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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

by 플래닛디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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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청년정책 추진계획2024.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여건 ···························································2 Ⅲ. 청년정책 추진계획 ··········································3 Ⅳ. 중점 과제 ························································4 1. 빈틈없는 취업지원 ···········································4 2. 체계적인 자산형성 ···········································7 3. 청년생활 걱정해소 ·········································10 4. 청년정책 기반확대 ·········································14 Ⅴ. 기대 효과 ······················································16 [붙임] 과제별 추진일정 ·············································17 - 1 - Ⅰ. 추진 배경 ◈ 윤석열 정부,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 수립ᆞ청년 삶 개선 추진□ 청년정책 추진계획(’22.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23.3) 등에따라 일자리·주거·교육 등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윤석열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일자리 단기 실업대책 중심 → 진로탐색, 일경험 지원 *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일 경험 지원 활성화 주거 공공임대 중심 →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을 확대 *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금융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인재양성 체계 전환 * 핵심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추진 복지 ·자산형성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 등 취약청년 지원체계 마련 참여·권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제도화 * 장관급 24개 기관으로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확대하고,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참여 및 정책 추진기반 구축 ◈ 청년의 삶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 정책 개선 지속 필요 □ 청년들은 취업 애로, 세대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어려움지속 *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청년층(15~29세)이 22.6으로 全세대 중 1위(’23년, 한경협) □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청년들은실질적인 정책 참여기회와 권한 확대 지속 요구 ◈ 미래 세대인 청년의 성장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 □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 *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잠재성장률 0.21%p 감소(’21년, 한경협) □ 청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설계,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제적·지속적인 지원 필요 ⇒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의삶에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집중 추진 필요 * 청년들이 바라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①일자리(97.4%) ②좋은사람들과의 관계(95.7%) ③소득과 자산(93.7%) (청년삶 실태조사, ’23.3월) - 2 - Ⅱ. 추진 여건 ◈ [일자리] 기업의 경력·수시 채용 + 청년의 공정·워라밸 가치 중시□ 기업은 경력·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진로탐색·실무경험 기회 부족*으로 청년의 첫 취업이 지속적으로 느려지는추세** * 취업 준비 애로 사유 : 경력직 선호(26.3%), 실무경험 기회 부족(17.2%) (’23년, 한경협) ** 졸업후 첫 취업 소요 기간 : (’20년) 10.0개월 → (’23년) 10.4개월 □ 청년들은 ‘공정’, ‘워라밸’ 등의 가치를 중시하나 기업문화의변화는아직 부족하고, 이직 및 ‘쉬었음’ 청년도 증가 추세 * 청년 근로자 중 66.8%가 첫 직장 퇴직 경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5.9%)이 주된 퇴직 사유(’23년, 통계청) ◈ [자산]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청년의 자산형성 욕구는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는 지속 확대 * 중장년(40세이상)-청년(39세이하) 자산격차: ’19년1.6억원 → ’22년2.3억원(’23년, KDI) □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활고 차원의 부채 증가* **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5년) 16.8% → (’23년) 32.1%(전연령대 중 1위) ◈ [생활] 고물가 추세로 인한 생활비 부담 + 청년 마음건강 악화□ 고물가·고금리 추세로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증가□ 청년 우울증* , 번아웃 증가 등으로 청년 사회활동에 장애물로작용 * 우울증 환자 중 20대가 19만4200명으로 전 연령중 1위(’22년) ◈ [청년정책] 실질적 청년세대 인식・요구 반영 부족 □ 연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맞벌이, 군인, 육아 청년 등 실질적으로청년정책 수혜를 받기 어렵거나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존재 - 3 - Ⅲ.