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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by dexxx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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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6.(화) 14:30 이후(2. 7.(수) 조간) / 배포 : 2024. 2. 6.(화)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 6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적극 모색… 민생경제 안정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2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ㅇ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 붙임2 첨부ㅇ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ㅇ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 2 - □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 4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3 첨부 ㅇ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 (서울 상봉동 현장)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 청산, 공사재개(’24.1.27) (대구 신천동 현장)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 청산, 공사재개(‘24.1.29) ㅇ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있으며, 2월 5일(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 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삭제(‘24.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ㅇ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ㅇ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24.1.11)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3 - □ 간담회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면서, ㅇ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안건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담당자 사무관 나귀용 (044-201-3507) < 간담회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담당자 사무관 임희철 (044-201-3578) < 안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 안건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박보라 (02-2100-2921) - 4 - 붙임 1 간담회 개요 ◈ (행사취지) 최근 건설업계 현안문제에 대응, 관계부처 협업을통해 건설업계 지원, 체불해소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4. 2. 6.(화) 14:30∼15:30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ㅇ (참석자)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 산하 단체장 - (정부) 국토부 장관(주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 (민간)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본부장□ 행사 주요내용 ㅇ (국토부) 최근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 ㅇ (고용부)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 및 대응방안 ㅇ (금융위) 현안 건설사 워크아웃 현황 및 쟁점 □ 진행순서 * 인사말씀·안건발표 기자단 공개 < 진행 :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4:40 10‘ ▸인사말씀 (각 3분) * 국토부 장관 → 고용부 장관 → 금융위원장 順 각 부처 장관님14:40~14:50 10‘ ▸안건발표 (각 5분) - (국토부)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 - (고용부)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 및 대응방안 * 종료 후 기자단 퇴장 각 부처 국장14:50∼15:25 35‘ ▸의견 교환 * 구조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및 현장 애로ㆍ건의 사항 등 참석자 전원 15:25∼15:30 5‘ ▸마무리말씀 (각 1분) * 금융위원장 → 고용부 장관 → 국토부 장관 順 각 부처 장관님 - 5 - 붙임 2 건설경기 현황 및 지원방안국토교통부 1 건설경기 현황 □ (건설수주선행) ’22년 역대 최고치(216조원) 기록하였으나, ‘23년부터하락세 전환(전년 대비 약 20% 감소) ㅇ 레고랜드 사태(’22.9)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 등이부담으로 작용,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대 수익도감소< 연도별 건설수주액(통계청) > <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부) > □ (건설투자동행) 기성액은 기착공 물량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나상승폭둔화, 건설투자는 ‘23.1~3분기까지 증가하다 4분기에 감소세전환< 건설기성(통계청) > < 건설투자(한은) > □ (‘24년 건설투자 전망) ’23년에 감소한 건설수주 영향 등으로올해 건설투자는 감소 전망 (한은: ‘23년 2.7% → ’24년: △1.8%) ㅇ 대형 SOC(GTX 등),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부문 확대에도 불구, 고금리,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부문 회복은 제한적일전망 - 6 - 2 건설업계 동향 □ (재무여건) 그간 사업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자재·금융비용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2년에 순이익률* 감소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20) 4.7% → (’21) 4.9% → (‘22) 3.6% (외감기업 기준) □ (부실기업) 채무상환 어려운 한계기업* 증가(외감기업의 ’2015.8% → ’2218.7%)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 ⇨ 그 결과, 폐업, 대금 체불 증가 등 건설업계 부실화 우려확산, 실제로 ‘23년에는 폐업업체수가 17년 만(’06~)에 최대치 기록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장기 평균 (‘13~’22) 업체 수 6.7만 7.1만 7.5만 8.2만 8.4만 폐업 수 1,350 1,212 1,328 1,454 1,948 폐업률 2.01% 1.70% 1.78% 1.78% 2.31% 2.40% 3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10) * ①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②도생주 세대수 및 방 설치 제한 해제,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등 다양한 유형 공급◈ 또한,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지원, 협력업체·수분양자 보호 등 리스크 완화 방안도 병행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ㅇ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 * (예시) 비보증부 OO은행 9.5% PF 대출→ HUG 보증부 △△은행 6.0% PF 대출로 대환ㅇ (유동성 지원)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전환 