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2. 23.(금) 10:00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금융권의 대화」 개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23일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수렴 및 논의 진행 - 3월 가입신청(2.22~3.8일) 및 계좌개설(2.22~3.15일) 기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출시 등을 조속 추진할필요성 논의 -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하여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경우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 조치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2.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2.23.(금) 10:00~10:40 / 은행회관 세미나실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청년보좌역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원장,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국민은행 김경진 본부장, 신한은행 한영선 본부장 우리은행 김동성 본부장, 하나은행 이선용 부행장 농협은행 이강영 부행장, 기업은행 박청준 부행장 (청년)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참석은행별 각 1人, 총 6人) 오늘 행사는 2.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위하여 마련되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선택하고 연계가입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청년 - 2 -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하였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하였다. * 일시납입금 1,260만원 및 월 설정금액 70만원(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 매월 70 만원(42개월), 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24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예정 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3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하여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 부여,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되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하였다. < 담당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임재원 (02-2100-1688) 주무관 김인수 (02-2100-2526) < 협조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책임자 과 장 배병관 (044-215-4230) 담당자 사무관 장준영 (044-215-4233)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남명호 (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책임자 국 장 임정환 (02-3145-8150) 담당자 팀 장 장종현 (02-3145-8140)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본부장 지순구 (02-3705-5070) 담당자 부 장 박혜정 (02-3705-5040)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책임자 본부장 이인균 (02-3705-5184) 담당자 부 장 이종혁 (02-3705-532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휘 (02-2128-8080) 담당자 부 장 이윤경 (02-2128-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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