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추진 방향 v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성장사다리 마련 v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v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중점 과제  빈틈없는 취업지원 진로탐색부터 취업, 재직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➊ 취업 준비 선제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기회 확대➋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지원➌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공정 채용 기반 마련, 일·생활 균형 지원 체계적인 자산형성 든든한 자산형성을 발판으로 더 높은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➊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➋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경제·금융 교육 확대➌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창업 지원 정책 연계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의 주거, 생활 걱정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➊ 주거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임대 공급,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➋ 생활비 부담 완화 : 장학금 확대, 교통비·문화비·여가비 지원 ➌ 청년 건강·안전 지원: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청년 해외 안전 강화➍ 청년 결혼·출산 부담 경감: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결혼 메리트 확대  청년정책 기반확대 청년층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와 기회를 지원합니다➊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위원회, 청년보좌역 등 참여 확대·내실화➋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중앙·거점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통합 플랫폼 - 4 - Ⅳ. 중점 과제 1 빈틈없는 취업지원 ◈「①진로·역량개발 → ②취업 → ③재직」 취업 단계별로 빈틈없이지원,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 쉬었음 청년을 최소화하고, 청년고용률·실업률 지속 개선 [진로·역량] 취업 준비 선제 지원 1. 대학 재학생부터 취업 준비 지원 고용부·교육부·병무청 협업 □ 선제적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 15만명 재학생 등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년) 12교, 3만명 → (’24년) 50교, 15만명 ㅇ (맞춤형 지원) 심층상담을 통해 저학년에게는 직업·진로탐색지원,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훈련과 일경험 제공ㅇ (재학생 일경험 확대) 일경험이 단순 체험 아닌, 실질적으로적성탐색·역량 제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확대* 고용부·교육부‧외교부 등 * ▴재학생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대학 학점인정 확대 추진 및 방학중 일경험 운영▴해외 ODA 현장 경험 단기 프로그램 확대 및 해외봉사활동의 학점인정 확대 추진□ 군 장병 청년도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직업선호도 검사 및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 지원 확대* 병무청 *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 ’23년 8개 → ’24년 11개 ▴지원대상 확대 : (현행) 현역병 입영대상·고등학생 → (개선)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 5 - 2. 직무역량 향상 기회 확대 고용부·국조실·기재부 등 협업 □ (일경험 규모 확대)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다양한일경험 기회 대폭 확대(’23년 8.5만개→ ’24년 10만개 이상) * 고용부·국조실·기재부 등 * ▴민간(2.8 → 4.8만명) ▴공공기관 (2 → 2.2만명) ▴중앙부처 (2 → 5천명) ▴해외 (4.5 → 5.7천명) ▴분야별 특화 일경험 지원(2.9 → 2.5만명) □ (취업 연계 강화)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일경험과취업 지원 연계 강화* 고용부·국조실·기재부 * ▴(공공기관 인턴) 근무 성과·태도가 우수한 인턴에게 우수수료증 부여, 정규직 채용시 우대▴(중앙부처 인턴) 진로 상담ㆍ역량 개발 등 취업서비스 연계 제공 ▴(해외일경험) 귀국후 취업상담제공(5,000명) 및 개발협력분야 취업 지원 □ (지역 일경험 확대) 지역에 일경험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해(6개) 지역선도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일경험 제공, 지역체류비 신설* 고용부 * 타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 월 20만원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산업인력공단, 493개) 응시료50% 할인 지원(1인당 연 3회까지)으로 역량개발 지원 고용부  [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 청년 선호 일자리 취업 지원 기재부·고용부·외교부 등 협업 □ (해외 취업)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과정확대* 및 연수 장려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고용부 * K-Move 스쿨 : ’23년 2,100명 → ’24년 3,100명 ㅇ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파견(JPO),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교류 기회 제공** 외교부·교육부 * KOICA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등 ’27년까지 누적 3만명 확대 ** 워킹홀리데이 주요국가 참여 연령 상향, 한미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24~’27년, 2,023명), 한-EU 청년 교류(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등 - 6 - □ (서비스산업)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서비스 등 청년친화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으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기재부 등 * 취업·창업 활성화, 산업 성장기반 마련 등 2. 