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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by Juneeeee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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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2. 28.(수) 12:00 배포 2024. 2. 28.(수) 10:00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참고 2 〇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〇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요약❙ 구 분 납부세액 발생 환급세액 발생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직권 연장 (4. 1. → 7. 1.) 환급금 신속 지급 (30일 내 → 10일 내) 〇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2 -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 3 〇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〇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4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고 5 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민희 (044-204-33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미경 (044-204-2562) - 3 - 참고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 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음 〇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 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〇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 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금)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〇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〇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제출□ (납부)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5. 2.까지)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3.까지) - 4 - 참고 2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〇 (건설․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선정(5.2만 개) 〇 (수출)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 개) 〇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 개) 구 분 선정기준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수출 중소기업 ① ․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 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 세정지원 내용 〇 (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〇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5 - 참고 3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〇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화면 구성 및 제공 자료 유 형 제공 자료 주 요 안 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기 업 분 석 자 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 고 참 고 자 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 세 도 움 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 법 도 우 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 주요 개선사항 〇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신고도움자료 :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〇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 6 - 〇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 정교화 사례❙ 종 전 개 선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시설물이용권 종류 :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 취득일자 : 2023년 3월 1일 ○ 취득가액 : 320백만원 ○ 발행사업자 : 00스포츠센타 주식회사 〇 (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 ․ 요트 ․ 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주요내용 ▪ (주택)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 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합병・분할) 합병․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합병․분할 과세제도’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 □ 모바일 안내 〇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〇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7 - 참고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 동업기업 과세특례 〇 (개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〇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고방법 개선 〇 (종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부속서류 포함 14개 서식)를 수동으로 신고〇 (개선) ’24. 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의 전자신고를 통해 수동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 오류 해소 - 8 - 참고 5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〇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〇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9 - 참고 6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1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사전 신고안내 ○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은 고가의 ㅇㅇ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 검증결과 ○ ㈜□□이 취득한 ㅇㅇ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 -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 □ 검증결과 ○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 11 - □3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 12 - □4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사전 신고안내 ○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가상자산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 □ 검증결과 ○ ㈜□□의 가상자산 매매내역,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여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13 - □5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신고내용 ○ ㈜□□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 검증결과 ○ 재산세 과세내역·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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