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4. 2. 2.( )배포 금「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REITs) , 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빠르게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2 1 ( ) 목 부동산투자회사* ( ‘ ’) 이하 리츠 투자자 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 관리회사( ‘AMC’) 이하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 · 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년 기준 총 자산규모가 조원 ’23 94 □ 이번 법 개정은 년 월에 발표한 2023 1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ㅇ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 할 수 있게 되었다. , AMC 2 ㅇ 또한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ㅇ , 3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 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1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 , “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 - 2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승범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모 (044-201-3415) - 3 - 참고 「 」 신 구 대조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 4 - ㆍ ㆍ - 5 -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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