구인난·취업난 해소 지원 고용부 □ (청년 지원금) 제조업 등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 취업하는청년2.5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취업촉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기업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고용 유지시, 최대 1,200만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720만원)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ㅇ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23년 9만명 → ’24년 12.5만명), 더많은취약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 * (현행) 6개월 이상 실업, 대학(원) 졸업후 3개월 이후 →(개선) 4개월 이상 실업, 대학(원) 졸업자 포함 [재직]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1. 공정 채용 기반 마련 고용부 □ (온라인 채용 점검 강화)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공공·민간채용포털의 위법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및 현장 지도·점검연계□ (공정채용법 입법) 부정채용·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 신설, 부정채용자의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 - 7 - 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고용부 □ (유연한 근무문화 조성)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400개소), 인프라 투자비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등 지원 * 유연근무를 위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지원(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0만원 추가)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직장 적응 지원) 청년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CEO·관리자 대상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입직 초기 청년 대상 적응 프로그램신설2 체계적인 자산형성 ◈ 청년의 자산 형성 욕구 확대, 이와 함께 대출경험·규모도증가 * 청년취업자 대출여부 및 금액 : (’18년) 48%, 3765.7만원 → (’22년) 52.8%, 5618.1만원 청년취업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및 대비 여부 : (’18년) 65% → (’22년) 73.4% (한국고용정보원, ’23년) ⟹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강화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금융위·기재부 협업 □ (가입요건 조정)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 → 250% 이하로 완화 금융위·기재부 □ (중도해지요건 개선)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요건 개선 금융위·기재부ㅇ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정부기여금 일부지원* * (예) 3년 이상 계좌 유지후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의 60% 수준 지원 < ’24년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사항 >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 허용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모두 지원(‘24년 上) - 8 - 2. 군 장병 자산형성 지원 강화 국토부‧국방부 협업 □ (군 장병 가입 지원)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허용*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 확대 국토부·국방부 * 국방부가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해 군 복무 증명시 가입 허용 □ (연계 강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일시납입 가능, 자산형성 연계 국토부·국방부 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1.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금융위 □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ㅇ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및온라인 소통창구 신설·운영 < 원스톱 금융지원 절차 > ① (금융상황 평가) 상담 이용 청년의 금융상황 평가로 필요서비스 파악 ② (금융교육) 필요한 분야의 금융교육(카드사용, 재테크, 부동산 계약 등) 중점 제공③ (신용·부채상담) 신용·부채 관련 상담 제공, 모의 금융이용 등으로 부채 선제 예방④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 연계 및 안내 강화⑤ (자산관리 서비스) 자산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으로 중장기 자립역량 제고 ⑥ (자립기반 연계) 고용·복지 서비스 연결 안내 등 자립기반 연계 체계 구축 2. 경제·금융교육 확대 금융위·기재부 협업 □ 사회초년생이 경제생활, 자산관리 등을 할 때 꼭 필요한 경제·금융지식(부동산·금융상품 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 기재부·금융위 ㅇ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개편을통해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 9 - 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가입자및 만기해지자에게 창업·주택 구입 등 혜택 제공 →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청년도약계좌를활용< 청년도약 패키지 > ➡ 저축 ➡ 연계 (일시납입) ➋ 자산 형성 < 청년도약계좌 가입> ➡ 만기금 활용 ➡ ❸ 도약 주거 청년 주택드림 청약일하는 청년 통장 및 대출 연계➊ 소득 발생 창업 창업 교육 및 지원청년희망적금 ❙ 연 계 ❙ ▴자산관리 등 금융상담 ▴금융교육 1. 자산형성 교육 연계 금융위·교육부 협업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하여,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 수립 지원 금융위 □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 신규 개설, 활용 지원 교육부 2. 