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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by 플래닛디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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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3. 6.(수) 11:00 이후(3. 7.(목) 조간) / 배포 : 2024. 3. 6.(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 > 사업시행자 비축신청 비축 신청 국토교통부 ①비축선정 ②비축승인 비축 착수 토지은행 (LH) 용지보상 공급 착수 사업시행자 공사착공 대금 납부 토지은행(LH) ①사업준공② 정산ㅇ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사업승인 후 한정된 예산 상 보상에 장기간 소요→승인 후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보상 총액 증가ㅇ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예시) 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 우선 선정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승범 (044-201-3411) <총괄> 담당자 사무관 황규오 (044-201-3414) 주무관 허연희 (044-201-3419)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 책임자 팀 장 김홍범 (055-922-4626) 담당자 차 장 안현주 (055-922-4679) 대 리 김지후 (055-922-4681) - 3 - 참고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비 축 사 전 절 차 ①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원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 ↑ · 공공토지비축신청서 제출 4 개 월 ⇩ ②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 선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반영 ↓ · 비축위의 의결로 대상 확정 ⇩ ③ 공공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토지은행↔원사업시행자) ↑  · 원 사업의 공익사업인정, 재정투자심사, 지방의회 의결(예산 외 의무부담) 선행⇩ 2 개 월 ④ 공공비축사업계획 수립‧승인신청 (토지은행→국토교통부) · 토지조서, 용지도, 공급에 관한 사항 등⇩ ⑤ 공공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 · LH, 토지소유자 등에 통보 ⇩ 토지 은행 및 정산 ⑥ 공공비축사업 착수 (토지은행) ↑ · 기본조사,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1~ 3 년 ⇩ ⑦ 공공비축 토지관리 (토지은행) · 현상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조치↓ ⇩ ⑧ 공공비축 토지공급(매매계약체결) (원사업시행자↔토지은행) ↑  · 공급신청, 공급가격 산정 및 계약체결 등⇩ 최 장 5 년 ⑨ 사용승낙 (토지은행→원사업시행자) · 대금 완납 후 사용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급계약 체결 후 사용승낙 가능 ⇩ ⑩ 공공비축 사업완료 및 정산 (원사업시행자↔토지은행)  ↓ · 대금완납 및 소유권이전 · 비축사업비 정산 - 4 - 참고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주요 사례 ※ 대용량 파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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