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2. 1.(목) 10:00 배포 2024. 2. 1.(목) 08:00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5.(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 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 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l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l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2 - □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시험일정) 제1차 시험은 5. 4.(토), 제2차 시험은 8. 10.(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변경사항)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분리하였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2.2.)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민 (044-20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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