주택·창업 등 지원 연계 국토부·중기부 협업 □ (주택 마련 연계)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 납입 허용 국토부 ㅇ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지원□ (창업 연계)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중기부 □ (신용 관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금융위 - 10 - 3 청년생활 걱정해소 ◈ 청년의 안정적 주거·생활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여가·건강 등 지원강화⟹ 청년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지원 주거 부담 완화 1. 청년 공공분양·임대 국토부 □ (공공분양) 청년 특공 등으로 청년층에게 뉴:홈 6.1만호 공급(’24년) ㅇ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최대 80%) 등을 통해 내집마련 부담 완화 □ (공공임대) 수도권, 교통 편리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공공임대 5.1만호(’24년) 공급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특화주택)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천호 공모선정 계획) 공급2. 청년 주택 대출 지원 국토부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게 1.6~3.3% 금리로주택 자금 대출 지원, 추가 출산시 추가 우대(신생아 1명당 0.2%p) 3. 기숙사비 부담 완화 교육부 □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기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로 기숙사비일시현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연합기숙사) 수도권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 확대 * 도시계획조례 상의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지자체 협의 추진 - 11 -  생활비 부담 완화 1.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교육부 □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차상위 가구 등 등록금 전액 지원, 구간별지원금액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 지속 확대 * 1~3구간 : 50만원, 4~6구간 : 30만원 단가 인상(’24) □ (근로장학금 확대) 저소득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수혜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및 금액 확대* * 근로장학생 지원인원 : (’23년) 12만명 → (’24년) 14만명 근로장학생 지원단가 : (’23년)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 →(’24년) 9,860원, 12,220원2. 여가·교통·문화비 지원 국토부·문체부·행안부 협업 □ (여가비) 관광·통학 등 타지역에 체류하는 청년들에 대해지역에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에 준하는 혜택 제공 추진행안부ㅇ 생활인구*에 기반하여 청년들에게 지역공공·문화시설, 숙박시설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기존 정주인구 외에 체류하는 사람(월1회, 하루 3시간 이상)도 인구에 포함□ (교통비)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 도입 국토부 등 * 경기(The 경기패스), 인천(인천 I-패스) 등과 같이 K-패스를 기반으로 청년 범위 및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 지속 확대지원 사업 지원 기준 이용 수단 지원 대상 지원 상한 이용 지역K-패스(전국) 월 15회↑ 대중교통 정기 이용자 전철, 시내·마을 버스 등 (GTX, 광역버스)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 53% 월 최대 60회 전국(이용자 주소지 지자체 참여시) The 경기패스 61회~무제한 인천 I-패스 추가 지원 □ (문화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19세) 16만명 대상으로 순수예술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지원 문체부 - 12 -  청년 건강·안전 지원 1. 마음건강 관리 지원 복지부·병무청 협업 □ (초기 진단 지원) 청년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및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복지부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병원 방문 안내 ** 검진주기 단축(10년 → 2년), 검사항목 확대(우울증 → 조현병, 조울증 등 추가) (’25년) □ (첫 치료 지원) 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이상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 검토 복지부 ㅇ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 검토*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연령 소득구간별 차등지원(본인부담금 0~4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등 청년 부담 완화 검토 □ (병역검사 연계) 병역판정검사시 청년 정신건강을 정밀검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상담 치료 제공병무청2. 신체건강 관리 지원 문체부·복지부·농식품부 협업 □ (청년 건강관리) 취약청년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 확대(’25년) 및청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검토 복지부 등 * (현행) 14개 시·도,과체중·저체중 청년→(개선)전국,취약청년(가족돌봄·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등) □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450만명분)에게아침 식사 1천원* 추가 제공 확대 농식품부 * ▴정부지원단가 : 1천원 → 2천원 ▴식수인원 : 233만명분 → 450만명분 3. 청년 해외 안전 강화 외교부 □ 청년의 여행·유학 등 해외 체류중 절도, 사고 등 위급사항 발생시영사콜센터의 ‘핫라인’ 역할 수행 등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 제공 * ①안전정보 제공(홈페이지·앱) →②해외도착시 국가별 맞춤 안전로밍 문자→③긴급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 신고→④영사·영사협력원 영사조력→⑤안전 귀국 등 단계별 원스톱 영사조력 - 13 -  청년 결혼·출산 부담 경감 1. 