확대(3→5조원),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확대(3→6조원), 비주택 PF 보증 확대(3→4조원) ※ 보증 이외에 자금난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확대(0.3→0.4조원) - 7 -  지방사업 여건 개선 :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ㅇ (사업자)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한시) * `24.1~`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25%+조례25%) -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 고려하여 LH의 매입도 추진ㅇ (구입자)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6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해당 주택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업장 정상화 지원 ㅇ (갈등해소 지원)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공공+민간 사업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민간) 조정 기능 강화(법적근거 마련, 사무국 설치등) ㅇ (사업장 공공인수)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후 정상화 추진(사업 시행 또는매각) ㅇ (PF 정상화 펀드)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펀드(2.2조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 지원(캠코) 4 구조조정 등 건설사 리스크 완화 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ㅇ (보증 지원) 공사 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공사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해 신규 가입, 보증기한 연장 등 지원 * 태영의 경우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5.11) 이전에도 신규 보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 제공기관과 협의중 (산은) ㅇ (보증기관 자금 승인) PF, 정비사업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경우, 보증기관(HUG 등)에서 자금인출 신속 승인 (정상 추진 가능성 높은경우) ㅇ (대체 시공) 시공사 교체시, 신속한 공사 재개 위해 대체 풀마련 - 8 -  협력업체·근로자 피해 최소화 ㅇ (하도급 대금 직불 전환)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발주자 직불로 전환 (공공: 신속 전환, 민간: 대주단 협의 등 지원) * 태영의 경우 착공 현장 128개 중 80개 전환 완료 (2.5 기준) (공공: 65개 중 모두 전환, 민간: 63개 중 15개 전환) ㅇ (임금 현금 지급)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 * 태영의 경우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 최대한 현금으로 지급중 (11월 임금: 현금지급 완료, 12월 임금: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 예정) ㅇ (외담대 상환)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 추진(산은 협조) * 산은은 태영의 외담대 할인분(452억원)에 대해 2월중 상환을 목표로 추진중 ㅇ (유동성 지원)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 대상으로 채무 상환유예(1년), 금리감면 등 지원하고, -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신속 지원(Fast-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금융위 협조) * 업체의 신청 이후, 채권기관이 1개월 내 지원사항 결정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대출 등) 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ㅇ (입주 지연 최소화) 분양사고 발생시, 기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환급또는 시공사 교체 등의 보증이행을 신속 추진 ㅇ (안내 강화) 구조조정 등 이슈 발생시 공사 진행상황, 보증이행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 도입 - 수분양자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24.1~) ㅇ (중도금 대출 부담 완화) 공사 지연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 등통해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검토 - 9 - 붙임 3 건설업 임금체불 실태 및 대응방안고용노동부 1 임금체불 현황 □ [체불 현황] ’23년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던’19년(1조 7,217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 ㅇ (총괄) 전년 대비 체불액은 32.5% 증가, 체불근로자는 16.0% 증가 ▸ (’23년) 〔체 불 액〕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2억 원) 대비 32.5% 증가〔체불인원〕 275,432명으로 전년 동기(237,501명) 대비 16.0% 증가 【총괄표】 (단위; 억 원, 명,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발 생 17,217 15,830 13,505 13,472 17,845 인원 344,977 294,312 247,005 237,501 275,432 청산액 12,095 12,544 11,308 11,352 14,112 청산인원 296,401 275,768 245,793 231,780 263,274 【연도별 체불 발생현황】 ㅇ (업종) 업종별로는 제조업(30.5%), 건설업(24.4%), 도소매․숙박업(12.7%) 順이며, 대다수 업종에서 체불액이 증가 ㅇ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65.1%) ▸ 5인 미만(35.7%↑), 5~29인(30.2%↑), 30~99인(31.1%↑), 100~299인(9.2%↑), 300인 이상(65.1%↑) □ [증가 원인] 금리인상의 여파,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결여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ㅇ 2011년 이후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펜데믹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되는 경향ㅇ 다만, ’19년 체불인원(344,977명)에 비해 체불인원이 69,454명감소(20.2%↓)한 점에 비추어, 임금인상이나 경제의 성장(취업자 증가등)도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체불인원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1~‘22년을 제외하면 ’13년 이후 최저치 - 10 - 2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과 특징 □ (현황) ‘23년 대다수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건설업에서급격히 증가(4,363억 원, 49.2%↑), 임금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비중도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건설업 임금체불(억 원)] (‘20) 2,779 → (’21) 2,615 → (’22) 2,925 → (’23) 4,363 ▸ [임금체불 건설업 비중(%)] (‘20) 17.6 → (’21) 19.4 → (’22) 21.7 → (’23) 24.4 ㅇ ‘23.