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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by 플래닛디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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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 2. 29.(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주거정비행정팀장 엄태현 2133-7195 : 2쪽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 어려움 고려…융자금 지원절차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진행- 공고일(2.29)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대상-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3.19~27까지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신청- 시 “정비사업 활성화‧투명성 강화 위해 융자지원 확대 등 지속 노력할것”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3년까지 총3천억원이 지원되었다. ○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추진을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10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 □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신청할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19.(화)~3.27. (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하면된다. □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융자금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초기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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