출산·양육지원 확대 여가부·기재부 등 협업 □ (기업 출산장려금)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시, 기업·근로자의추가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 마련 기재부 □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 여가부 *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여,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력 강화 등 추진2. 결혼 메리트 확대 국조실·전부처 등 협업 □ (결혼 메리트 확대)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불이익이 없도록, 결혼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이익확대ㅇ 청약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기개선, 금년부터 시행 국토부 현 행 》 개 선(’24.3월 시행) 공공분양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 월 소득 140%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 월소득 200% 결혼前 배우자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존재시 신혼·생초 특공 신청 불가 결혼前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모두 당첨시, 선접수는 유효처리→ 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신청자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계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ㅇ 청년정책 중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가구소득 기준은 미반영하거나 완화토록 지속 개선 추진 국조실·전부처 등 - 14 - 4 청년정책 기반 확대 ◈ 정책을 청년이 쉽게 알고,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참여채널 확대 등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 강화 ⟹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참여를 제공 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1. 청년 참여채널 지속 확대 국조실·전부처 협업 □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청년 참여 위원회를 대폭 확대(57개 → 221개) 하고, 지자체까지 확대 □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실질적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우수사례공유□ (행정인턴) 일경험은 물론 청년이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 부여* 등 운영 내실화 * ▴프로젝트팀 : 부처별 팀단위로 정책 프로젝트 과제 추진 ▴RED팀 : 청년직원·인턴으로 구성하여 청년정책 직·간접 체험, 이슈발굴, 현장 방문, 대안 토의 등을 거쳐 정책화 추진 2.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국조실·전부처 등 협업 □ (청년친화도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청년친화도시 신규 지정(매년 3~5개, ’24년~) 국조실 □ (청년 고관심 정책) 청년들의 관심 높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대폭 반영하여 정책 수립·추진 국조실・전부처 - 15 - 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1. 오프라인 : 청년지원센터 국조실 □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지정· 운영하여 체계적 청년정책 수집·제공 □ 지역별로 편차 없는 통합적인 청년정책 제공을 통해 각 지역청년들이 접하는 청년정책 서비스의 질 제고 2. 온라인 : 통합플랫폼 국조실 □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마련 □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제공 - 16 - Ⅴ. 기대 효과 □ (20대 초반 청년)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지원으로 막막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 + 학자금 부담 완화➊ (취업 준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교 15만명 지원으로 미리적성 탐색 및 진로 설계 수립 가능 → 첫 직장 입직시기 단축 ➋ (일경험)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이 경력을 쌓아 이를 토대로 역량 개발 가능 + 일경험 이후 사후 지원 강화로 취직까지 연결 ❸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 학비 걱정 없이 학업 매진 □ (20대 후반 청년) 빈 일자리 등에 취업,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일·생활 균형 노력 ➊ (취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최대 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최대 1200만원) 등 구인난·취업난 분야의 해소 지원 ➋ (일·생활 균형) 유연근무 도입 기업 컨설팅(400개소), 인프라 설치비(최대 2천만원), 장려금(10~40만원) 지급 등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 (30대 초반 청년)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해 국정운영에참여➊ (자산형성) 더 쉽게,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 씨드머니 형성, 자산관리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 가능 ➋ (주거)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신생아특례대출(금리1.6~3.3%) 32조 규모 공급, 청년 드림주택대출(금리 2% 대출, ‘24.12~) ❸ (생활비)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30% 환급, 생활인구 기반 지역체류·여가비 등 할인➍ (참여채널·대상 확대) 221개 청년참여위원회, 全 24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 2030자문단을 통한 국정운영 참여 - 17 - 붙임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빈틈없는 취업 지원 ➊ 취업 준비 선제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운영대학 약정체결 ’24.3월 고용부▸재학생 일경험 확대 학점 확대 관련 대학 협조 요청 방학중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24.7월 ~’25.2월 교육부·고용부▸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및 지원대상 확대 울산, 창원, 의정부 개소 ’24.7월 병무청▸공공·민간 일경험 확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24.3월 