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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by dexxx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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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2. 19.(월) 11:00 이후(2. 20.(화) 조간) / 배포 : 2024. 2. 19.(월)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 례>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ㅇ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보도자료 - 2 - □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황선일 (044-201-3860) 담당자 사무관 이향 (044-201-4761) - 3 - 참고 자동차 봉인제 개요 □ (개념)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10조) ㅇ ①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②정부를 상징하는무궁화 문양이 각인 되어 있음 < 자동차 봉인 예시 > □ (목적)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62) * (봉인의 기능)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우며, 번호판강제 탈착 시 번호판 훼손 가능성이 있어 부정사용 곤란 □ (발급)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 (세부사례) ①봉인 파손‧탈락, ②번호판 변경, ③봉인 훼손, ④봉인 분실등□ (절차) ①차량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차량 등록사업소(시‧군구별로설치) 방문,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서’ 작성‧접수 ㅇ ②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 수리(시‧도지사 허가 갈음), 번호판‧봉인 발급ㅇ ③소유자는 봉인을 직접 재부착하거나 번호판발급대행업체에서 재부착* 봉인 관련 비용(소유자) : 봉인 발급 비용(평균 2,000원, 시‧도별 상이) + 부착 수수료(1,500원∼5,000원, 대행업체 부착 시) □ (처벌) ①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 벌금) ②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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