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by dexxx 2024. 2. 6.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
2

3
4
5

6
7
8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6.(화) 국무회의 시작(10:00) 이후 배포 2024. 2. 5.(월)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 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2 -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조충현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습 (044-202-2706)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1 -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5.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호나목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으로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재산 및 자동차”를 “나목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 준) ①ㆍ② (생 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 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 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 <삭 제> - 5 - 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 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 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 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6 -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 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 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미성년자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나. -------------------- ------------ 제3항제1 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6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