고용부·국조실 등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확충 권역별 6개소 약정체결 ’24.3월 고용부▸지역프로그램 발굴 확대 및 지역체류비 신설 지역 일경험 기업 발굴 등 ’24.3월 고용부▸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개시, 신설사업 홍보 ’24.1월 고용부▸일경험 사후 취업 지원 연계 강화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 ’24.1월 고용부·국조실 등➋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해외 취업 맞춤형 어학·직무 연수(K-Move 스쿨) 연수기관·과정 선정·운영 ’24.1월 고용부▸청년 해외 교류 확대 KOICA 해외봉사단 규모 확대 워킹홀리데이(9개국) 연령 상향 등 ’24.12월 외교부▸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대책 발표 ’24.3월 기재부 등▸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홍보 및 집행상황 모니터링 ’24.1월 고용부▸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 홍보 및 집행상황 모니터링 ’24.1월 고용부➌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온라인 구인공고 모니터링·현장지도 강화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24.하 고용부▸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신속 입법 적극 지원 ’24년~ 고용부▸유연근무 도입 기업 컨설팅 컨설팅 지원 ’24.3월 고용부▸유연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 인프라 설치비 지원 ’24.1월 고용부▸유연근무 기업 장려금 지급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24.1월 고용부▸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신입직원 적응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 개시 ’24.3월 고용부 체계적인 자산형성 ➊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지요건 개선 가구소득 요건 완화 등 ’24.3~4월 금융위▸청년 주택드림 통장-장병내일준비적금 연계 만기수령액 일시납 허용 ’24.2월 국토부·국방부➋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청년 원스톱 금융 지원 도입 청년 금융상담 인력 배치 ’24.하 금융위▸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제·금융교육 제공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금융교육 플랫폼 고도화 ’24.6월 기재부 등➌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금융교육·상담 신설 상담 프로그램 정식화 ’24.하 금융위▸한국장학재단 금융교육 강화 교육 강좌 신설 ’24.7월 교육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드림대출 연계 세부 시행방안 마련 ’24.12월 국토부▸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창업 교육 연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4.6월 중기부 ▸청년도약계좌 장기가입자 신용등급 상향 신용정보법 규정 개선 ’24.상 금융위 - 18 -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 청년생활 걱정해소 ➊ 주거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공급 공공주택 공급 관리(상시) ~‘24.12월 국토부▸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모사업 실시 ‘24.5월 국토부▸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세부 시행방안 마련 ’24.12월 국토부▸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출 개시 ‘24.1월 국토부▸연합기숙사 건립 4개 연합기숙사 착공 ~’24.10월 교육부▸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대교협, 여신금융협회 등 협의 ’24.3월 교육부·금융위➋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근로장학생 확대 예산안 반영 ’24.8월 교육부▸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사업 시행 ’24.5월 국토부▸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개시 ’24.4월 문체부▸생활인구 기반 청년혜택 검토 혜택범위 등 지자체 협의 ’24.하 행안부➌ 청년 건강관리 지원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 계획수립 및 재원 확보 ’25.3월 복지부▸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지원단가 및 인원 확대 ’24.3월 농식품부▸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제공 시스템구축 및 검진 제공 개시 ’24.9월 복지부▸청년 대상 건강검진 확대 타당성 분석, 고시개정 및 시행 ’25.1월 복지부▸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재원 확보 및 시행 ’25.1월 복지부▸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24.7월 복지부▸병역판정검사 계기 정신검사 정밀검사·치료연계 확대 정밀검사 및 치료연계 확대 ’24.2월 병무청▸청년 해외안전 지원 강화 해외안전 담당 영사 확대 영사협력원 증원 ’25년 ’24.12월 외교부➍ 청년 결혼·출산 부담 경감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기재부▸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 관계부처 협의·법 개정안 마련 ’24.4월 여가부▸결혼 메리트 확대 지속 개선 ~’24.12월 국조실·전부처 등 청년정책 기반 확대 ➊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시도 청년참여위원회 확대 ’24.6월 국조실▸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인센티브 강화·우수사례 공유 우수사례 공유 및 포상 ’24.하 국조실▸행정인턴 정책 과제 부여 등 내실화 과제 부여 등 ’24.상 국조실▸청년친화도시 신규지정 매뉴얼 마련 및 신규 지정 ’24.하 국조실➋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중앙-거점(17개)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 중앙·지역별 거점센터 지정 공고 ’24.4월 국조실▸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1차 구축사업 진행 ’24.3월 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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