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4. 1. 21.(일) 11:00 이후(1. 22.(월) 조간) / 배포 : 2024. 1. 19.(금) |
“신차 실내 공기질”… 17개 차종 기준 충족 - 18개 차종 대상 조사 결과, 1개(볼보 S60) 차종 톨루엔 초과 검출·시정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 현대 그랜저·코나EV·GV60, 아우디 Q4이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350, BMW 620d·iX3, 캐딜락 ESCALADE,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New 308,
포드 Bronco, 렉서스 NX350h·NX450h+
ㅇ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 ’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은 출고 전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한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 오염으로 밝혀짐
ㅇ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 및 차량 내부 오염방지 유의사항에 대해 현장작업자 교육 진행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모빌리티자동차국 | 책임자 | 과 장 | 김은정 | (044-201-3817) |
<총괄>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권대현 허동혁 |
(044-201-4146) (044-201-3853) |
<공동> |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연구처 |
책임자 | 부 장 | 김자륭 | (031-369-0335) |
담당자 | 책 임 | 김명수 | (031-369-0341) |
참고 1 | ’23년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
□ 총 18개 차종 중 17개 차종은 모든 오염물질 권고기준 만족, 1개 차종(볼보 S60)은 오염물질 중 톨루엔 항목 기준 초과
시험차종 | 측정시점 | 측정 물질 (㎍/㎥) | ||||||||
폼알데 하이드 (210) |
톨루엔 (1,000) |
에틸벤젠 (1,000) |
스티렌 (220) |
벤젠 (30) |
자일렌 (870) |
아크롤레인 (50) |
아세트 알데하이드 (300) |
|||
현대 | 그랜져 | 제작일 +28일 | 16.7 | 40.1 | 12.4 | 6.1 | 0.0 | 20.1 | 0.0 | 57.1 |
GV60 | 제작일 +26일 | 15.5 | 64.6 | 42.3 | 5.8 | 2.8 | 117.4 | 0.0 | 79.7 | |
코나 EV | 제작일 +28일 | 17.5 | 46.9 | 46.4 | 35.4 | 2.3 | 54.0 | 0.0 | 44.6 | |
벤츠 | EQE350 4Matic | 제작일 +26일 | 17.2 | 81.8 | 10.4 | 17.2 | 5.4 | 36.8 | 0.0 | 141.0 |
E300e | 제작일 +153일 | 11.2 | 38.4 | 19.5 | 15.3 | 4.5 | 51.7 | 0.0 | 30.5 | |
포드 | Bronco 2.7 | 제작일 +29일 | 121.5 | 17.6 | 6.7 | 2.8 | 4.6 | 31.5 | 0.0 | 59.8 |
볼보 | S60 | 제작일 +90일 | 23.1 | 1202.3 | 30.6 | 22.3 | 3.5 | 114.4 | 0.0 | 21.2 |
아우디 | Q4 e-tron | 제작일 +176일 | 20.5 | 27.3 | 13.7 | 7.8 | 0.0 | 20.6 | 0.0 | 44.3 |
A3 40 TFSI | 제작일 +27일 | 22.0 | 49.0 | 12.0 | 16.0 | 22.0 | 42.0 | 5.0 | 251 | |
BMW | iX3 M Sport | 제작일 +31일 | 21.0 | 62.0 | 67.5 | 10.5 | 14.0 | 231.5 | 0.0 | 114.5 |
620d | 제작일 +122일 | 16.5 | 54.4 | 11.2 | 8.2 | 5.6 | 39.6 | 0.0 | 3.8 | |
지엠 | CADILLAC ESCALADE ESV |
제작일 +209일 | 5.5 | 7.0 | 3.0 | 2.0 | 3.5 | 12.5 | 0.0 | 11.5 |
CHEVROLET TAHOE AWD |
제작일 +226일 | 14.0 | 12.0 | 6.0 | 2.0 | 4.0 | 25.5 | 0.0 | 12.0 | |
CHEVROLET TRAX CROSSOVER | 제작일 +26일 | 16.6 | 154.2 | 21.2 | 4.8 | 2.3 | 50.2 | 0.0 | 69.5 | |
토요타 | 렉서스 NX350h | 제작일 +29일 | 16.7 | 50.8 | 15.7 | 3.6 | 3.3 | 41.6 | 0.1 | 52.0 |
렉서스 NX450h+ | 제작일 +28일 | 19.9 | 26.3 | 19.1 | 6.9 | 2.2 | 37.5 | 0.1 | 60.1 | |
스텔란티스 | Peugeot e-208 | 제작일 +27일 | 30.7 | 28,2 | 0.0 | 9.2 | 13.7 | 25.4 | 26.3 | 54.8 |
Peugeot New 308 1.5 BlueHDi |
제작일 +23일 | 27.4 | 30.5 | 18.6 | 7.2 | 14.8 | 54.5 | 27.7 | 97.3 |
참고 2 | 조사 대상 유해물질 8종 개요 |
물질명 | 농도(㎍/㎥) | 특성 및 영향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210 (0.2ppm) |
ㅇ 강한 자극성냄새(냄새역치 : 0.8 ppm)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침해 ㅇ 단기 : 접촉부위에 강한 자극과 염증 유발, 호흡장애 ㅇ 장기 : 염증 악화로 인한 폐렴, 피부병, 구토, 설사 등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0.3ppm |
톨루엔 (Toluene) |
1,000 (0.265ppm) |
ㅇ 단기 :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구토, 위에 영향, 신경계통의 이상(마취) ㅇ 장기 : 혈뇨증, 단백뇨, 떨림, 구토 유발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50ppm |
에틸벤젠(Ethylbenzene) | 1,000 (0.23ppm) |
ㅇ 석탄 타르, 석유, 잉크, 살충제, 페인트 등에서 발견되며 휘발유 냄새가 남 ㅇ 단기 : 고농도에 단기 노출시 눈과 목에 자극 또는 현기증 ㅇ 장기 : 저농도 장기노출시 청력과 신장 손상 발생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100ppm |
스티렌 (Styrene) |
220 (0.05ppm) |
ㅇ 단기 :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높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 ㅇ 장기 : 많이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주며 20ppm부터 기관지 자극 유발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20ppm |
벤젠 (Benzene) |
30 (0.009ppm) |
ㅇ 단기 : 피부와 눈이 따갑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졸음, 현기증, 두통, 의식불명 발생 가능 ㅇ 장기 : 빈혈, 과다출혈, 면역력 저하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0.5ppm |
자일렌 (Xylene) |
870 (0.2ppm) |
ㅇ 단기 : 신경자극, 경미한 흡입 위해도 - 화학적 진폐증, 열, 두통, 기억력저하, 의욕상실 등 유발 ㅇ 장기 : 경미한 흡입과 피부 흡수 위해성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100ppm |
아크로레인 (Acrolein) |
50 (0.02181ppm) |
ㅇ 상온에서 황색 또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코를 톡 쏘는 냄새 또는 달콤한 냄새가 남 ㅇ 단기 : 눈물 흘림.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 있음. ㅇ 장기 : 고농도 흡입시 폐부종을 유발, 폐암 유발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0.1ppm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 300 (0.167ppm) |
ㅇ 에탄올의 대사산물로써, 음료, 담배 등 다양한 노출원 ㅇ 단기 : 눈, 피부, 호흡기계를 자극 유발 ㅇ 장기 : 호흡기 발암 영향 가능성 있음 - 근로환경상 허용노출기준은 5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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