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울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by dexxx 2024. 1. 18.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024. 1.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이승준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국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4건 ○ 수정가결 : 3건 ○ 보 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24. 1. 17. (수) 14:00,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총 4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도시재창조과> 수송구역 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80 일대(8,906.3㎡) ○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결정 보 류 <신규> 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고성보(2133-4647) 2 <공동주택지원과>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 ○ 위 치 :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110,232.2㎡) ○ 내 용 :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및 경관심의(안) 수 정 가 결 <신규> 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권병규(2133-7144) 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 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 지구) 결정(변경) ○ 위 치 : 고도지구 8개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개소(10,679,199㎡)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수 정 가 결 <신규> 도시계획운영팀팀장 : 이현정담당 : 권현회(2133-8333) 4 <주거정비과>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 위 치 : 서울시 주거지역 ○ 내 용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및 입안 반대기준 신설에 따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 정 가 결 <신규> 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유태윤(2133-7204) 2024. 1.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02-2133-7130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02-2133-714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02-2133-7296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1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송파구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밝혔다.□ 1987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인근에위치하고 있는 24개동 1,316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단지(1984년준공)로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판정으로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되었으나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심의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상정안은 보류되었다. □ 2020년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1년4월까지5개월간 공공기획을 수립하였고 그 해 8월 공공기획(안)의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사유로주민반대에 부딪쳐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난항을겪게되었다. □ 그러나, 주민과 송파구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상정요청하였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기획의 내용을 대부분반영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다. ○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수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등을추가하였다. □ 이번 심의를 통해 19개동 2,436세대(임대주택 404세대) 규모의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정가결 내용에 따르면 인근 저층 주거지와 학교, 지하철역을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인근지역의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보인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보류된 오금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 3년 만에 “수정가결” 됨에 따라, 주민의 오랜시간 숙원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1부. 끝. □ 위치도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 6 - 2024. 1.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양 병 현 2133-8305 도시계획운영팀장 이 현 정 2133-83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고도지구, 최대 50년만에 전면개편- 경직적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고도지구 등 재정비안· 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 시작· 「매력특별시 서울」 본격 실현-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별 높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추가 높이기준 완화 - 주민 재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4년 상반기 이내 결정 고시 목표□ 서울시는 2024년 01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공감할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발표,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있다. ○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이래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지정·관리하여 왔다. ※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주요산과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 7 - ○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문제도발생했다.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어려워지면서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 이에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등과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방침을밝힌바 있다. □ 이번 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여론을 적극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 주요 산과 시설물 등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고도지구 내외 개발격차및노후된 주거환경 악화 등 부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높이관리 방안을마련하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높이가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높이를12m→16m로 추가 완화하였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높이20m를 적용토록 하였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하였다. ○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지형적여건을 고려하여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서촌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하였다. - 8 - □ 한편,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되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고도지구 내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하여 남산의남측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주민공람 당시 정비사업 등 추진시높이45m까지 완화 가능토록 한 것을 지역 여건을 고려, 역세권에서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추가하였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그리고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시(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내용이 신설되었다. □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또는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해제하고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 9 - ○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위해 1990년 지정되었으나, 부천지역은 해제되어 개발이 가속화되는등지정목적이 상실되어 금회 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온수역 일대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될 예정이다. ○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대법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도시관리의 일관성 및 균형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공원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지역(1.97㎢)은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규제를 단순화 한다.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내에서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여러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반영한합리적인 신(新)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실현되면서 불편했던 노후 주거환경을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대한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결정한다고 밝혔다. - 10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1 - 붙임 1 서울시장 현장 방문 사진 <지난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설명 중인 오세훈 시장> - 12 - 2024. 1.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02-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02-2133-720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수정가결”-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 서울시는 2024년 1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50%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높아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현 행 개 선(안)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13 - □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시의회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가결되었다. <반대동의율 원안/수정안 비교> 구 분 원 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수정안 입안 재검토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입안 취소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입안 취소 비율은 원안 유지하되 아래문구 추가 ‣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 ○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일부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주민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입안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현황, - 14 -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 끝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전날까지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변경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적용<경과조치 원안/수정안 비교> 구 분 원 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수정안 경과 조치 변경 고시일 전날까지 시장에게 구역지정 요청한 구역은 종전 규정 적용 민간재개발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공공재개발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규정적용□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빠른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길이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