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1.(목) 11:00 이후(2. 2.(금) 조간) / 배포 : 2024. 2. 1.(목)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GS건설 등 5개사 …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ㅇ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 2 - □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담당자 사무관 이선명 (044-20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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