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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by dexxx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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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6.(월) 11:00 이후(2. 27.(화) 조간) / 배포 : 2024. 2. 26.(월)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규제특례를 위한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하였다. -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ㅇ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하였다. - 2 - -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2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최승욱 (044-201-4197) <총괄>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서정석 (044-201-4302) 담당자 주무관 신한나 (044-201-4280) 담당자 주무관 손달현 (044-201-4198) - 3 - 참고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 개념정립·규제특례·산업지원 등 입법취지와 타 입법례를 참고해, ⇨ (시 행 령) 법률 위임 28개 등 포함 23개 조문, 4개 별표 제정 (시행규칙) 법률 위임 26개 등 포함 21개 조문, 5개 별표, 17개 별지제정도심항공교통법 주요내용 • (개념정의) UAM 항공기, 사업자, 버티포트, 회랑 등 구성요소의 개념 정의 • (규제특례) 기존 항공규제 해소,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운영체계 구축 - 실증·시범구역 :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3차원 공간을 지정 - 규제특례 : 안전·보안·시설·사업 등 현행 항공 4개 법률 적용 배제, 다만 필요최소한 안전규제는 적용(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참여자인 실증·시범사업자 지정·관리, 인프라인 버티포트 개발 인허가 절차, 버티포트·회랑의 물리적 요건·기준 및 지정 절차 규정 •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행·재정적 지원, 국제협력, 인력양성‧R&D 지원 등  (정의·개념 구체화) 법률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버티포트 세부 구성시설, 시범운용구역 內 수행업무 및 도심항공기사용사업 범위 등 정립 (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기본계획 포함내용 및 산업 현황조사대상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계획 변경 및 조사 절차 등도 규정 (실증사업구역 및 실증사업자)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의지정 제한조건 및 지정 후 명칭·위치·범위 등 세부내용을 관보고시ㅇ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갖출 장비·인력 기준 규정【실증사업구역 지정·관리 절차】 국토부 ➡ 국토부(→위원회) ➡ 국토부 ➡ 국토부(→위원회) ➡ 국토부실증구역 지정 관련 사전협의 국가교통위 심의 구역 지정 및 고시 규제특례 국가교통위 심의 규제특례 고시·통보 - 4 -  (시범운용구역 및 UAM사업자) 초기상용화 지역인 시범운용구역의지정 제한·해제 조건과 국토부장관의 정기·수시 운용평가 절차구체화ㅇ 사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사업자들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배상범위 규정 【시범운용구역 지정·관리 절차】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 국토부 ➡ 국토부 (→위원회) ➡ 국토부 ➡ 국토부 (→위원회) ➡ 국토부 ➡ 국토부시범사업 신청 신청검토 및 사전협의 국가교통위 심의 구역 지정 및 고시 규제특례 국가교통위 심의 고시 및 통보 운용 평가  (버티포트 및 회랑 지정·관리) 버티포트 개발허가 시 요구되는재무· 기술능력과 ‘허가→시행계획 인가→준공 확인’의 세부 절차규정ㅇ 비행노선·공간인 회랑의 지정부터 지정 후 관보고시 절차규정 ※ 버티포트와 회랑의 구체적인 물리적·설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위임 【버티포트 개발 절차】 사업자 ➡ 국토부 ➡ 국토부 (→위원회) ➡ 국토부 ➡ 국토부, 사업자 ➡ 국토부 개발허가 신청 사전협의 위원회 심의 개발사업 허가· 고시 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인가 ➡ 국토부 ➡ 국토부 (→위원회) ➡ 사업자 ➡ 사업자 ➡ 국토부 관보 고시 및 통보 버티포트 지정·고시 버티포트 건설 준공확인 신청 준공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주요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구축과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의 구축·갱신·주체간 역할 등규정 (초기생태계 지원 및 조성) 국·공유재산 특례 조건·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대상기관 범위 등 구체화 (보칙 및 벌칙) 위임·위탁 대상 업무·기관과 과태료 부과기준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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