지연방지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상습지연 개선 유도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 (여객 맞춤형 서비스)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여객편의 제고ㅇ (스마트 패스) 인천공항 全구역(출국심사 제외)에서 생체정보(안면)를활용, 여권·항공권 없는 스마트패스 체계 구축(단말기 67→513대, ‘24.12) ㅇ (온라인 공항 면세) 출·입국장 공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24) ㅇ (기내 액체류 반입) 액체폭발물 등 탐지능력 강화 위한 검색장비(CT X-ray)를 도입(’25, 인천)하고, 액체류 등 기내 반입허용 검토(ICAO 협의) ㅇ (도심지 체크인) 광명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재개(‘24.下)하고, 호텔 등 공항 밖에서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 확대*(’24.下) * 홍대(‘23.12~) 1개소 운영 → ‘24년 하반기 중 서울 강남권 1개소 확대 - 8 - 2 해운·항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1)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 (항만) 인천항 ’컨‘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컨‘ 터미널 1-2단계 개장 추진(~’27) * ‘24년 중 인천신항 1-2단계 운영사 선정 ㅇ 글로벌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완전자동화 항만으로구축< 그림 > 인천신항 ‘컨’ 터미널 대상시설 A구역 B구역 접안능력 4천TEU×3선석 4천TEU×1선석안벽길이 1,050m 350m 하역능력 138만TEU 46만TEU < 표 > 인천신항 1-2단계 시설 개요□ (배후단지) 인천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 및 산업 집적화·특성화를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 *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한 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공급 ㅇ 인천신항 ‘ ’ 화물 분담률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20년 61.4%→’30년 81.5%), 신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으로 항만 물류기능 뒷받침ㅇ 단순 물류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물동량을창출하기 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특성화콜드체인 특화구역 e-커머스 특화구역 규모 33.7만㎡(10만 평) 25만제곱미터(7.6만평) 내용 LNG 기지의 냉열을 재활용하여 초저온 (최저 –65℃) 냉동·냉장 물류센터 구축 기존 창고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 의약품, 혈액 등까지 취급하는 프리미엄 냉동 · 냉장 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 기업을 집적하여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허브로 조성 공항·항만을 연계하여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해상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으로 원스톱 통관 제공 일정 ‘24.3 냉매공급·물류센터 착공 ‘24.下 냉매 활용기업 모집 ’27년 물류센터 준공 및 특화구역 운영 ‘24.上 1개사 운영 개시 ’24년 중 2개사 입주계약 추진 - 9 - (2)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 (스마트 전환)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경쟁에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ㅇ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27) ㅇ 노후화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 신기술 도입 등생산성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생산성 펀드 신규 조성 □ (서비스 다변화) 친환경 선박 급유, 선박 MRO* 등 항만 내선박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점항만 역할 확대 * (선박연관산업)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 Operation(운영) ㅇ 친환경 연료 공급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친환경 선박 입출항의 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 ㅇ MRO 산업 규모화를 위해 기업결합 지원, 우수선박관리사업자인증개편* , 3자 관리 조건부 공공선주사업 선박 임대 등 인센티브강화 * 기존 MRO 산업은 2자(자회사→모회사) 계약 구도가 보편화되어 시장 확장에 한계□ (물류 네트워크 확대) 해외 주요 수출거점에 글로벌 물류 거점을확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 ㅇ (미주) 민·관 합작을 통해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 신규 확보 * LA(‘24.下 운영), 뉴욕·시카고 착공(’24.上) ㅇ (유럽) 기존 남·서유럽과 함께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 구축 * (남)바르셀로나, (서)로테르담, (동) 크로아티아 등 ㅇ (신흥시장) 베트남 물류센터 운영 개시(’24.下) <글로벌 물류거점 진출 계획> - 10 - (3)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 (공격적 선대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안정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추진ㅇ 연근해 항로의 경우,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여 중·일·동남아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강화 * ‘21년 동남아 항로 기항선사 중 5개 선사가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항로 · 선복 효율화, 물류자산 공동 투자, 신규항로 개척 등 협력 도모 □ (공공선주사업) 국적 선사의 시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위해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여 안정적 선박 확보지원 * 선주사는 신조 또는 중고선 매입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회사→ 선박의 소유와 운송을 분리하여 탄력적 선복공급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전문선주사 부재ㅇ 기존에는 ’컨‘ 선 위주로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자동차운반선수요급증 등 시장 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선종 다변화 추진 ㅇ 선원 관리 및 운항서비스의 일괄 제공 방식 도입 등 선박 임대형태를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중장기검토 * 현재는 직접 선원관리, 운항이 불가능하여 선박만 장기 임대 중 ** 출자방식, 법인형태 등 선주사업 전문회사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4.上) □ (중소선사 지원) 중소선사 대상 신조, 중고선 확보, S&LB를 지원(투자· 보증)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조건 개선(’24.上) * ① 지원대상 확대(외항→외·내항), ②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등), ③ 지원한도 확대(LTV 70→80%), ④ 금융기간 개선(5년 → 5년+거치기간 부여) ㅇ 선사의 재무여건,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분야와 지원한도를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 실시 <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체계(안) > ➊ 우선지원분야 ➋ 지원 한도 기준 분류 지원내용 기준 분류 지원내용 재무 여건 성장지원 신규선박도입 선사 수익성 1그룹 • LTV 지원한도: 70±10%2그룹 • LTV 지원한도: 65±10%안정지원 노후선박 대체, 경영안정 3그룹 • LTV 지원한도: 60±10% - 11 - (4)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친환경 선박건조)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국적선사가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경우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 추진ㅇ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 추진 * 선박금융(투자·보증) + 친환경 펀드(정책금융기관) + 저탄소선박 지원(보조) + 비금융 지원 등ㅇ 친환경 전환 TF(해진공)를 구성하여 규제대응 진단에서 컨설팅, 선박금융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축(`24.