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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by 플래닛디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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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9.(목) 08:30 배포 2024. 2. 29.(목) 08:30 “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 권익위, 단지 내 영유아 수 등 고려해 용도변경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였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주택건축민원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461) 담당자 조사관 장지욱 (044-200-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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