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7.8%)를 감안할때, 건설업 체불비중(24.4%)은 매우 높은 수준 【건설업 임금체불 발생 현황】 Ø 연도별 건설업 임금체불 발생 현황 Ø 연도별 全업종 比 건설업 임금체불 비중□ (원인)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중심으로 한 건설업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 (특징)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하수급인에게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 (구조적 문제) ▸ 발주자→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재하수급인→현장근로자ㅇ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받는 노무도급 금액에 의존하고 있어, 하위단계의 취약한 저소득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ㅇ 시공참여제도가 폐지(’07년)되었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 - 11 - 3 건설업 임금체불 대응방안 그간 추진사항 □ (제도개선) 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및 임금 특례 규정마련ㅇ (임금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취지) 건설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업행위 요구 *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하고 연대책임을 지움 ㅇ (건설업 공사도급 임금 특례) ①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경우, ②하수급인 근로자가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가지고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이 명백한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의3)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요구□ (현장점검) 명절 취약시기 건설현장 체불예방 및 청산지도 ㅇ 명절 전 4주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취약분야현장예방 활동 강화,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한 신속 청산 지원 * (23년 추석 명절) 체불임금 1,062억 원 청산으로 17,923명 권리구제 ㅇ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전개中-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건설현장 500개소 현장 점검中-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점검 및 청산지도 * (서울 상봉동 현장)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 청산, 공사재개 (’24.1.27.) (대구 신천동 현장)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 청산, 공사재개(‘24.1.29. ) □ (인식개선) 불법행위 엄정 대응으로 ’체불경시‘ 인식 전환에 노력ㅇ 고의․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확대 ▸ (임금체불 구속수사) 3명(‘22년) → 10명(’23년) (3.3배↑) ㅇ 임금체불 엄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 ▸ [고용노동부-법무부] 임금체불 근절 합동담화문 발표(‘23.9.25.) - 12 - 향후 대응방안 □ (사업장감독 강화) 특별감독,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 근절 ㅇ 재직근로자 익명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대지급금 지급현황을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24년, 300여개소) ㅇ 특히, 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합동감독으로 건설현장 체불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24년, 100여개소) * ’24년에는 폭행, 괴롭힘, 노사분규 외 고의․상습적 체불기업도 특별근로감독 실시- 아울러,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집중□ (엄정대응 기조 유지) 인식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ㅇ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에대한 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 필요 ㅇ 재산관계에 대한 수사를 강화(금융거래, 계좌추적 등)하여 재산을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구속수사원칙-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명시적으로 출석거부 시 즉시 체포영장신청【관련 사례】 ①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만 원을 체불하고, 동종전과가 26회에 이르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구속(‘23.9.18.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② ’안 잡히면 그만‘이라며 건설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고의․상습적인 건설업자 구속(’24.1.2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ㅇ 무엇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세워‘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부터 개선(정식의견 송치, 구공판) v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체불 불감증에따른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지속적인 근절 노력필요⇒ 체불로 얻는 이익(기대이익)보다 손실(기대비용)이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13 - □ (손실비용 극대화) 신용제재, 정부보조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강화ㅇ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용제제 등 경제적 제재 강화로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극대화ㅇ 상습체불 사업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추진 * (상습체불 사업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 (현행 신용제재 대상)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아울러,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회 환노위 계류) ①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대상 확대 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수급제한 ③ 상습체불 사업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시 감정 등 불이익 조치□ (생계지원 강화) 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등 피해근로자 생계지원ㅇ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변제금 미상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통해 책임강화ㅇ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로 사업주 부담 경담 *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 완화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9.,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현 행 개 정 A.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A. 삭 제B.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B. 좌 동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거치 1 → 2년) (’24.1월 시행) - 상환기간 연장으로 체불근로자 원금상환 부담 경감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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