上)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방안 규제대응 진단 비금융 지원 금융 지원 세부내용 정보제공, 동향분석 규제대응 안내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선박건조 보조금 지원 선박 신조금융 지원 (투자/보증, 펀드 등) ㅇ 친환경 선박 신조 정책펀드 소진율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검토하고,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재원을 적기 확충 * 고금리 상황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 등급에 따른 투자요율 인하 등 □ (선화주 상생) 장기운송계약을 전제로 우량화주와 중소·중견선사가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상생 프로젝트 추진(`24.上) ㅇ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친환경·ESG 펀드)를 활용한 친환경선박공동 투자를 통해 선박 건조 부담 절감 및 선·화주 ESG 상생모델마련 * 관련사례 : 포스코플로우 – 글로비스 – 해운협회 - 해진공 MOU 체결(’23.6) ㅇ 주요 전략물자(LNG, 원유 등)에 대하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우수 선·화주 대상의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ESG 전환지원)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 인수를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관련 활동 지원 * NYK(日, ‘18), Evergreen(대만, ’18), 머스크(덴, ‘21) 등 글로벌 선사와 팬오션(`21, 500억원) 발행ㅇ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신설 추진(’24) - 12 -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육상)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 부산권(양산 ICDㆍIFT) 등 5대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 물류거점으로 기능 강화 * ➊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의 장래 운영방안 마련(‘25년) ➋ 호남(장성)‧영남(칠곡)‧중부(세종)‧부산(양산) 물류기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27년) ㅇ 또한,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거ㆍ문화ㆍ상업시설이 융·복합된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 * 서울 신정ㆍ양재 화물 터미널의 개발 계획 기 승인(신정 ‘28년, 양재 ‘29년 준공) □ (항만) 배후단지를 지속 확대(’22년 16백만→‘30년 31백만㎡)하고,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 마련(‘24.下) ㅇ 또한, 첨단산업 및 외투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도 확대지정 * (평택) 2-1단계 배후단지(’24.上), (인천) 신항 배후단지(’24.下) 등 □ (공항) 항공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화ㆍ분류 등 물류과정을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구축(~’27) ㅇ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에 특화된 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25) * 반도체(PNS네트웍스, ‘24.5월), 국제 환적화물(현대글로비스, ’25년), 외항사 화물(AACT, ’27년) ** 인천공항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 제2물류단지 내 18,500m2 공동 개발 □ (연계물류)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제조·R&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추진 * ①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 인근 물류ㆍ산업용지 조성, ② 기업친화적 규제특례 허용, ③ 특구 내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등 ㅇ 한편,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24.6월)을시작으로 Sea&Air 물류채널 개발 등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 * 중국에서 화물을 트럭 채로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中 웨이하이항→인천항→인천공항) - 13 - (2)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 (택배 사각지대 해소) 지역 차별 없이 동등한 택배 서비스 구현ㅇ 도서ㆍ산간 등 추가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격차가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24.6) ㅇ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는한편, 택배사 공동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24.12) *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택배비 사후 지원 중 (해수부, ‘23~) - 택배 서비스 평가 시, 택배사의 취약지역 서비스 수준을 포함(’24.6) 하고, 우정사업본부·택배업계와 공동 집화·배송 시범 추진(’24.12) □ (빠른배송 확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벽·당일·익일배송 지역확대ㅇ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인프라를 확대하고, 주유소·버스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활용 * Micro Fufillment Center: 주문 즉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수요 예측을 통해 상품을 미리 보관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ㅇ 택배의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적용한, ‘스마트 물류시설’에 대출이자 지원(최대 2%p, ’24년 총 114억원) < 전국 생활물류 서비스 지도 (전체 250개 시·군·구 기준) > ① 일반지역 ② 물류취약지역 ③ 빠른배송지역 ① 일반 지역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 서비스 지역) ▶ 택배 서비스는 전국 가능(배송시간, 요금 상이) ② 물류취약지역 ▶ 도서·산간지역 등 약 4~50곳 (D+2 +α) (예: 전남 영광·완도·신안, 경남 통영·사천 등) ③ 빠른배송 지역 (당일·익일 배송 지역) ▶ 인구 밀집지역 등 약 130곳 (D+0~1) (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 주요도시 등) - 14 -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 (미래 물류) 로봇배송 등 미래 물류 모빌리티 조기 구현 ㅇ (무인배송)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에서 로봇배송 실증을 추진*하고, 섬·공원·항만을 중심으로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24.~) * 로봇기업, LH,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업,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서 실증 확대 ㅇ (지하 배송)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및 탄소배출 저감을위해지하철 기반 배송기술(운반 장치, 로봇 등)을 개발(~‘25) < 자율주행 로봇 > < 배송 드론 > < 지하 배송 > □ (청년 물류) 청년 등 우수인력이 유입되는 물류산업 기반 조성ㅇ (창업 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24년, 708억원 활용 가능)내 ‘스마트물류’를 특화 지원하여, 물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 ㅇ (인력 양성) 물류 IT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과 지게차·크레인운영과 같은 현장인력 등 청년 물류인력(약 700명)의 양성 적극지원 * (전문) 인하대, 인천대 등(6개) / (현장) 영종물류고 등 특성화고(3개) □ (해외진출 지원 확대) 건설·교통·항만 등 인프라 분야와 제조·플랜트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지원** * (예) 이차전지(제조) + 부품·완제품 운송(물류) , 플랜트·항만(건설) + 자재 운반(물류) ** 국제물류산업대전(‘24.4월), 해외 수주지원단 및 컨설팅(수시) 등 적극 추진 ㅇ 국내 화주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 물류기업을 이용할 경우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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